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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개인의사 반영 비율 높여야...‘공평인사’ 제도 마련 필요

국세청 “인사여건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어…공정한 기준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서별 경력자 배분을 염두에 두고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한정된 보직 수로 개인의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여건을 감안해 올해는 적정경력비율을 유연하게 운영했다.

 

전년도까지 부서별 적정경력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였지만, 올해는 전년도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력이 없거나 낮더라도 희망하는 부서에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경력자들이 적정경력비율에 발목 잡혀 이동하지 못하거나 승진자들을 1년간 중부국세청이나 인천국세청 등에 무조건 배치하는 일이 계속되는 등 아직 부분적으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자로 6급 이하 현원 1만9267명 중 9711명(50.4%) 인원에 대한 정기전보를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된 인사 전보 기준은 업무와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되도록 주거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어린이집이 설치된 관서에 배속하는 등 배려를 기울였다.

 

고른 경력자 배분을 위해 최근 10년 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관서와 부서에 균형을 맞춰 배치했다.

 

부서별 적정경력비율을 무조건 전년대비 상향하는 것 대신 전년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경력이 낮더라도 희망부서 이동을 원하는 사람의 전입을 허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입요건이 빡빡한 가운데 경력요건이 발목을 붙잡으면서 여전히 전보가 경직되게 진행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보대상자 입장에서 상급자의 권유를 단순한 권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에서 격무부서 배치가 다소 강압적이란 것이다.

 

심지어 다른 지역 전출의 경우 주거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미리 권유를 해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놓고서는 전보인사 직전에 요건 미달로 원소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마저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세무공무원은 최근 시스템 인사나 적정경력배분을 근거로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상부에서 고심 속에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비선호부서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 없이 무작정 배치한 후 개인 의사 관계없이 전보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력 공무원은 한정된 보직, 비선호부서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 부재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위직들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세청은 필요할 때는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보 등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하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측은 개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 하지만, 인사 여건이 항상 풍족하지 않은 만큼 항상 비판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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