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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는 18일 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최대 2%p 인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금리 최대 2%를 인하합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 인하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에 대해서는 1%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 가능하게 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 금리와 보증료 인하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단,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 인하한다. 

 

또한 금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금리 수준은 대상 고객과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별도 최대 1천만원 대출 가능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해준다.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의 시중 및 지방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12개의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 이에 속한다. 

 

1월 18일부터 상기 개편안 및 신설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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