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개정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사법은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 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이다. 만일, 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예기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전했다.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는다. 정기적, 때로는 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 초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고, 관세사 업계는 기업의 통관세관 변경 요구 등 급작스런 통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게 전했다.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통관 세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임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수출입기업의 91% 이상이 2개 이상의 공항만 세관에서 통관하고 있는데, 사전 계획에 의한 경우 외에도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스케줄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통관 세관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때는 수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는 입법취지 범위내 최소한으로 운영하라"고 덧붙혔다.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및 관세사의 통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한 등의 부작용이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최소한의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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