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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오늘(25일)부터 임차료로 1천만원 대출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 ‘신한 쏠(SOL)’ 접속지연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이에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에 접속자 몰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명목 1000만원을 대출이 실시된다.

 

해당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며,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고,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지만, 역시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한편 이날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서 오전 11시께부터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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