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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코앞…예탁원‧하나銀‧NH證 징계안 통보

중징계 전망…제재심 단계서 수위 재조정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당국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이 3곳에 어느 수준의 징계안을 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슷한 사례인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 다수에 이미 중징계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 수준이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옵티머스측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펀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추궁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8일 이들 옵티머스 사태 관계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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