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같은해 6월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것인데,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중장기 경제 여건·전망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복지·통일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여행객들은 미화 1만달러(한국 돈 1381만원)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휴대 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여행객들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를 가지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사의뢰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입·출국시 세관 등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코로나 이후 주춤하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가공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가공식품(쿠키, 젤리 등)을 섭취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법(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며 동반가족 수에 따라 금액을 합산해 면세되지는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9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체결한 ‘관세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익관세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익관세사 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서울세관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수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이메일의 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익관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로서, 보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역사상 처음으로 고질적인 회원 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립해 제1기 34명의 실무전문가를 배출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쉬지 않고 바로 지난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신규직원양성학교’ 제2기 4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그동안 세무사 개인이 알아서 구인과 채용함으로써 세무 사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책임으로 직원을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립한 세무사회 직영 직원양성과정으로,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 인원의 무려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입학 경쟁률이 무려 4대 1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개강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온 제2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육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한만큼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하여 숙련된 실무 전문가로서 자질과 실력을 연마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 18일 양일에 걸쳐 각국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을 위해 각 국의 진행상황과 공시제도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업들의 이중 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와 해외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지도 논의했다. 17일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과는 케이스 켄달(Keith Kendal) 위원장과과 함께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및 주요 이슈사항 등을 공유했다. 호주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기후 중심의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견조회 결과를 분석 중이다. 17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과의 회의에선 한국조세제정연구원도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동향을 공유했다. 18일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와 회의에선 야스노부 카와니시(Yasunobu Kawanishi) 위원장과 일본 측 실무진이 참석해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