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법조 실무에서 점점 자주 등장하는 분쟁이 있다. 임직원이 오래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 과세관청이 “당신이 쓴 시가는 잘못됐다”며 경정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더 높은 가격을 시가로 보아 추가 세액을 고지한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세법이 명확히 답을 주지 않는 영역이 있고, 그 빈틈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다. ◇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먼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은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임직원이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행사하지 않으면 이익 자체가 없다. 따라서 행사이익은 ‘행사’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종합
(조세금융신문=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1주택자가 전근으로 지방에 내려가 원래 살던 서울 집을 비워 두었다면, 서울 집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과세의 무게중심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면서 이 질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부득이한 사유, 어디까지 인정되나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쏟아졌다.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이주부터 조부모의 손주 돌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기간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인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정부는 9월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여전히 하위법령과 향후 집행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부득이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이후 원인 모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대개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귀의 전정기관 이상이나 이석증, 혹은 대뇌의 문제를 의심하곤 한다. 그러나 신경학적 검사나 이비인후과 진찰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 당시 목이 크게 흔들렸고 뒷목의 뻣뻣함과 통증이 동반되면 원인은 귀가 아닌 ‘경추(목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통사고 시 가속과 감속의 충격으로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며 발생하는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은 경추 주변의 근육, 인대, 관절낭 등 연부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입힌다. 문제는 미세 손상이 뼈의 골절이나 디스크 탈출을 잡는 일반 영상의학 검사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손상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극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방화쇠가 된다. 양의학적으로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다. 경추 주변 조직에는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 균형 감각을 인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고유수용성 감각수용기’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하게 분포해 있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금은 공포의 가격, 유가는 경기의 체온, 달러는 돈의 중력이다 투자자들은 흔히 “달러가 오르면 금은 떨어지고, 달러가 내리면 금과 유가는 오른다”고 말한다. 대체로 맞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전쟁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과 달러가 동시에 오르기도 하고, 유가가 상승해도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되면 금만 오르고 유가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유가·달러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무엇이 오를까”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세 자산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각자 다른 위험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금은 불안과 화폐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유가는 세계경제와 공급위험을 보여주며, 달러는 미국의 금리와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 ◇ 기록적인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 2026년 2026년 금융시장은 금·유가·달러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 가격은 지난 1월 트로이온스당 5,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에는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다시 반등해 8월 28일에는 약 4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1 핵심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축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 문제의 핵심은 축의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축의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가’이다.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기면, 세법상 이는 ‘부모 → 자녀 증여’로 전환될 수 있다. 2 배경 설명 — 축의금은 원래 비과세 아닌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신혼집 마련이다. 서울·수도권의 전셋값과 집값을 생각하면 부모가 1억~2억 원을 보태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세무사님, 결혼식 때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자녀에게 2억 원 정도 줘도 되지 않습니까? 축의금은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도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과세는 무제한이 아니며, 정확히는 ‘누구의 돈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3 주
(조세금융신문= 설미현 변호사)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재산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다. 흔히 “뒤늦게 신고하고 과태료를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우선 두 개다. 5억원과 50억원이다. 5억원이 신고의무의 출발점이라면, 50억원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이다. ◇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의무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가 예금계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주식·증권계좌는 물론 일정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될 수 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도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누락 사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주)무신사는 패션 플랫폼을 넘어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처음에는 거리의 취향을 모아놓은 온라인 골목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브랜드, 소비자, 물류, 데이터, 오프라인 공간, 글로벌 유통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 상권으로 진화했다. 사용자가 제시한 현재 기업신용등급은 BB+다. 2022년 BBB+에서 BB권으로 내려온 뒤 한동안 낮아진 신용구간에 머물렀고, 2026년 7월 BB+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신사가 여전히 성장기업의 역동성을 갖고 있으나, 신용의 관점에서는 수익성, 투자 부담, 확장 속도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신사의 성장은 숫자보다 도시적 현상으로 읽을 때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2024년 무신사는 거래액 4.5조 원을 기록했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2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 효율이 개선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2025년에는 연결 매출 1조4679억 원, 영업이익 1405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EBITDA도 증가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2026년 1분기에도 매출은 전년
(조세금융신문=MFS 연구회 전지우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미국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단순히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하는 수준을 넘어 투자와 자산관리까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앱 중 하나가 Chase Mobile이다. Chase Mobile은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Morga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민족의 이동은 대체로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식량을 찾고 추위를 피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이동은 정주·농경 생활로, 넓은 초원을 따라 동서로 오가는 이동은 유목 생활로 이어졌다. 특히 동서로 이동하던 무리가 바다에 이르면, 정착하기 좋은 기후를 가진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원주민을 정복하거나 흡수하며 자리를 잡았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남하하는 길목 가운데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이 바로 만주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목과 농경이 뒤섞여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을 띠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이곳에 국가를 세워 다스렸으나, 오랜 세월 이 땅에 살아온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시달렸다. 우리 민족 최초의 고조선과 부여 한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무렵 요녕(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만주 남부와 한반도 서북부 일대를 지배했다. 비파형 청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요동·랴오허강 일대의 만주 남부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고조선의 문화적·정치적 영향력이 이 넓은 범위에 미쳤음을 보여 준다. 세력을 키우던 고조선은 중국 전국시대의 연나라와 충돌하여 요동 지역 일부를 빼앗겼고, 뒷날 한나라의 침입으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이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후유증 중 하나가 두통이다. 많은 이들이 사고 직후의 정신적 충격이나 일시적인 긴장 탓으로 여겨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수일에서 수주가 지나도 두통이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경추(목뼈)의 기능 이상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다.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강한 가속과 감속은 머리와 목을 채찍처럼 전후방으로 세차게 흔들며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을 유발한다. 이때 경추 주변의 근육, 인대, 관절낭, 근막 등 연부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집중된다. 의학적으로 이는 X-ray나 MRI 등 일반적인 영상의학 검사에서 뚜렷한 골절이나 디스크 탈출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이 있다면 지속적인 신경 자극과 통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된다. 특히 상부 경추(제1~3경추)는 대후두신경을 비롯해 머리와 안면부로 이어지는 신경 구조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부위의 미세 손상과 관절 기능 저하는 신경을 압박한다. 근육도 과도하게 긴장시켜 후두부에서 시작해 관자놀이, 이마, 안구 주변까지 퍼지는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
(조세금융신문=박규훈 변호사) 지난 글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원칙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BEPS 프로젝트’, ‘BEPS 방지 다자협약’, ‘필라 1(Pillar 1)’, ‘필라 2(Pillar 2)’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성과인 ‘BEPS 방지 다자협약’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 다자간 협약을 통한 ‘BEPS 프로젝트’의 구현 ‘BEPS 프로젝트’는 15개의 Ac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Action 7이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로서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관한 OECD 모델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OECD는 Action 별로 BEPS 프로젝트 참가국의 이행의무 수준을 4가지 즉,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기존기준 수정(Revision of Existing Standard),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모범관행(Best Practices)으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한 부담보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부담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위장이 부담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 후 2년 동안은 위장에 발생한 위염이나 암, 위궤양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병명으로도 부담보를 잡을수 있다. 문제는 부담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 규정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암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대상이 되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2029년부터는 한 채의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받을 수 없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공제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과 구조를 함께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가 공제액을 좌우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로 줄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거주기간 공제(연 8%, 최대 80%)만 남는다. 여기에 공제금액 자체에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한도가 새로 생긴다. 2.
(조세금융신문=MFS 연구회 김민재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후발 주자에서 글로벌 강자로: Webull의 탄생과 성장 미국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수수료 무료’ 혁명을 일으키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로빈후드(Robinhood)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플랫폼이 있다. 바로 2017년 미국에서 창업한 글로벌 디지털 브로커리지 기업 위불(Webull)이다.
(조세금융신문=MFS 연구회 강상윤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Ⅰ. 서론: 캐나다인이 한 달에 22번 여는 은행 앱 캐나다에서 은행 앱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는 생활 필수 앱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캐나다 최대 은행 중 하나인 TD Bank의 모바일 앱 'TD Canada'다. TD는 2026년 J.D. Power 캐나다 모바일뱅킹 앱 만족도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