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예산안 심의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세학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자 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내역과 금융·보험업자 법에서 규정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자는 열거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하고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해야 한다. 이 박사는 “목적세이다 보니 관련자들에게 예민하고,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기손익의 결손에 관계없이 교육세가 열거하는 수익금액 과세 조세쟁송의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 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퇴직자만 매월신고, 근로소득 재직자는 반기신고를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 및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내년부터는 월별 제출이 의무화됐다.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0.25%)이 되며, 불분명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4년 첫 해에 한해 가산세 면제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도 내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