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고객 질문 Question] 저는 1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 보내고 경기도에 소재한 실버타운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2억 3천만원이고, 월 생활비는 식대비 포함 약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비용은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등 연금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꽤 들지만 청소, 음식 준비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 모두 저에게 잘 해주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막내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면서 타인에게 임대해 준 제 소유 아파트(시가 10억원, 1세대 1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막내에게 주고 싶은데 ①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 지 아니면 ② 팔아서 증여할 지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③ 아파트를 팔아서 물려줄 경우 매각 금액을 지금 당장 증여하지 않고 일부는 저의 노후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가 제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막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Answer] 1.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매년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납부세액이 산출되는데, 이때 매월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꿩먹고 알먹고!(저축‧투자와 관련된 공제항목) 1)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중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24년 납입분부터 연300만원)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원(24년 납입분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 한국 미술 시장규모도 코로나19 이전 5천억원에서 현재 1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술품이라고 하면 삼성가와 같은 재벌가에서만 구입하여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MZ세대들도 대거 참여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미술품은 비싸다”, “있는 자들의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품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지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술품 취득 및 보유 시 세금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미술품은 취득하거나 보유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술품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인천 구월동에 꽃집을 개업한 유OO 사장님은 요즘 세금에 대해서 한참 공부중입니다. 꽃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조화는 과세라 해서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인 경우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770원에 물품을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가정하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원(1000원-700원)의 10%인 3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즉 물품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원과 물품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입세액 70원의 차액 30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물품대가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가의 10%의 매입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매업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100원 * 10% * 15%(제조업은 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고객 질문 Question] 어머니는 2012년 11월에 일시납보험료 5억원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2023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은 4.9억원이며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 일까요? [답변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4.9억원이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됩 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적립금) 외에 추가적인 사망보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식 ] (① 해지환급금, ② 사망보험금,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입니다.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다음 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방식(연금 형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입자 (피보험자)가 ① 생존하는 동안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인)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8년 전 노량진의 주택을 2억 주고 추가로 구입하였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6억에 팔려고 하니 2주택자로 비과세도 안되고, 1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양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절세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를 계약하러 가기 전에 많은 것을 챙겨야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세금일 것입니다. 월 110만원 임대소득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내가 받을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월 110만원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만 내 임대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임대수익은 91만원(100만원*100/110)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상가를 빌려 쓰는 임차인 역시 계약할 때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3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매달 33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현금 흐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고객의 질문(Question)] 저는 OO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A씨(46세)는 췌장암에 걸려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원 A씨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B씨(44세)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C양(17세)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 B씨는 과거 다단계 사업 실패 이후 사이비 종교에 빠져 현재는 △△수양원에 있고 가족들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단, 이혼은 하지 않았음). 우리 노동조합은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조합원과 임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 금액을 갹출하며, 갹출된 위로금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갹출된 위로금은 약 3억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가족들과 달리 배우자 B씨와 딸 C양에게 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배우자 B씨가 위로금의 권리자 및 미성년자 딸 C양의 친권자로서 이상한 곳에 모두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의 기업, 노동조합, 직원 및 가족 상황, 가족 관계, 위로금 규모 등은 실제 내용과 다르며 각색된 서술임을 밝힙니다. [전문가 답변(Answer)] 조합원들로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들 주식투자를 하지만 생각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량주에 투자하지만, 왜 내가 투자할때만 주식이 빠지는지…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하면 주가가 허망하게 올라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향후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을 활용한 증여 타이밍 잡기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손절매냐 VS 존버냐.. 그것이 문제라면, 정답은? 증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때가 바로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한국씨는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9만원에 400주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여 9만원 하던 주가가 5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마침 미성년인 자녀에게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좋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지난번 “부부합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에 이어 이번에는 부부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증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50억원인 경우 구분 50억원인 경우 51억원인 경우 차이 상속재산 50억원 51억원 1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 배우자공제 21.4억원 21.8억원 0.4억원 과세표준 23.6억원 24.1억원 0.6억원 결정세액 7.8억원 8.1억원 0.22억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15.2% 15.3% 22.2% 우선 세금 비교를 위해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