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판례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원직복직으로 판결되었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한 뒤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천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의 해체 허가는 2021년 8월 23일이 돼서야 나왔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주택 다섯채의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연 1381% 초고금리로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 한도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단기 이자는 4억6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무려 1381%의 초고금리로 뜯긴 사람도 있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뜯어낸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자소득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세당국이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처분을 내렸을 뿐 실제 이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원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문제의 액상에는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이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105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40시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마쳐야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배우자상속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다. 또 압류 당시 시행중이었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