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 속도가 대폭 빨라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의 청구건수(2만30건)가 쏠렸음에도 1만6485건(82.3%)를 처리해 역대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90일 이내)도 50.3%로 전년대비 무려 44.6%p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62일이나 줄었다. 고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전년대비 210건을 줄인 342건으로 관리해 신속한 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인용률은 21%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심판결정례는 ▲배달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취소 ▲증여 아파트 가액 평가 시 공정한 산정방식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세대로 기록된 재외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담겼다. ◇ 배달수수료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수수료로 지급했다. 배달기사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때 실제 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행정법원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대신 받도록 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부친으로부터 A씨가 12억여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친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지만, 부친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자기 돈이 아닌 부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실제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여원 중 1억1000만여원이 부친 사업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천882만원 가운데 7천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 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팔은 경우 양도소득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용(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완전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업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수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8122, 2023.12.27.). 1주택자였던 청구인 A는 2002년 1월 추가로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2018년 9월 이후로 경기악화로 오피스텔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A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3월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2021년 4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21년 5월 매매잔금을 주는 날 기준으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다. A씨는 2021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했다며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 측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과 음식점, 배달회사 또는 음식배달 종사자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On-line to Off-line, O2O)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백억원 추징당할 뻔 했다가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해당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이 O2O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수수료를 받고 매출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별도의 음식배달자에게 배달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서비스 전체를 주도한다고 보고 세금 추징을 시도한 것인데, 사업자의 법률대리인이 서비스 개념과 거래흐름을 잘 설명해 과세 방침을 거둔 사례다. 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 관계자는 8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면서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만나플래닛은 O2O 개념의 국내 배달대행업계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인 플랫폼회사 만나플러스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또 다른 계열사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 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