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 B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가해자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상품 배송 기사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재차 확인시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A사는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배송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시장 접근도 자유로우므로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송 기사들의 수입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회사가 배송 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지휘·감독 정도가 낮다는 이유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남편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이제 부인 A씨와 동거인 C씨 사이에는 B씨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C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1천4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와 배당금액 산정 방식 등이 별다른 부가 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서영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서영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영의 총 주식 10만6천주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3만1천800주를 갖고 있던 삼우씨엠은 서영 측이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해놓고도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합계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서영의 회사 정관 내용이었다. 이 정관은 우선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회사 당기순이익 중 10만6천분의 1을 우선하여 현금 배당받는다고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심과 2심은 서영이 배당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주가 갖는 이익 배당 청구권은 그 자체로 배당금의 지급을 강제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카드사가 고객을 속이고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03년 6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A사의 보험 종목을 위탁받아 보험 모집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전화 판매 방식으로 퍼지고 있던 '카드슈랑스'(보험사와 카드사의 연계 판매 보험 상품) 형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이런 위탁 보험 모집을 검사해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고객에게 보험이 아니라 은행의 적립식 저축 상품이라고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 공제 금액 설명 없이 마치 납입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점, 이자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B사는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은 A사가 보험 계약자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철강 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일로 지게차 운전석에 발이 끼어 몇 분 동안 지게차에 갇혔으나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다시 맡지 않았지만, 이듬해 5월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유사한 사고 위험에 놓인 모습을 보다가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도, 보험 가입자인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보험사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원장 B씨는 A 보험사에 가입된 비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를 놓고 비급여 진료비로 총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A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 보험사는 이후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법정 비급여 진료' 기준인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2015년 부당이득금(비급여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법정 비급여 진료', 안전성 확인이 안 된 '임의 비급여 진료'로 나뉘는데, 트리암시놀른 주사는 신기술 평가를 못 받았으니 '임의 비급여 진료'라는 주장이었다. B씨는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의료법상 허용된 진료 행위인 만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B씨는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B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가 내세운 면책 결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됐거나 사업장이 폐업됐다면, 법적인 근로자의 지위가 사라진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아낼 이익도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에 간부 이발소를 열기로 하고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2016년 8월까지 두 차례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B사단 측은 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한 뒤 5월 말 이발소 문을 닫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정년을 맞거나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송금을 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은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2014년 9월 종전 거래처인 B씨 계좌로 3천100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보다 6개월 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C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상태였다. 거래처가 B씨 업체에서 C씨 업체로 바뀐 것이므로 A사는 C씨 계좌로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잘못 송금한 것이다. 송금을 받은 B씨의 계좌 상태는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계좌는 대출금 8천400여만원가량이 있는 마이너스통장이었기 때문에 입금 즉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송금 이튿날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은행이 착오 송금액 3천100여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