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합의된 약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강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2)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의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대가로 약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석준(27)은 2021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박씨와 거래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사건의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10861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얼굴을 모르는 B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로 수령·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함정수사'로 검거됐다. 범행 제보를 받은 경찰이 체크카드를 마련해 퀵서비스로 보낸 뒤 A씨가 카드를 받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카드) 보관죄'가 성립하는지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1.7.22.선고 2020노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하나로유통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나로유통은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한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이기도 하다.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다. 한전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데, 농협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을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농협법 161조의4는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규정한다. 하나로유통 측은 이런 조항들을 들어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 역시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이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신용카드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간 뒤 약 3천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남을 속임)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대법원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했다. 2심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B씨가 본인의 의사로 A씨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줬으니 A씨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어떻게 썼는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자체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이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했지만,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단일 교섭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직원으로, 영양사·조리사·교무실무사·사무실무사·사서·운동부 지도사 등 50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호봉제 회계직은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무사'를 담당한다. 광주시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 4천여명 중 호봉제 회계직은 133명이다. 호봉제 회계직의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노위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광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환 고용은 고용 창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고용했다. B씨와 C씨는 이 일자리를 얻기 하루 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B씨와 C씨는 한 달 만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1년 뒤 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2019년 5월 같은 대사관 소속 참사관 감모 씨가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일과 관련해 징계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해 기밀 유출의 실마리를 제공한 참사관 B씨를 징계했는데, A씨는 B씨의 상관이었다. 외교부는 A씨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로 징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외교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징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 이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했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도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혐의자가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무죄와 유사한 결론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