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누적 실적보다 49.4조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예산안 목표세수 400.5조원에서 75.8조원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2조원이 걷혔고, 올해 종부세 감세로 2조원 감소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 대비 세수부족분은 56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재추계한 59.1조원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산안 대비 두 자릿수(14% 가량)나 펑크난 것은 역대 최악의 세수추계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동향을 가늠하는 내국세 영역에서는 291.4조원으로 예산안 목표 358.0조원 보다 64.6조원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15조원 정도가 걷힌 것을 감안할 때 내국세 영역에서는 예산안 대비 50조원 펑크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4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내내 이어진 수출악화 감소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법인 부문에서 소폭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반전이라고 말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고 악화 추세가 중단됐다는 의미여서 내년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소득세는 특례보금자리론 50조원 부양책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 대비 평균 4.77%, 0.96% 내려간다. 국세청은 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상가의 경우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으로 나타낫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결과는 내년 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 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 장동희)가 13일 왕십리역 인근 컨벤션에서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성동세무사회는 최경호 세무사, 현상섭 세무사, 허 전 성동구상공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임연택 세무사, 조나연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문성준 세무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의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동희 성동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동지역에서 우리 성동세무사회를 활성화하고 세무사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사업현장에서 각자 묵묵히 올 한해를 달려오신 회원님들을 존경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우리 지역회 차원에서도 본회와 서울회의 방향에 맞춰 황금시대를 열어가는데 역할을 다함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간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심을 좌우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8일 2023년 하반기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렴하고, 친절·신속·공정한 심판행정을 다짐했다. 조세심판원 전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 청렴전문 강사 안영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청렴생활’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내 갑질근절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이후에는 심판부별로 ‘23년 주요 심판결정례’를 발표·공유하고 각 결정례들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현기수 사무관 등 5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친절공무원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일 년간 역대급 처리대상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처리율, 장기미결 축소 등 각종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원장은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친절·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직입문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본분을 다하여 납세자인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과 함께 세무조사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대구 달성 지역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 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달성사업본부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2차전지, 로봇 등 신성장 산업으로 대구 재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달성지역 대표 기업인 20여 명이 모였다. 윤 청장은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단계별 세정지원을 소개했고, 기업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이재하 회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윤 청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윤 청장은 참석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참석자들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했다. 한편 대구청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염색산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섬유에 강한 TK(대구・경북)에서 지역 기업 기살리기에 나섰다. 섬유기계 사업자들이 모여 70여년 전 결성한 사업자단체 회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묘책을 숙의한 것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8일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이사장 최우각)의 초청을 받은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환갑(창립 61주년)을 맞은 기계조합이 앞으로도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기여해온 업계에 깍듯이 감사를 표했다. 윤 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축소,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우각 조합 이사장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국세청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업무단계별 세정지원, 가업승계세무컨설팅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은 1962년 3월 설립돼 올해로 환갑(창립 61주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도 세무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시행일은 5월 4일, 2차 시험 시행일 8월 10일이다. 1차 시험 접수는 3월 25일~29일, 2차 시험 접수는 7월 8일~12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6월 19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