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 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발표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회를 맡은 조휘래 총무이사의 안내맨트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한일친선협회 김종숙 회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주성환 명예교수, 세무사석박사회 최원두 역대회장,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직전회장은 물론, 김 용 고문, 윤명렬 고문, 조영래 고문, 김정식 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24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고용에 대한 세금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 부평・주안에 위치한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상윤 명윤전자 대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덕형 경영자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16일 아주경제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인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계열사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등 몇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시멘트 그룹의 거래처로 알려진 업체 역시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한일시멘트는 지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일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60.9%,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허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 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