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회계개혁제도들을 후퇴시키는 제도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 장부를 조작 또는 오작성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통제 제도를 말한다. 예전에는 재무담당자가 작성하면 그만이었던 재무제표를 업무 관련자들이 붙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나가듯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한다. 내부에서 회사 자금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진 셈이다. 2022년 1월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사건은 회장이 특별히 자금관리를 위해 부른 재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와 권한을 밀어주면서 감시의 눈이 줄었고, 이러한 비호하에 재무담당자는 자기돈 쓰듯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검토과정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7일 여의도 Two-IFC 빌딩 3층(303‧304호)에서 ‘AI발전 추이와 데이터 감사’를 주제로 제16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오픈AI사에서 출시한 챗GPT는 버전 3.5에서 생성형 자연어로 문장을 구성하였고, GPT-4에 이르러서는 미국변호사 시험과 수능시험(SAT) 등에서 상위 성적으로 합격했다. 구글 역시 바드를 통해 자연어 번역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 인간의 판단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일반과 기업경영의 대응능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생겼다. 회계영역에서 역시 데이터 감사(data audit)를 도외시하면 감사의견의 종합적 도출도 어려워지고 수시로 불거지는 내부통제의 미비에 기인한 회계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게 됐다. 16회 감사인포럼은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씀,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의 축사,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회계인의 정도 인생’ 주제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및 한국회계학회가 23일 공동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회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맡았다. 금융기관 및 국내 기업의 ESG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코프3 측정과 공급망 관리, 기후 시나리오,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컨퍼런스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및 한국회계학회 유승원 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와 글로벌 ESG 공시 플랫폼 ESG 북의 CEO 다니엘 클라이어(Daniel Klier)가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을, 영국의 기후인텔리전스 플랫폼 세르베스트(Cervest)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에 대해 ISSB가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ISSB는 의견수렴을 통해,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 올해 말까지 SASB 기준의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어렵다. 문제 되는 영역은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로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이다.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이 됐지만, 손해보험사 실적이 올라가고, 생명보험사 역시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 IFRS17은 보험사 부채평가를 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해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매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할 돈과 부채가 덩달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영업에 쏟을 돈이나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수상쩍은 대목은 보험사의 영업력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험사에 불리한 IFRS17 변경이 이뤄졌는데 실적과 재무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684억원보다 무려 163.4%나 솟구쳤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보험서비스 순익은 383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914억원보다 2% 소폭 줄었다. 투자 서비스 순익에서 큰 반전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1분기 2769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992억원 흑자로 거의 6800억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 여기서의 상승분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영역은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