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단순 욕설로 모욕죄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5171).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유부동산을 절반씩 소유한 남매가 같은 날 지분을 매각하면서 서로 다른 금액을 받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다른 공유자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상 매매가격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분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17억 6480만 5800원을 취소했다. A씨와 여동생 B씨는 2006년 모친으로부터 대전 소재 토지 3필지와 일부 지상 건물을 각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받았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는 136억원, B씨에게는 65억원의 매매대금이 각각 배정됐고 두 사람은 이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두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을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데도 매각대금에 차이가 난 점을 문제 삼았다. 과세당국은 전체 양도가액 201억원을 지분율대로 나눠 각자의 양도가액을 100억 5000만원으로 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모텔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일반 숙박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숙박비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의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304).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 실수를 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지만, 배상 범위와 책임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26다201577)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TV를 구매했다. 결제금액에는 제품가격뿐 아니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배송비와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됐다. 통관과 국내 배송 역시 판매자가 연계 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서울세관은 해외 판매자가 가격 결정부터 통관, 배송까지 거래 전반을 주도했다며 실제 수입화주로 판단했다. 반면 판매자는 해외에서 TV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통관을 도왔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렇다면 해외직구의 실제 수입자는 판매자일까, 국내 소비자일까.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 사업자가 현지 가전제품 업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 오픈마켓에 삼성, LG 등 브랜드 TV를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2만여 건에 달하는 수입 통관은 모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명의로 이뤄졌다. 세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TV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0년 6월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판매자가 수입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도록 했다고 보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과세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자 처분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내 창고에서 몰래 가상자산(코인) 채굴을 하다 적발돼 해고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7월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2024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 2∼9월 연구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알트코인 7천100만여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홍보관 창고에 코인 채굴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내장 서버 2대를 두고, 기관 예산을 들여 에어컨 설치와 네트워크, 전기 공사까지 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자 증거자료인 GPU를 회수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23년 8월∼2024년 5월 117회에 걸쳐 비인가 VPN(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단으로 출퇴근 등록을 했다.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2026두3034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6월 25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도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26두30552)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6월 24일 확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한국 회사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외국에 세금을 많이 낸 회사는 그 초과분으로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준다. 즉, 공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26다200014)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김 P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1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보면 김 PD는 2011년 4월~2022년 2월 약 11년 동안 춘천 MBC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조연출과 코너 연출을 비롯해 촬영·편집 보조, 방송 송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 등을 맡았다. 그의 마지막 계약은 2021년 2월 체결한 ‘AD(조연출) 프리랜서 업무계약’이었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2022년 2월이었다. 춘천 MBC는 2022년 1월 김 PD에게 “2월 28일 자로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돼 종료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김 PD는 이름만 프리랜서였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또 2년 넘게 일해 이미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5월 28일 A 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620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80억원을 포함해 임직원에게 총 117억5천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대표이사는 대여금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았고, 특별상여금 외에도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38억3천여만원과 근로소득세 3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에서 들여온 남성용 셔츠에는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 수입업체는 판매협정과 주문확인서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상표권자는 해당 셔츠가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면서도, 통관보류를 요청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세관이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며 직권으로 통관을 막으면서 다툼이 불거졌다. 사건은 한 업체가 2025년 4월 4일 인도 소재 수출자로부터 셔츠 1,000점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세관은 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했다. 세관은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고 QR코드로 정품 인증이 되지 않으며, 봉제라벨이 허술하고 색상이 다른 제품에 동일한 시리얼번호가 표시된 점 등을 확인했다. 세관은 같은 날 통관대리인인 '관세법인 우신'과 상표권자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침해의심 사실을 통보했다. 업체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세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상표권자는 4월 9일 제품 사이즈가 자사 기록과 다르고 제품번호도 유효하지 않다며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냈다. 세관은 이를 종합해 4월 10일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우신에 통관보류통지서를 전자송달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4다222922)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B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1일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을 의미한다. 사실관계를 보면 2020년 11월 사망한 망인에게는 딸 4명과 아들 2명이 있었다. 딸들은 두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유증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2020년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들 B 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인은 과거 딸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는 대신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 씨는 2003년 6월과 2006년 6월 해당 아파트 2채에 관해 각각 자신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으로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중이설 공사는 한전이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지자체가 지급하는 분담금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26다201517)에서 한전 측이 요구한 부가세를 제외하고 9천36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평택시는 2015년 8월 한전에 평택시 서정동 일대의 전봇대와 공중 전선을 철거하고 전선을 땅속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전과 평택시는 2017년 3월 ‘배전선로 지중이설 공사 이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전선 지중이설 공사비의 50%와 도로복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2017년 6월 한전에 공사비 10억7,500만여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공사를 마친 뒤 평택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8,981만여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더한 9,879만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 조항 중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청구인 A 씨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바274·351 병합)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 아울러 동 소원 서면 작성 관련 및 증여자 재산 상태 변경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인 A 씨는 2008년 10월경 자신의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는 아들과 갈등이 발생해 2023년 1월경부터 아들과 따로 거주했다. 이후 A 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5월 21일 원고 A씨가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2026구합5004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지난해 12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A씨를 현금청산자(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A씨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A씨 사위가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분양신청을 제한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재신청을 규제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분 대상자 혹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