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흔히 천연 식재료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이 화학적 가공 없이 세척·건조·분쇄 등 물리적 공정만 거친 ‘천연 암염’인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했다. 그러나 세관은 자연 상태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법령상 어떤 종류의 소금으로 분류되는지에 주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건은 한 수입업체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외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HSK 제2501.00-1010호로 신고해 관세 기본세율 1%를 적용했고, 부가세는 면세로 신고했다. 처음에는 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다. 하지만 부산세관이 2025년 쟁점 물품을 부가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관은 기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은 뒤, 제척기간이 지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다시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물리적 가공만 거친 천연 암염은 면세 대상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 말만 믿고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2025다22065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발단은 2020년 C씨 일당이 벌인 전세대출 사기 범행이었다. C씨 등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는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를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합은 법 개정 전 시행령만으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과세하도록 한 조항은 '행정 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두34707).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토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2025두33035). 두 판결 모두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GS리테일은 신용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해 왔다.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은 다음 거래에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로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2도5937). 사실관계를 보면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해군상사 A씨는 2019년 10월경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며 헤드셋을 벗어 집어 던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군인 3명은 A씨의 발언을 듣거나 목격했다. 1심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의 국제 결제망을 이용하고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해,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일률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분담금이 해외 카드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 카드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 카드사가 원천세 상당액을 국내 카드사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카드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용카드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국내 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외 카드 사용과 관련된 분담금에 대해 계산한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국내 카드사로,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카드사에 해당 카드사의 상표가 붙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분담금을 지급했다. 분담금은 국내 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발급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건설사들은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사를 시작한 뒤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A사 등 건설사들이 공사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장기간 늦어졌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2026다2007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LH는 경기 화성 지역에서 진행된 공사의 발주기관이고, A사 등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들로, A사 등은 2009년 12월 9일 L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LH의 사업부지 확보 등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는 장기간 시작되지 못했다. A사 등은 현장관리인을 배치하고 지장물 조사와 현황 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LH도 2012년부터 여러 차례 현장관리 방안을 통보하거나 착공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LH는 2015년 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살 때 ‘미화 150달러 이하, 총 6병 이내’면 자가사용 면세 범위로 알려져 있다. 한 인터넷 구매대행 사업자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왔다. 본인과 연인 양쪽 가족들이 먹을 목적이라며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을 마쳤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신고서 한 장에 적힌 외형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들여온 ‘전체 구매 횟수’와 ‘누적 수량’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사건은 한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제3자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등 208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자는 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감면 신청했고, 처음에는 신고가 수리돼 물품이 반출됐다. 하지만 세관이 2024년 4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세관은 이 물품들이 실제로는 국내 판매용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감면받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5년 2월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7월 전체 208건 가운데 196건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했다. 사업자는 가족들이 직접 소비할 물품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관세법은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대법원은 상속이 해당 헌재 결정 이전에 개시됐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성을 해소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5월 20일 피상속인의 딸 A 씨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또 다른 딸 B 씨(소송대리인 황현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2026다200648)에서 원심 판결 중 B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와 B씨는 피상속인의 딸로 공동상속인이다. 2022년 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은 2016년 11월 B 씨에게 약 2억원을 증여했다. A씨는 B씨가 생전에 받은 돈을 미리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 자신의 부족한 몫을 반환하라며 2023년 소송을 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 내용이 탈세 사실을 쉽게 확인하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5월 22일 제보인 A 씨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2025구합5343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2023년 5월 두번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재단법인)가 탈세”했다고 제보했다. 건축주가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환급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구로세무서는 탈세제보를 넘겨받아 건축주에 대해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활용해 면세사업 사용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공사대금 중 면세사업 해당 부분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23년 12월경 구로세무서는 7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건축주에게 추가로 고지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8일 구로세무서에 탈세제보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송달불능 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5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26도3428)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2023년 1월 인터넷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3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지만, 2023년 10월 19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는 소환장을 받고도 같은 해 12월 21일 3차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1심은 2023년 12월 21일 검찰에 A 씨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같은 날 청주지검에는 A 씨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26일 “A 씨의 주소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은 여러 유형이 있고, 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금이 인정될 것인지, 임대인이 계약거절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 권리금이 존재하는 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2026다202880)은 「상가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며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가 임차인과의 권리금 보상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두겠다”는 사유로 다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며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실제 해당 상가를 장기간 비워두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그 예외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소유 토지를 팔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낸 돈이 실제 종중에 들어갔거나 종중을 위해 쓰였다면 종중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20일 A종중이 B씨(법무법인 세종)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과 B 씨가 A종중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소 상고심(2023다298632·2023다298649)에서 “B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A종중에 실제 귀속된 돈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종중은 2014년 11월 정기총회에서 C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듬해 1월 한 종원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그해 10월 16일 1심에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C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했다. 문제는 C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틀 전 종중을 대표해 B씨에게 41억8천만원에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며 벌어졌다. B씨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듬해 2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실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 사이 부동산 명의 이전이 실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맡긴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납세자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5620만4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배우자 B씨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8억5000만원으로 평가하고 A씨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배우자인 B씨가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만 자신 앞으로 이전한 것일 뿐 실제 증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 당시 물품은 손질 전 냉동 고등어 원물이었으나,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머리, 내장, 뼈가 제거된 고등어 필레로 재수입됐다. 수입업체는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관은 가공 전후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다르고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를 반려했다. 사건은 한 업체가 2025년 9월 15일 중국 소재 가공업체와 냉동 고등어의 손질과 가시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같은 달 22일 냉동 고등어 23,265kg(HSK 제0303.54-0000호)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수출신고서에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명시했다. 이후 10월 26일 가공을 마친 고등어 필레 10,000kg(HSK 제0304.89-9000호)을 재수입하며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세관은 10월 30일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를 부과했다.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두 물품의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업체는 가공 및 재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세법에 따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 2심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