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월 29일 A사와 대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2026구합50232)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사와 B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며 2025년 9월 각각 범칙금 900만 원을 내도록 통고했다.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A사와 B씨는 같은 달 범칙금 9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들은 이후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왔을 뿐이어서 고용된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라며 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폭행’이란 용어는 사람이나 물건에 미치는 유형력 행사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중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LG화학이 보유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특허는 OLED 소재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기존 선행 기술들을 조합하더라도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발명이라는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월 14일 삼성디스플레이·일본 호도가야 합작사인 SFC가 LG화학(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손천우 변호사)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24후11125)에서 SFC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다. OLED 소자는 빛을 내는 물질과 발광을 돕는 소재가 함께 작용해 화면을 구현한다. 이 사건 특허는 청색 빛을 내는 OLED 소자에 쓰이는 소재의 일부 수소를 ‘중수소’로 바꿔 소자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올레드용 유기소재 개발·생산업체인 SFC는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SFC는 △특허 명세서만으로는 실제 발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충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과세당국이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증여 시점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14일 A 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위즈 서정호, 이갑성, 강송미, 변지혜 변호사)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4두31963)에서 세무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을 들여다보면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2곳이 매긴 감정가액 평균인 61억9천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생성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고,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시가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납세자와 이를 간병한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질병·간병 상황도 세법상 의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심사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산세 감면 관련 심사청구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쟁점은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청구인①은 2007년부터 보유하던 경기 소재 토지와 건물이 2022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2023년 3월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했다. 당시 신고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6043만원이 포함됐다. 청구인①의 배우자인 청구인② 역시 2015년 청구인①로부터 증여받은 경기 소재 토지와 건물이 2022년 2월과 3월 각각 수용됐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청구인②에게 건물분과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신고서에 적힌 품명은 ‘데친 고사리’였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순 가공 채소라고 판단해 세금 없이 통관을 진행했다. 그러나 세관이 서류상의 이름 대신 실제 제조공정에 주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건은 한 수입업체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270건의 고사리를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HSK 제2005.99-9000호, 품명은 ‘데친 고사리’로 신고했다. 관세는 FTA 협정세율 18%를 적용했고,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신고했다. 처음에는 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수입수리 전 분석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관은 2024년 1월 이 물품을 “데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물에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라고 판단했다. 이후 업체 측에 부가세를 과세 대상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업체는 보정 및 수정신고를 마친 뒤 다시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쟁점 물품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그중에서도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세관이 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를 매길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4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6두3015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이에 KB캐피탈은 36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분양대금을 모두 받은 뒤 상가를 담보신탁에 맡겨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시행사 대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25도19307)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부동산 개발·분양업체 대표로, 인천 연수구 상가 시행사업을 인수한 뒤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 뒤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2020년 9월 건물 각 호실을 담보로 약 15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A씨는 분양대금 상당인 약 1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배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둘러싼 조세소송에서 외국법인은 승소하고 개인은 패소하는 상반된 판결이 이어졌다. 법원은 외국법인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 반면, 윤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부과를 유지했다. 동일한 투자 구조에서 비롯된 분쟁이지만 법인과 개인에 적용되는 과세요건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외국법인 비알비로터스원리미티드(BLI)와 파워엠파이어그룹리미티드(PEG)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231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89억8500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 BRV 펀드가 출자해 홍콩과 세이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들은 국내 기업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BLI는 하이로닉 투자로 약 226억원, PEG는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약 194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6월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사건(2024헌바8384·2025헌바100 등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A 주식회사와 B 법인 등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청구인들은 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에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며 남의 땅을 많이 침범했다면 그 땅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월 8일 토지 소유자 A 씨(소송대리인 이인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연)가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B 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 소송(2025다221000·221001)에서 A 씨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의 부친은 1966년 파주시 땅 106㎡를 구입했고, B씨는 1993년 인접한 땅 76㎡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A씨는 이후 부친의 땅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사실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달리 면적 대부분이 A씨 부친 땅 위에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23년 10월 "B씨가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진 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내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업체가 중국산 서리태콩을 들여오며 세관 기준가격의 70%대 수준으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제동을 걸었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0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중국산 서리태콩을 수입했다. 해당 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가격은 관세청이 농산물 저가 신고 여부를 살필 때 참고하는 '표준품명코드 담보기준가격'의 73.2% 수준에 머물렀다. 평택세관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조사 결과,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산정한 중국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수입업체가 계약서와 원가내역서, 송금 영수증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음에도, 세관은 신고가격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세관은 업체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제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재산정했다. 수입자는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매겨진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PT 시연 후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장기간 앓아온 당뇨, 고혈압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판사)는 4월 24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35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망인은 C 회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다. 망인은 임원진 앞에서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PT 시연을 하던 도중 식은땀을 흘리는 등 힘들어하다가, 다음 날 오전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이었다. 망인 A씨의 배우자 B 씨는 2023년 11월경 “망인은 사망 두 달 전 감리 용역이 유찰된 경험과 1월부터 이어진 대기 근무 및 이로 인한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긴장이 상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PT 준비 및 임원진 앞에서의 PT 시연 과정에서 긴장, 스트레스 등 급성 과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허용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4년도에 했던 업무감사 결과를 뒤집는 결정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세무시장에 꽂힌 가시가 빠진 셈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폐업한 주택 분양 업자 A씨가 폐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A씨의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선 사업을 폐업한다고 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행정당국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나 폐업한 연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당국이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일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해 분양 활동을 하다가, 분양 완료 후 2020년 10월 13일 해당 사업을 폐업했다.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사업을 폐업한 2020년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원래 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도급자도 주택 시공자이기에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A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심판원은 “종부세법 시행령상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는 2023년 귀속분부터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였다. A는 2017~2018년 사이 하도급 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 일부에 대해 종부세 신고 시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