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 채권이 있더라도, 협박을 통해 받으려 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5월 8일 공갈미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875).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의뢰인 A씨와 'B사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착수 보수는 3천만원으로,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B사로부터 받게 될 금액대별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갖게 돼 2018년 그에게 명시적으로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위임 사건에 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고, B사가 2019년 공정위 위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17억원을 공탁해 A씨 측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원 등을 달라며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원청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조법 위반이 될까?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었는데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다툼이 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판례 법리(이하 ‘종전 법리’라 한다)를 따른 것인데,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전시를 위해 잠시 국내에 들여온 명품 보석(하이주얼리).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는 곧바로 판매하기 위한 일반 수입물품이 아니었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재수출조건부 일시수입’ 방식이었다. 그런데 전시 도중 고객이 특정 보석의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입자는 해외 본사와 가격을 새롭게 협상해, 처음 통관 증서에 적힌 금액보다 낮은 가격의 청구서(인보이스)를 새로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이때 내야 할 관세는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야 할까.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 증서에 적힌 가격일까,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팔기로 합의한 할인 가격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글로벌 주얼리 업체의 국내 법인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 전시와 주문 수집을 목적으로 하이주얼리를 반입했다. 이때 사용한 통관 방식은 ‘A.T.A. 까르네(일시수입 통관증서)’였다. 전시·박람회 물품처럼 일정 기간 국내에 들여왔다가 다시 내보낼 물품에 적용하는 통관 제도다. 이 보석들은 당초 판매용이 아니므로, 전시가 끝나면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시 중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신탁의 경위와 목적, 자금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중소기업 A사가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만 이익을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취소 소송(2024가합83788)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부동산개발업체 B사는 충북 음성군에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완공된 건물도 같은 계약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신탁했다. A사는 2017년 해당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을 빌려줬고, B사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이후 2019년 11월 20일 기존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B사는 오피스텔 248개 호실과 대지권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같은 날 B사는 앞서 2019년 11월 6일 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석을 바꿔 앉은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동승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 안에서 자리를 바꾼 운전자의 행위가 범인도피를 도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전합은 범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6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1170).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 수준이었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탄 친구 B(3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AI 컴퓨터 서버를 수입하면서 ‘하드웨어’와 함께 결제했지만 세관 수입신고에서는 빠진 ‘온라인 소프트웨어’와 ‘사후 지원 서비스’ 비용. 이는 수입 물품과 무관한 ‘별도 무형 서비스’일까, 아니면 서버를 들여오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숨은 물품값’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미국 소재 수출자의 국내 총판인 한 기기 판매회사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AI 컴퓨터 서버(○○○ 하드웨어)를 직수입해 국내 파트너사에 판매했다. 이 회사는 수출자가 제시한 가격표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 비용을 한꺼번에 송금했다. 여기서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고객 상담이 아니다. 기기에 하자가 생기면 일정 기간 부품을 수리·교체해 주는 3년 제품 보증과 고장 난 기존 부품이나 저장장치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비회수 옵션’ 등이 포함된 상품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공장 출고 시 발행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가격만 신고했다. 회사의 논리는 명확했다. 소프트웨어는 저장장치에 담겨 온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암호(라이선스 키)를 받아 인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상속 부동산을 뒤늦게 감정해 과세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가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월 30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2024두61780)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A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4곳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았다. 마포세무서는 2020년 12월 감정가액 4개 평균인 115억여원을 시가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상속세 21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 자동차는 통상 ‘해외 제조사 → 국내 수입사 → 딜러사 → 최종 소비자’의 유통 단계를 거친다. 소비자가 차량 결함으로 무상 보증수리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차를 만든 해외 제조사가 부담한다. 그런데 수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묘한 ‘차액’이 발생하며 과세 분쟁이 불거졌다. 수입사가 딜러사에게 부품값과 공임을 먼저 지급한 뒤 해외 제조사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는데, 딜러사에게 준 돈이 제조사에게 받은 돈보다 컸던 것이다. 이 돈은 과세 대상인 하자보증비일까, 아니면 단순히 보증수리 과정에서 장부상 사라져버린 수입사의 ‘부품 마진’일까. ◆ 100에 들여와 120에 넘긴 부품…무상수리가 부른 세금 폭탄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국내 수입차 법인(수입사)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일본 A사(제조사)로부터 수입신고 1만2,244건으로 자동차를 수입해 딜러사를 거쳐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 차량들에는 3년 또는 10만km의 무상 하자보증이 제공됐다. 수입사는 자동차와 별개로 수리용 부품도 수입했다. 들여온 부품 원가에 일정 이윤(마진)을 붙여 딜러사에 유상으로 넘겼다. 예컨대 수입사가 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30일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5두3601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A사가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A사는 이 수수료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4월 30일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25두32321)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일부는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했다. K2코리아는 당초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일부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K2코리아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K2코리아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배우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건물이 들어선 토지 부분은 건물 소유자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아닌 납세자가 토지 전체를 무상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최근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1억4435만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은 A씨가 배우자 C씨가 지분을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 해당 토지에서 테마파크 사업자등록을 하고 놀이공원을 운영했다. 이후 C씨는 토지 지상에 소매점·음식점·매표소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해 201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7년 A씨와 제3자에게 건물 지분 일부를 증여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09년 7월부터 배우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1억4435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을 받던 요양병원이 적자로 폐업하며 소속 간호사 등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4월 10일 A 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4구합292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인 광주광역시와 B 병원은 A 병원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참가인 B 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계약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됐다. A 병원의 병원장은 2023년 11월 28일 원고 근로자들 등에게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해고된 원고들은 참가인 광주시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가 위장 폐업 등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28일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판단할 때 회사의 법적 지위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영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개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쟁점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2018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고, 2018 사업연도 교육세 신고 당시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가 신용카드업이나 그 부수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받은 수수료인 만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고추를 들여오며 품질이 낮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유사물품 가격의 절반 안팎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수입품의 실제 상태와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신고가격이 객관적인 상거래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수출자로부터 건조고추 20톤을 수입했다. 당초 이 업체는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0904.22-0000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 분석 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고추’로서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HSK 제0904.21-0000호로 세번을 정정해 신고했다. 문제는 가격에서 불거졌다. 건조고추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270%의 높은 관세율과 kg당 6,210원 중 높은 세액이 적용되는 민감 품목이다. 그런데 수입자가 적어낸 단가는 지나치게 낮았다. 세관이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들어온 유사 건조고추들과 비교해 보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45.7%, 최저가격의 55.2% 수준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이자를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전액 돌려줬더라도,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월 5일 구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5도13550)에서 초과이자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 원을 받았다.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324%였다. 받은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한 부분은 4,765만여 원이었다. A 씨는 1심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이 돈은 채무자가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금 전액이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이 임의적이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A 씨가 받은 초과이자 전액이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