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판사)는 4월 10일 지자체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4구합7434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원고 지자체는 2019년부터 매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사들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1년 단위로 고용했다. 원고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말 참가인 사회복지사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가인 사회복지사들은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실제로는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5구합54516)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채용공고를 통해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그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의 '사유'란에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혔다. B씨는 그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작년 1월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가 채용공고 당시 내과 전문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전문의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양파를 들여오며 “분말용 B급 양파라 싸게 샀다”며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품질 차이를 감안해도 유사물품과 가격 차이가 크고, 이를 소명할 증빙 자료마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건조양파 19톤을 수입했다. 이 업체는 수입신고 단가를 세관이 참고하는 기준가격의 약 39.6% 수준으로 매우 낮게 신고했다. 수입자는 정상등급이 아닌 뿌리와 껍질이 섞인 하품(B급) 양파를 들여왔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관세조사를 거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수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이나 객관적인 산지가격과 눈에 띄게 차이 나고, 수입자가 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회사가 과거 확정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보험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에 없는 상습적인 티눈 및 굳은살 수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26다200089)과 이에 맞서 B 보험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2026다200090)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B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소송은 A씨가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험사로부터 약 3천49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보험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계약이 무효라며 기존에 지급한 1천710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A씨는 보험사가 지급 거부했던 8천여만원의 보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4월 30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상고심(2026도3331)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A씨는 작년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면서 의료진에게 "나한테 반말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2021년 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오고도 줄곧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으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사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일어난 지분 변동에 대해 국세청이 과도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업 양도 자체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을 넘어 이후 경영 노력을 통해 이뤄낸 기업 가치 상승분까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모 씨 등 3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5두35238) 상고심에서 국세청(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국세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사건발단, 법인 설립부터 흡수합병까지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A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A산업 주식회사와의 흡수합병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거래와 행위에서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합병 후 지분율에서 합병 전 지분율을 뺀 값에 발행주식 총수와 주당 가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다. 1·2심 "과세 대상은 맞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을 단순히 만기 3개월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사업무관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지, 회사의 자금 운용 구조와 사용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골프회원권 역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과 과거 처분된 골프회원권까지 모두 사업관련자산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사업무관자산 판단 기준을 둘러싼 실무상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불복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쟁점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한 이후 불거졌다. 청구인은 2021년 5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후 감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만기 3개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예배당 지으려 철거한 건물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한감리회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배당 신축에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일 뿐,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축물을 쟁점면제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약서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을 0원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이 그 재산가치가 인정되어 해마다 시가표준액 등에 근거하여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오던 부동산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전체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한감리회 측은 지난해 스크랜턴 기념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서울 동대문구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사들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담배 회사의 한국 법인이 수입 담뱃잎 등에 부과된 로열티(권리사용료)를 두고 과세당국과 분쟁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이 법인은 해외 본사 계열사들과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해당 브랜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해 왔다. 회사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들여온 담뱃잎, 각초(잘게 썬 담뱃잎 혼합물), 필터 등 원·부재료는 총 4851건에 달한다. 당초 회사는 본사에 지급할 로열티를 원재료 수입 가격에 포함해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회사는 “지급한 로열티는 완제품 판매 대가일 뿐, 수입 원재료와는 무관하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낸 것이다. 부산세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관세는 수입자가 물품을 사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송장에 적힌 물품 대금과 별도로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등 권리사용료를 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과세가격에 합산된다. 다만 모든 로열티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다. 그 돈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갚아줬더라도, 갚은 사람이 상속받은 분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대법원 제3부, 재판장 이숙연‧이흥구)은 원고 A씨가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가 다른 공동상속인 대신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갚아줬더라도 A씨 상속분만 공제하는 게 맞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 2025두35912, 26. 5. 20.). 대법은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각자의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만큼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상속을 받으면서, 선친의 체납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회생계획 수행 후에는 채권 변제 순위와 관계없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대법원 3부, 재판장 노경필)은 1순위 채권자 A유동화전문회사가 2순위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회생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한 건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3다287663, 26. 5. 20.). 대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 채무자회생법상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전 걸려 있는 채권 순위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었다. 한 명의 채무자가 여러 군데서 돈을 꾸다보면, 채권자가 늘어나고, 채권에도 순위가 붙게 된다. 보통은 우선 순위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고, 후 순위 채권자가 다음으로 돈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빚이 너무 쌓여서 파산해버리면 이 채권 순위 순서대로 채권자들이 돈을 받게 된다. 그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쓰러진 공장장이 사망한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급격히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장장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277)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A 씨는 공장장으로서 생산 업무를 총괄해 왔다. A 씨는 2024년 3월 15일 크레인을 이용해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B 씨와 작업 지시서 수령 문제로 크게 화를 내며 언쟁을 벌였다. 휴게실로 이동해 약 10분 정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쟁을 이어가던 중 A 씨는 피곤함을 호소하며 누웠고,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언쟁이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확인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고인을 부양한 자녀 등의 기여분을 유류분(遺留分)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개선 입법 전'이라며 그대로 적용해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씨의 자녀들이 홀로 A씨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다툼은 형제자매들 간 상속 분쟁에서 시작됐다. A씨는 사망 전 아들 B씨에게 건물 지분을 넘겨주고 부동산과 예금계좌 예탁금 등 금융재산 일체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나머지 자녀들이 자신들 몫의 유산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B씨가 일정 비율의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해 2023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황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재산으로 금전채권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이 있을까... 상속세 과세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 어음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그런데 망인이 보유한 금전채권은 사실상 상당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이 금전채권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가 문제된다. 다시 말해서 망인이 보유한 금전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더 부과될 것인데, 이 금전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인 경우 판례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측정 및 피해사례 조정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5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청구인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2022헌마413). 사건개요를 들여다보면 건축법상 기숙사에 거주하던 청구인 A 씨는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 측정 및 분쟁조정 지원 등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구 소음·진동관리법 해당 조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숙사 거주자는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을 살펴보면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년 8월 13일 개정되고 2025년 10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