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 합작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총비용+5.5% 수준 마진’으로 수입한 사안에 대해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해외 합작법인과 국내 기업이 ‘특수관계’인 만큼, 신고가격이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 윤활기유(엔진오일 등 각종 윤활유를 만드는 기초 원료) 수입업체는 2006년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A사와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현지에 윤활기유를 생산·판매하는 합작법인을 세웠다. 합작법인은 생산된 윤활기유를 지분율(국내 업체 65%, A 35%)에 따라 두 회사에 각각 배분했다. 이때 국내 업체가 자신의 지분만큼 직접 인수하는 물량에는 OP(Off-take Price·지분 물량 인수 가격)가 적용됐다. 이 가격은 합작법인의 총비용에 5.5% 수준의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문제는 A사가 배정받은 35% 물량 중 일부에서 불거졌다.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팔지 못한 잔여 물량을 국내 업체가 다시 사들였는데, 이 거래에는 IOP(Inter-Off take Price·주주 간 재판매 가격)가 적용됐다. 이는 A사를 거친 재판매 물량이므로, IOP는 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 의뢰인과 민·형사 3건의 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천87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16일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고심 (2025다220789)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의뢰인은 2022년 3억6천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해 A법무법인 B변호사와 상담 끝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각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77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민·형사 총 3건에 대해 총 1천87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후 계약에 따른 절차가 진행돼 민사 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치사량의 메탄올을 탄 소주병을 부친의 집 앞에 두고 간 행위는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특수존속협박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가령 범행 현장을 떠난 뒤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한 경우, 위험한 물건은 협박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물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을 고지하는 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4월 16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9409).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1∼19일 다섯차례에 걸쳐 치사량에 달하는 메탄올을 소주병에 주입해 이를 부친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입한 메탄올 함량은 병당 79.9∼94.1%로 치사량 수준이었다.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친할머니가 남긴 것처럼 가장한 메모를 소주병에 부착하기도 했다. 메모에는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고 적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 전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5월 21일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235)에서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신영대 전 의원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A 씨는 신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신 전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됐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초순경까지 청구인 신 전 의원의 지지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기로 하고,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와 현금 1,500만 원을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심판 대상 조항을 들여다보면,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2026년 3월 17일, 대한민국 상속사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지분 쪼개기)’에서 ‘가액반환(현금 정산)’ 원칙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과거 상속 소송의 상징이었던 ‘한 지붕 아래 원수 같은 형제들의 강제 지분 공유’ 잔혹사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법정이 평화를 찾은 것은 아니다. 이제 소송 실무는 ‘지분’을 둘러싼 싸움에서 더 치열하고 영악한 ‘돈(가치평가)’의 전쟁터로 바통을 넘겼다. 이 법 개정이 바꾼 법정 안팎의 풍경을 세 가지 시선으로 입체적으로 짚는다. 시선 1. 수증자(피고)의 시선: “내 집은 지켰지만, 현금 잔고에 불이 났다” 부모 생전에 서울 아파트를 단독 증여받은 수증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표면적으로 ‘환영할 일’처럼 보인다. 소송에 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쪼개주지 않고 단독 소유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금 동원력’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지분을 떼어주고 끝이었지만, 이제는 판결문에 적힌 수억~수십억원의 현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당장 현금이 없는 수증자는 단독 소유권을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녀 명의로 이전된 주식이라도 실제 재산가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및 환원에 불과하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부친 명의 주식이 자녀 계좌로 이전된 뒤 약 1년 후 다시 부친과 모친에게 이전된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가족 간 주식 이전과 반환을 각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2년 12월 부친이 자녀 계좌로 주식 4만8900주를 이체하고, 이후 2023년 12월 자녀가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주식을 다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당국은 최초 주식 이전은 부친의 자녀에 대한 증여, 이후 반환 과정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재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 측은 해당 주식 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신용거래 한도 확대와 대출 등을 위한 일시적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등 경제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4월 16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5두35626)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조선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이 맞는다며 1억5천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2020년 불거졌던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했고,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공거래를 만든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구인은 예금잔액 변동을 따져보면 외부로 돈이 유출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북광주세무서장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광4481, 2026. 04. 09.). 심판원은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청구인은 광주 북구 청소‧경비‧공동주택 관리 등 인력공급 업체 A의 대표다. 세무서 측은 A가 다른 회사로부터 외주용역비 및 소모품비를 지출한 것이 거짓 거래이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위장한 것을 적발했다. 세무서 측은 A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빈 돈)에 대해선 회사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금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Ultra Pure Water)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초순수’ 기술이 법으로 보호받는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5도15967)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탬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에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고자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자기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씻는 데 사용된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도 쓰이며 화학산업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두54761)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법인이지만 한국 기업이 법인세 몫을 떼고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법인세를 내신 낼 수 있다. 제노스코는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노하우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호텔’이라 한다)는 고객들에게 결혼예식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별도로 설립한 화훼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B(이하 ‘B플라워’라 한다)를 통해 예식장 내 생화 꽃 장식을 공급하였다. A호텔 측은 B플라워가 공급한 생화 장식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생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꽃 장식의 공급이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 용역의 일부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꽃 장식 수입금액을 예식 용역 매출에 합산하여 A호텔 측에 약 1억 5,400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A호텔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2.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생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자회사에 물품 제조를 위탁해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원천기술 기업에 ‘표준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따로 지급했더라도, 수입자가 다른 제조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해당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물품 가격에 얹어 관행적으로 과세해온 세관의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학계와 관세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19일 서울세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6차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에서 이명구 전 관세청장(제34대)은 '표준특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요소 연구'를 통해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심층 분석하고 이 같은 시사점과 해석을 동시에 제시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물품과 기술 사용료 사이의 '거래조건성' 성립 여부였다. 현행 관세법상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돼 관세가 매겨지려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는 필수적 연계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당시 처분청(세관)은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 자회사(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사오면서 원천기술사(제3자)에 표준특허 로열티를 지급한 것을 두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된 뒤 10년이 지났더라도, 이미 본계약이 성립한 상태라면 단순히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효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며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 지급과 계약 이행 상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부 측이 제기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2014년 6월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2020년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과세당국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인 만큼, 2024년 6월이 지나면서 피고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등기 역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말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체납 재산 환가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이미 효력이 종료된 권리라고 보고 가등기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 계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오뚜기)에게 약 7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4다309461)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투자금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사실관계를 보면 오뚜기는 2020년 2~4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은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를 거쳐 위험자산 투자에 쓰였다. 오뚜기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