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이탈리아 본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며 20%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이 이른바 '특수관계'인 만큼, 해당 할인율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한국 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본사로부터 가방·신발·의류 등 1,157건의 물품을 수입했다. 이들은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제3자 도매가격'을 산출한 뒤, 여기에 20%의 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국내 법인이 해외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본사가 최종 소비자가격과 할인율 등 가격 결정 요소를 사실상 통제했다고 봤다. 특히 수년간 수입 규모와 시장 상황이 변했음에도 20%라는 할인율이 고정적으로 유지된 점, 그리고 법인 측이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세관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최후의 산정 방식인 '제6방법'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재산정했다. 수입사가 적용받은 20% 할인을 전면 배제하고, 할인 전 금액인 제3자 도매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삼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 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촬영했다면, 이를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대법원은 ‘몰래 녹음’ 위법수집증거지만, ‘휴대전화 촬영’의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05년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폐증(직업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의 장해급여를 2002년 진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002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맞추면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2018년 기준일 때보다 장해급여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997년 시급은 1400원, 2018년 시급은 7530원으로 5.4배 증가했다. 1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돼 배우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계좌 명의보다 자금의 실제 관리 주체와 사용 목적 등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과세당국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판단한 일부 금액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실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순히 관리만 한 차명·위탁관리 성격의 자금인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과 치매 증상 등으로 직접 금융 업무 수행이 어려워 배우자가 자금을 대신 관리해왔고, 이후 해당 자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만큼 실질적인 증여 상대방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우선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약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24다309454)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에게 약 15억98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형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채권, 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 상품이라고 소개됐다. JYP는 2019년 12월 NH증권의 권유로 해당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회사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가 그것. JYP는 2021년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2025다219113)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당시 단체 이사장들과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단체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한다. A씨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확약서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으나,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임금 9600만원이었다. 1심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익산 YMCA가 A씨에게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 측은 A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와 ‘계약재배’를 맺어 농산물을 싼값에 수입했다. 하지만 신고가격이 객관적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증빙마저 부실하다면, 세관이 관세를 다시 매긴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 농산물 수입자는 2024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선 생강(소강 600톤, 대강 31톤)을 해외에서 들여왔다. 이 수입자는 “계약재배를 통해 단가를 낮췄다”며 수입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관할 군산세관에 수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세관 조사 결과, 이 업체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 생강 가중평균가격의 87.37%~88.09% 수준에 불과했다. 관할 군산세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다시 매겼다. 수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눈에 띄게 차이 나고, 수입자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관은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심판원이 세관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2023도5440)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2021년 당시 감사였던 B 씨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 엎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 씨가 B 씨와 1m가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범행 당시 A 씨 시선이 B 씨를 향해 있었다는 점, 책상 파편 일부가 B 씨에게 튀면서 B 씨가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역시 이듬해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원심 인용 판단의 근거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375)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중 하나로,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가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 합의금은 조기분양전환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반환시기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의 조기분양전환 신청 여부가 평가기준일 당시 불분명했다면, 해당 채무는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장기성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증여세·상속세 실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치 할인평가는 장래 반환할 채무를 현재 시점 가치로 낮춰 계산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가치와 증여세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핵심 요약 대법원은 공공임대 조기분양 약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시기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선택권이 남아 있다면 장기성 채무로 보고 현재가치 할인평가 가능성을 인정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주택과 B사의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합병 당시 B사가 보유했던 C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련 부채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순 없다. 다만 기본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서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수원 보수 규정에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약속 시간에 순순히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다만 위법 체포로 확보한 진술 외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였다. A씨 체포영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신청으로 2022년 1월 22일 의정부지검 검사가 청구했고, 사흘 뒤인 1월 25일 의정부지법에서 발부됐다. 경찰은 2월 4일 A씨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2월 19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약속한 일시에 맞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가구 브랜드가 해외 본부에 내는 매출액 3%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는 수입 물품에 매겨지는 ‘브랜드값(과세 대상)’일까, 아니면 단순히 국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값(비과세 대상)’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가구 브랜드 E사의 국내 판매법인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가구와 생활용품을 수입하며 대금을 치렀다. 이와 별도로 해외 본부 A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국내 순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냈다. 세관은 이 3% 안에 물품 수입을 위한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출발점은 수입자가 물품을 사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다. 하지만 송장에 적힌 물품값만 보는 것은 아니다. 수입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같은 권리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일정한 경우 그 돈도 과세가격에 더해진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돈이 수입물품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관련성), 그 돈을 내는 것이 물품을 사기 위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통상 주주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 및 취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위 종전 조항을 개정하여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국내 게임사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3심에서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웹젠 노조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년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사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당시 전임자의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에 맞춰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웹젠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웹젠 측은 이에 불복,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데, 노조가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웹젠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수석부지회장이 해고당하는 등 노사 갈등 영향으로 조합원들이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