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사 업체와 운전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작업하다 산재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자판(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사 업체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해 기둥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철근이 튀어 이 공사업체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천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T 촬영 때 쓰이는 소모품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CT 검사 과정에서 조영제나 식염수를 환자에게 자동으로 주입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 소모품이다. 조영제는 CT나 MRI 촬영 때 혈관이나 장기 등의 대조도를 높여 병소의 위치와 형태를 더 뚜렷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물품은 크게 두 종류로 수입됐다. 하나는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장착돼 조영제 또는 식염수를 흡인한 뒤 환자 쪽으로 배출하는 주사기 형상의 플라스틱 물품 2개와 이송관이 세트로 멸균 포장된 제품(쟁점물품①)이다. 다른 하나는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연결돼 약물을 환자에게 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관 형태의 제품(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미국 Bayer Healthcare LLC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당초 이를 ‘그 밖의 주사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HSK 9018.39-8000호, 기본세율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품목분류가 잘못됐다며 2022년 5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물품은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장착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해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이겼다는 해석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편리함 이면에는, 명의도용,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날로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곤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회사가 비대면 거래 시 이행해야 할 ‘실명확인 의무’의 범위와 그 법적 책임은 중요한 사회적,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법원은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며,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관련 법규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법적 근거와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비대면 거래에도 동일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2심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 57억여원으로 줄었다. 1심은 "P3 정보는 최씨가 넥슨에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024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객실에 남아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자 A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 A사에 입사한 정씨는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A사는 2024년 5월 허위보고와 사문서 누설,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고, 그해 6월 실제 정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으로 변경했다. 정씨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보직변경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정씨의 재심 판정 신청을 기각했고, 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보직변경은 단순 인사조치가 아닌 징계에 해당하며, 회사가 규정에 없는 징계를 병과해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한차례 선행 조치명령에 이어 지난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차례 충남 서산시장으로부터 '방치된 가축분뇨 5천700t(톤)을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산시장은 선행 조치명령을 내릴 당시 A씨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도 요구했으나 5차례 조치명령 때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서산시가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조치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USB 방식의 충전기가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기기의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입된 어댑터 형태의 충전기 제품이다. 이 물품은 교류(AC)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DC) 전원으로 변환한 뒤, 동봉된 Micro-USB 케이블을 통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수입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HSK 8504.40-5010호)로 신고해 WTO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당시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7년 세관이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업체는 자진해서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HSK 8504.40-3090호, 기본세율 8%)로 변경해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기존의 0% 분류가 맞다며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세관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19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USB 충전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Ericsson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통신사업자에 판매해왔다. 이 사건 소송은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를 과세당국이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 대가'로 본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2016∼2021년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과세를 통보했다. 사용료 소득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추진배경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2.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사용자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기본급·수당 등을 적어야 하고(법 제48조제1항, 영 제27조), 임금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법 제48조제2항, 영 제27조의2).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수당을 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에 따르면 갈등은 서울 금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점포 분양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K신탁사는 건물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거쳐 직접 분양계약을 맡은 매도인이다. A씨는 2022년 3월 최초 수분양자인 B씨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고 분양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해 7월로 예정됐던 입주가 미뤄지자 A씨는 11월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분양계약에는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신탁사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 반환 등)는 위탁자(시행사)가 부담한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나라에 되돌려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조합의 청구를 묵살한 건에 대해 취득세를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확정된 게 없다며 버텼지만, 납세의무도 없는데 과세를 유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화 조합, 청구법인)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직권심리를 통해 취득세를 돌려주라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지2042, 2026. 4. 16.). 심판원은 “이건 정비사업은 2023년 11월 29일 이 건 공동주택이 임시사용승인되었고, 강남구청이 2024년 1월 18일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준공인가통지일)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의 납세의무 또한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본건의 핵심쟁점은 도로, 상하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사무장병원'의 설립 주체인 의료법인보다 실소유주인 비의료인에게 더 많은 부정 급여 비용 환수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0년 충남 금산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의료법인 B재단 명의로 개설한 모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 136억5022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2020년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B재단 이사장 직함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B재단 명의로 입금된 수입 20억원을 자신 계좌로 인출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재단은 정기총회나 이사회를 연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던 것으로 판단됐다. A씨를 기소한 검찰의 통보를 받은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을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판단, 2018년 12월 A씨와 B재단을 상대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