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전체 비상장법인 가업승계 비상상황 발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6년 세제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되었다. 평소 7월 중순 발표되는 것 비교했을 때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더불어 상당히 늦게 발표된 감이 있다.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집중되어 있을 때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개편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인바, 그 동안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다. 세법개편안 내용대로라면 향후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으며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기업은 아주 현격하 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호에서는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 1. 가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심사 후 승인방식으로 변경 1) 개정내용 가업에 대한 정의를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신설하면서, 가업여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면 민간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즉, 개편안대로라면 외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종부세 개편 2005년 종부세가 시행된 이후 우리는 늘 ‘부자 증세냐, 징벌 과세냐’라는 익숙한 구도로 되돌아가 논쟁한다. 그러나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찬반의 선택보다 세목의 목적과 설계를 얼마나 일관되게 정립하느냐에 있다. 현행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 납세자는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했다. 개인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5.0%이며, 재산세 상당액 공제와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도 적용됐다. 이 구조는 종부세가 단순히 공시가격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여러 완충 장치를 가진 누진적 보유세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자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나타나 시장이 왜곡되자 이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를 비롯한 양도세까지 세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한다. 2027년 중간단계를 두고 2028년 본격 시행되는 종부세 부과는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6~12억 원 구간 세율 인상(1.0~1.3%로 인상),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연령과 주택 보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 시행은 확정 국면, 남은 것은 납세자의 준비 지난 7월 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유예안은 담기지 않았다. 세 차례 유예를 거치며 시장에 퍼진 "이번에도 미뤄지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영국처럼 자본이득세 체계가 아닌 기타소득 분류를 택한 점,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은 국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정부 역시 "시행 후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완은 시행 이후의 일이다. 납세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확정된 규칙 아래에서 무엇이 과세되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실무에서 오해가 가장 잦은 두 지점, '교환'과 '총평균법'을 중심으로 짚어보겠다. ◆ 과세대상은 양도·대여, 그리고 '교환'...현금화하지 않아도 과세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현 정부에서는 자동말소된 경우 기한 제한 없이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26. 8. 3.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6. 12. 31. 이전에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① 202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만 중과 배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한다. ② 2028. 1. 1.~2028. 12. 31.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1/2(1세대 2주택 10%, 1세대 3주택 이상 15%)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특례공제율을 30% 적용한다. ③ 202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1세대 2주택 20%, 1세대 3주택 이상 30%)이 그대로 적용되고, 특례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 중과 배제 내용은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2026. 10.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말소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조특법 제97조의3)의 축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을 신설하여 2028. 1. 1.
(조세금융신문=MFS 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DBS Bank의 역사와 디지털 전환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계좌 개설부터 송금, 투자, 자산관리까지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경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액 면세제도(De Minimis)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편리한 해외직구를 가능하게 한 제도였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초저가 플랫폼의 성장과 소포 물량 증가는 세수 확보, 국내 소상공인과의 과세 형평성, 위해물품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은 더 이상 소액 면세를 단순한 소비자 편의 장치로 바라보지 않는다. 논쟁의 초점은 이제 "면세를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 유럽은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150유로 미만 수입품 관세 면제 체계를 폐지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역외 저가 수입품에 대해 임시로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조치는 소포 1건당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품목분류 또는 신고 라인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포 안에 서로 다른 세번의 상품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증세 정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의아해하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정작 목은 멀쩡한데, 어깨와 등줄기가 끊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사뭇 억울해 보이기까지 한 이 토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에게서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흔히 대형 충돌이 남긴 상흔은 목에만 머무를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목보다 어깨나 견갑골 주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치부하기 쉬운 이 증상이야말로 교통사고가 남긴 전형적인 덫, 바로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의 신호탄이다. 편타성 손상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머리와 목이 채찍처럼 앞뒤로 세차게 휘둘리면서 발생한다. 이 역동적인 타격은 경추(목뼈) 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인대와 근막, 미세 신경망까지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 의학적으로 목과 어깨는 하나의 생태계와 같다. 머리를 받치는 승모근, 견갑거근, 능형근 등의 근육은 목에서 시작해 어깨와 등까지 긴밀하게 뻗어 있다. 따라서 목이 입은 타격은 이 연결고리를 타고 내려와 어깨 주변 연부조직의 급성 염증과 극심한 근육 경직으로 나타난다. 사고 직후에는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다. 그런데도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금액, 증여 시기, 재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 수증자 수, 부모의 생활여건에 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언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로 바꾸어야 한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살아 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사망한 뒤 상속하는 것이 좋을까?” 상담 현장에서도 매우 자주 받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 증여와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만 놓고 보면 두 세금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분에는 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상속은 공제금액이 크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의 공제금액이 훨씬 크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기업들을 자문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리이며, 세무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세무조사에서 발전한 절차보호 법리 대법원 역시 적법절차 원칙이 과세권 행사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을 반복하여 확인해 왔다. 실제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적법절차는 더 이상 형식적인 요건에 머물지 않는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그 조사 결과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중복조사 금지 원칙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중복조사에 관한 판례는 재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실제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주)한화는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 여러 산업 구역이 결합된 메가시티에 가깝다. 방산, 에너지, 기계, 금융, 조선, 우주항공으로 이어지는 한화그룹의 사업 지도는 단일 업종의 선형 성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구를 하나의 도시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에 가깝다. (주)한화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공식 투자정보 기준 A+로 공시되어 있으며, 기업어음 등급은 A2+로 제시된다. 이는 초우량 등급은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 포트폴리오와 그룹 차원의 전략적 확장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 신뢰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화의 성장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다. 그룹은 정밀화학과 금융 중심의 과거 구조에서 벗어나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 역량을 통합하고, 한화오션 인수를 통해 해양 방산과 조선 역량을 결합한 것은 “도시 지역구 통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구조 개편이다. 김동관 대표이사는 (주)한화 전략부문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그룹의 중장기 전략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식 이사회 자료에도 그 역할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어릴 적 트라우마도 원인 (?) 필자는 어릴 때부터 식사 후 배가 꼬르륵 거리면서 아프고,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고, 평생 묽은 변을 보고, 그 횟수가 많은데다, 배에 가스가 차는 일도 많았다. 만성 변비나 설사, 심지어 어깨·목 결림과 만성 통증, 불안·우울증, 수면부족과 집중력 저하를 같이 겪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증상들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이라고 한다. ‘어릴 때 겪은 트라우마’도 IBS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어릴 때 신체 및 언어 학대,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등과 같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나 방임 등의 트라우마를 겪은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 보다 IBS와 연관될 가능성이 약 1.6배 높다(∗1)고 한다. 필자 역시 어릴 때 아버지에게 신체·언어 폭력과 함께,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신체·언어 폭력 상시 목격 및 저항, 아버지가 술 마신 날에는 피신했다가 밤 중에야 집에 돌아오는 정서적인 폭력까지 당했다. 위 논문에서는 필자와 같이 어릴 적에 트라우마를 겪은 성인들인 경우,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심리적·사회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김포의 재무제표를 읽는 일은 수도권의 팽창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김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도, 과거 농경지의 기억에 머문 도시도 아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파주와 마주하고, 남쪽으로 서울 강서권과 인천 서북부를 접하며, 북쪽으로는 접경의 긴장까지 품은 융복합형 지정학적 도시다. 이러한 위치는 김포에 불편과 기회를 동시에 남겼다. 교통 혼잡은 경제학적 비용으로 기록되었지만, 인구 유입과 산업 확장은 자산으로 쌓인 것이다. 필자가 김포시에 부여하는 도시신용등급은 A-이다. 김포시는 성장성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성장의 속도를 행정 시스템과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보인다. 김포시는 2026년 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48만4694명을 기록했고, 전국 지자체 인구 순위 26위, 경기도 내 13위에 올라 있다. 김포 인구가 10년 사이 크게 증가해 51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회조사 보도 역시 이 도시가 여전히 인구 흡입력을 가진 수도권 성장도시임을 보여준다. 김포의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예산 규모와 외부재원 의존 구조다. 김포시는 2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이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 가장 형체 없는 고통이 있다. "머리가 멍해요", "생각이 느려진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다. 외상은 미미하고 영상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 하지만 환자는 수일에서 수 주 동안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인지 저하를 겪는다. 이를 단순한 심리적 충격으로 치부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 이 '멍함'은 뇌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간절한 피로 신호다. 한의학에서 인체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기혈(氣血)의 흐름과 장부의 조화로 이루어진 유기체다. 사고의 강력한 충격은 전신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특히 뇌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청양(淸陽)이 머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규명한다. 맑은 기운이 뇌로 공급되지 않아 정신이 흐릿해진다는 뜻이다. 사고의 찰나, 인체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경직되며 호흡은 가팔라진다. 문제는 위험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신체 내부 시스템이 '비상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뇌로 가는 미세 혈류 조절 능력이 흔들린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 불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국세청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봅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옥탑 개조·불법 증축 등으로 실제 사용 현황이 건축법상 요건(3개 층 이하·660㎡ 이하·19세대 이하)을 벗어났다면 세법은 이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본다. 그 순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라지고, 다주택 중과세(3주택 이상 26~62%)가 적용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팔고 나서 계산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팔기 전에 진단받아야 하는 부동산'이다. ◆ 배경 설명 — 건축법과 세법의 시각 차이 “다가구주택이라 들었는데 왜 다주택자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많은 건물주가 등기부에 '다가구주택'이라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으로도 당연히 1주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건축법(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의 건물일 것, 세대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할 것,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조세금융신문=박규훈 변호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물릴 경우,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고정사업장’의 세계사 도대체 디지털세가 무엇이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통상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지난 글에서 살펴본 ‘고정사업장’ 개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OECD의 모델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한다(제5조 제1항). 이 때문에 외국법인이 원천지국 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등과 같은 물리적 거점을 두지 않으면, 원천지국은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 원칙을 통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관념은 1899년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맺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