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조선과 대마도(쓰시마 번) 사이의 무역은 ① 국가간의 예물 교환 성격인 공무역, ② 왜관내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거래인 사무역, ⓷ 비정기적인 구청, 구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무역은 조선-대마도간 외교의례에 결합된 정기적 교역으로 쓰시마 도주가 조선 국왕에게 바치는 예물(진상)과 그에 대해 조선 정부가 주는 답례품(회사)의 형태이다. 실질적으로는 쓰시마 번이 필요로 하는 쌀, 면포 등을 조선 정부가 지급하고, 조선은 일본의 구리, 황 등 전략 물자를 확보하는 '국가 간 거래'였다. 공무역은 조선과 대마도 측이 합의한 정량·정목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적 교역으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공무역(公貿易) 이외에, 조선 관리의 입회 아래 허가받은 양국 상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인 개시무역(開市貿易), 밀무역 상인[잠상(潛商)]들의 불법적 거래인 밀무역이 있었다. 사무역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역보다 자유로웠지만, 실제로는 왜관의 장소·시기·참여자·통행 범위와 품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뒤따랐다. 사무역인 개시(開市)무역은 부산의 왜관 내에 설치된 '개시대청'에서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조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1. 핵심 결론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가'를 기준으로 바뀐다. 여기에 세액공제 금액 자체에 상한선까지 새로 생기면서, 같은 집을 같은 기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6~7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제도의 개편이다. 2. 배경 설명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는 연령에 따른 고령자 공제로,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가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장기보유 공제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은 50%까지 공제받는다. 두 공제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었고, 이때 실제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2027년에는 종전의 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최근 한국 방문을 단순한 ‘빅테크 CEO의 방한 이벤트’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6월 한국을 찾은 젠슨 황은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LG, 네이버, 두산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잇달아 접촉했고, 메모리에서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는 협력 구상을 구체화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차세대 AI 메모리의 다년간 기술협력을 발표했고, LG와는 휴머노이드 및 차세대 데이터센터, 현대차그룹과는 자율주행과 AI 기반 모빌리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젠슨 황이 한국 기업들에 제시한 미래 시장이 더 이상 ‘GPU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첨부 자료에 등장하는 베라 루빈(Vera Rubin), 베라(Vera), RTX Spark, 젯슨 토르(Jetson Thor)라는 네 개의 이름을 연결해 보면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AI 산업의 확장 지도가 선명하게 보인다. 데이터센터의 초거대 AI에서 시작해 → 서버 CPU → 개인용 AI PC → 자동차·로봇이 움직이는 Physical AI까지 이어진다. 즉 투자자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사고 당시에는 정말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진료할 때 가장 흔히 듣는 하소연이다. 이는 환자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충돌 직후에는 가벼운 가슴 떨림 외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안도하며 귀가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듯 결리며 원인 모를 두통까지 밀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우리 몸은 사고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본격적인 비명을 지르는 것일까. 서양의학에서는 이 기묘한 시간 차를 '지연성 통증(Delayed Onset Pain)'의 기전으로 설명한다. 교통사고라는 찰나의 충격이 가해질 때, 인체는 비상사태에 들어간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면서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같은 천연 진통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 일시적으로 통증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밤새 긴장이 풀리고 호르몬의 마법이 걷히면 상황은 반전된다.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으로 벼랑 끝까지 늘어났던 근육과 인대, 근막의 미세한 찢김 주변으로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며 통증의 도화선에 불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4조는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단체의 법정대리인과 재산관리인에게 조세 납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관세법 제19조는 수입물품의 화주를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AO 제34조 법정대리인 및 자산관리인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조세법상 의무이행 주체인지 여부나 해당 의무가 단지 형식상의 법정대표이사에게만 부과되는지는 여부는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세무당국에 부당한 또는 불충분한 조세신고)의 범행자를 특정하려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1호는 신분범(특별범)이 아닐뿐더러 일반범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를 범행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을 구별하는 형법상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도 수입(납세)신고자만을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범으로 취급한다. 판례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만을 진정한 수입(납세)신고자로 본다. 그래서 판례(대법원 199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 핵심 결론 이번 개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강화된다. 공제한도 산정 방식도 구간별 정액에서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바뀌어, 경영기간이 곧 공제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적용 업종은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되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숫자'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진단해야 하는 개편이다. ◆ 배경 설명...무슨 일이 일어났나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에게 가업승계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일군 기술과 거래처, 고용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가업승계 제도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2~3년 전 갑자기 업종을 변경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제조업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전체 비상장법인 가업승계 비상상황 발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6년 세제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되었다. 평소 7월 중순 발표되는 것 비교했을 때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더불어 상당히 늦게 발표된 감이 있다.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집중되어 있을 때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개편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인바, 그 동안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다. 세법개편안 내용대로라면 향후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으며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기업은 아주 현격하 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호에서는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2026년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편안 1. 가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심사 후 승인방식으로 변경 1) 개정내용 가업에 대한 정의를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신설하면서, 가업여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면 민간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즉, 개편안대로라면 외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종부세 개편 2005년 종부세가 시행된 이후 우리는 늘 ‘부자 증세냐, 징벌 과세냐’라는 익숙한 구도로 되돌아가 논쟁한다. 그러나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찬반의 선택보다 세목의 목적과 설계를 얼마나 일관되게 정립하느냐에 있다. 현행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 납세자는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했다. 개인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5.0%이며, 재산세 상당액 공제와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도 적용됐다. 이 구조는 종부세가 단순히 공시가격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여러 완충 장치를 가진 누진적 보유세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자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나타나 시장이 왜곡되자 이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를 비롯한 양도세까지 세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한다. 2027년 중간단계를 두고 2028년 본격 시행되는 종부세 부과는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6~12억 원 구간 세율 인상(1.0~1.3%로 인상),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연령과 주택 보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 시행은 확정 국면, 남은 것은 납세자의 준비 지난 7월 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유예안은 담기지 않았다. 세 차례 유예를 거치며 시장에 퍼진 "이번에도 미뤄지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영국처럼 자본이득세 체계가 아닌 기타소득 분류를 택한 점,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은 국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정부 역시 "시행 후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완은 시행 이후의 일이다. 납세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확정된 규칙 아래에서 무엇이 과세되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실무에서 오해가 가장 잦은 두 지점, '교환'과 '총평균법'을 중심으로 짚어보겠다. ◆ 과세대상은 양도·대여, 그리고 '교환'...현금화하지 않아도 과세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현 정부에서는 자동말소된 경우 기한 제한 없이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26. 8. 3.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6. 12. 31. 이전에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① 202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만 중과 배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한다. ② 2028. 1. 1.~2028. 12. 31.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1/2(1세대 2주택 10%, 1세대 3주택 이상 15%)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특례공제율을 30% 적용한다. ③ 202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1세대 2주택 20%, 1세대 3주택 이상 30%)이 그대로 적용되고, 특례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 중과 배제 내용은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2026. 10.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말소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조특법 제97조의3)의 축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을 신설하여 2028. 1. 1.
(조세금융신문=MFS 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DBS Bank의 역사와 디지털 전환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계좌 개설부터 송금, 투자, 자산관리까지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경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액 면세제도(De Minimis)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편리한 해외직구를 가능하게 한 제도였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초저가 플랫폼의 성장과 소포 물량 증가는 세수 확보, 국내 소상공인과의 과세 형평성, 위해물품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은 더 이상 소액 면세를 단순한 소비자 편의 장치로 바라보지 않는다. 논쟁의 초점은 이제 "면세를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 유럽은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150유로 미만 수입품 관세 면제 체계를 폐지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역외 저가 수입품에 대해 임시로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조치는 소포 1건당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품목분류 또는 신고 라인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포 안에 서로 다른 세번의 상품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증세 정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의아해하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정작 목은 멀쩡한데, 어깨와 등줄기가 끊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사뭇 억울해 보이기까지 한 이 토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에게서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흔히 대형 충돌이 남긴 상흔은 목에만 머무를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목보다 어깨나 견갑골 주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치부하기 쉬운 이 증상이야말로 교통사고가 남긴 전형적인 덫, 바로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의 신호탄이다. 편타성 손상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머리와 목이 채찍처럼 앞뒤로 세차게 휘둘리면서 발생한다. 이 역동적인 타격은 경추(목뼈) 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인대와 근막, 미세 신경망까지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 의학적으로 목과 어깨는 하나의 생태계와 같다. 머리를 받치는 승모근, 견갑거근, 능형근 등의 근육은 목에서 시작해 어깨와 등까지 긴밀하게 뻗어 있다. 따라서 목이 입은 타격은 이 연결고리를 타고 내려와 어깨 주변 연부조직의 급성 염증과 극심한 근육 경직으로 나타난다. 사고 직후에는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다. 그런데도 실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금액, 증여 시기, 재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 수증자 수, 부모의 생활여건에 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언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로 바꾸어야 한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살아 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사망한 뒤 상속하는 것이 좋을까?” 상담 현장에서도 매우 자주 받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 증여와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만 놓고 보면 두 세금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분에는 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상속은 공제금액이 크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의 공제금액이 훨씬 크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