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기업들을 자문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리이며, 세무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세무조사에서 발전한 절차보호 법리 대법원 역시 적법절차 원칙이 과세권 행사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을 반복하여 확인해 왔다. 실제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적법절차는 더 이상 형식적인 요건에 머물지 않는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그 조사 결과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중복조사 금지 원칙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중복조사에 관한 판례는 재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실제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주)한화는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 여러 산업 구역이 결합된 메가시티에 가깝다. 방산, 에너지, 기계, 금융, 조선, 우주항공으로 이어지는 한화그룹의 사업 지도는 단일 업종의 선형 성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구를 하나의 도시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에 가깝다. (주)한화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공식 투자정보 기준 A+로 공시되어 있으며, 기업어음 등급은 A2+로 제시된다. 이는 초우량 등급은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 포트폴리오와 그룹 차원의 전략적 확장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 신뢰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화의 성장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다. 그룹은 정밀화학과 금융 중심의 과거 구조에서 벗어나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 역량을 통합하고, 한화오션 인수를 통해 해양 방산과 조선 역량을 결합한 것은 “도시 지역구 통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구조 개편이다. 김동관 대표이사는 (주)한화 전략부문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그룹의 중장기 전략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식 이사회 자료에도 그 역할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어릴 적 트라우마도 원인 (?) 필자는 어릴 때부터 식사 후 배가 꼬르륵 거리면서 아프고,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고, 평생 묽은 변을 보고, 그 횟수가 많은데다, 배에 가스가 차는 일도 많았다. 만성 변비나 설사, 심지어 어깨·목 결림과 만성 통증, 불안·우울증, 수면부족과 집중력 저하를 같이 겪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증상들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이라고 한다. ‘어릴 때 겪은 트라우마’도 IBS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어릴 때 신체 및 언어 학대,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등과 같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나 방임 등의 트라우마를 겪은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 보다 IBS와 연관될 가능성이 약 1.6배 높다(∗1)고 한다. 필자 역시 어릴 때 아버지에게 신체·언어 폭력과 함께,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신체·언어 폭력 상시 목격 및 저항, 아버지가 술 마신 날에는 피신했다가 밤 중에야 집에 돌아오는 정서적인 폭력까지 당했다. 위 논문에서는 필자와 같이 어릴 적에 트라우마를 겪은 성인들인 경우,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심리적·사회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김포의 재무제표를 읽는 일은 수도권의 팽창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김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도, 과거 농경지의 기억에 머문 도시도 아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파주와 마주하고, 남쪽으로 서울 강서권과 인천 서북부를 접하며, 북쪽으로는 접경의 긴장까지 품은 융복합형 지정학적 도시다. 이러한 위치는 김포에 불편과 기회를 동시에 남겼다. 교통 혼잡은 경제학적 비용으로 기록되었지만, 인구 유입과 산업 확장은 자산으로 쌓인 것이다. 필자가 김포시에 부여하는 도시신용등급은 A-이다. 김포시는 성장성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성장의 속도를 행정 시스템과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보인다. 김포시는 2026년 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48만4694명을 기록했고, 전국 지자체 인구 순위 26위, 경기도 내 13위에 올라 있다. 김포 인구가 10년 사이 크게 증가해 51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회조사 보도 역시 이 도시가 여전히 인구 흡입력을 가진 수도권 성장도시임을 보여준다. 김포의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예산 규모와 외부재원 의존 구조다. 김포시는 2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이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 가장 형체 없는 고통이 있다. "머리가 멍해요", "생각이 느려진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다. 외상은 미미하고 영상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 하지만 환자는 수일에서 수 주 동안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인지 저하를 겪는다. 이를 단순한 심리적 충격으로 치부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 이 '멍함'은 뇌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간절한 피로 신호다. 한의학에서 인체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기혈(氣血)의 흐름과 장부의 조화로 이루어진 유기체다. 사고의 강력한 충격은 전신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특히 뇌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청양(淸陽)이 머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규명한다. 맑은 기운이 뇌로 공급되지 않아 정신이 흐릿해진다는 뜻이다. 사고의 찰나, 인체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경직되며 호흡은 가팔라진다. 문제는 위험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신체 내부 시스템이 '비상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뇌로 가는 미세 혈류 조절 능력이 흔들린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 불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국세청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봅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옥탑 개조·불법 증축 등으로 실제 사용 현황이 건축법상 요건(3개 층 이하·660㎡ 이하·19세대 이하)을 벗어났다면 세법은 이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본다. 그 순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라지고, 다주택 중과세(3주택 이상 26~62%)가 적용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팔고 나서 계산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팔기 전에 진단받아야 하는 부동산'이다. ◆ 배경 설명 — 건축법과 세법의 시각 차이 “다가구주택이라 들었는데 왜 다주택자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많은 건물주가 등기부에 '다가구주택'이라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으로도 당연히 1주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건축법(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의 건물일 것, 세대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할 것,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조세금융신문=박규훈 변호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물릴 경우,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고정사업장’의 세계사 도대체 디지털세가 무엇이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통상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지난 글에서 살펴본 ‘고정사업장’ 개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OECD의 모델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한다(제5조 제1항). 이 때문에 외국법인이 원천지국 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등과 같은 물리적 거점을 두지 않으면, 원천지국은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 원칙을 통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관념은 1899년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맺은 이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내가 노나라 군주를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어찌 장씨 아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양혜왕 하〉2.16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연륜은 쌓이지만, 자칫 자존감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20, 30대에는 큰 꿈을 갖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이 충만할 겁니다. 마흔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자신감을 더 높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점차 만만하지 않은 현실의 장벽을 느끼면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남성은 ‘삼식이’라는 말처럼 존재감을 잃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여성 역시 자신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허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갈등의 씨앗은 보통 자존감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하고, 나도 나의 역할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면 괜찮을 텐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면 더욱 그럴 겁니다. ◇ 수용하는 마음가짐 위대한 사상가로 알려진 공자도 14년간 천하주유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나중에 ‘초상집 개’와 같다는 오명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 교통사고 치료 끝났는데, 아직도 아프다. 몇 년 전에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던 40대 초반의 A씨는 귀가 중 뒤차의 추돌사고를 당했다. 병원 2주 입원, 4주 통원치료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머리·목·어깨·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목과 가슴이 답답하며,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한다. 운전만 하면 뒤에서 차량이 들이받을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온다. 차가 지나가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쿵쾅거린다. 병원 정밀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반복되고 있다. 참고로 병원 검사에서 뼈·근육·인대 등 신체조직 손상은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뇌와 신경계에 저장된 ‘위험 기억’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교통사고 트라우마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사고 당시 강한 공포는 위험 감지 뇌인 편도체를 과도하게 작동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생존모드’가 지속되도록 만든다. 기억 뇌인 해마에서는 사고 기억을 ‘몇 년 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저장한다. 이 때문에 작은 브레이크 소리,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6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O세권이 뜨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그동안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의세권, 몰세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신종 O세권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O세권으로는 셔세권, 옆세권, 런세권 등이 있으며,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6년 뜨는 O세권 3가지 요약 구 분 핵심 내용 셔세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셔틀버스 정류장 인근 주거지 -출퇴근 편의성과 고소득 수요가 몰리며 경기 남부권 집값 상승 요인으로 부상 옆세권 -서울과 맞닿아 생활권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경기·인천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규제를 피한 수요가 유입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런세권 -공원·하천·둘레길 등 러닝 인프라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 -2030세대의 러닝 열풍과 함께 새로운 주거 선택 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는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주말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는 발 디딜 틈이 없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K-베이커리 브랜드들의 기세도 매섭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가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조업으로서의 베이커리 산업이 마주한 고질적인 숙제가 체증처럼 남아있다. 바로 '품질의 균일화'와 '예측 불가능한 손실 비용의 절감'이다. 상업적 제빵은 본질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바이오 프로세스(Bio process)다. 기후와 수확 연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농산물인 밀가루를 주원료로 삼고, 효모와 박테리아의 복잡한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제품의 퀄리티는 원료의 상태, 반죽 공정의 변수, 오븐의 컨디션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특히 크루아상, 치아바타, 브리오슈처럼 내부의 '기공 구조(Crumb structure)'가 제품의 생명과도 같은 빵들은 더욱 예민하다. 하지만 업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상업 베이커리 시장의 약 80%는 여전히 기공 품질을 베이커의 주관적인 시각과 경험에만 의존해 평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공정상 결함이나 고객
(조세금융신문 = 이상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돈을 돌려줬는데 세금은 그대로다 회사의 임원이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세법은 그가 그 돈을 실제로 차지하고 자기 돈처럼 썼다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 불법으로 얻은 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번 사람보다 범죄로 번 사람이 오히려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횡령 사실이 드러난 뒤 그가 10억 원을 회사에 모두 돌려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손에 남은 돈은 없는데, 횡령 당시 발생한 소득세는 그대로 남아야 할까. 돈이 이미 소득자의 손을 떠났다면 소득세도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세법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세금을 신고한 뒤 그 계산의 전제가 달라졌다면 이미 확정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예컨대 물건을 팔아 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대금을 돌려주었다면, 처음에 계산한 소득세의 전제가 사라졌으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횡령금이나 뇌물처럼 불법으로 얻은 돈을 나중에 돌려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이후 많은 환자가 "몸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불안하다"거나 "자꾸 긴장되고 잠이 안 온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가볍거나 이미 호전되었음에도 심리적 불편감이 지속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트라우마나 예민해진 성격 탓으로 돌리곤 한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이 불안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채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정당한 생리적 반응이다. 한의학에서 인체는 기혈(氣血)의 흐름과 장부의 조화로 이루어진 유기적 시스템이다. 교통사고라는 급격한 충격은 근육이나 인대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환 체계 자체를 순간적으로 뒤흔든다. 특히 갑작스러운 공포와 충격은 정신 활동을 주관하는 심(心)과 기의 흐름 및 긴장 조절을 담당하는 간(肝)의 기능을 교란시킨다. 사고의 물리적 위험은 이미 지나갔지만 신체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비상 긴장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불안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현대 의학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자율신경계 불균형,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과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부여받을 때’와 ‘팔 때’가 아니라 ‘행사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세금이 발생한다. 행사이익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즉시 과세되므로, 현금 유입 없이 세금만 먼저 내야 하는 ‘현금 없는 세금’ 문제가 생긴다. 벤처기업이라면 연 2억 원(누적 5억 원) 비과세, 5년 분할납부, 양도소득 과세이연 등 특례를 조합해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행사 전에 반드시 절세플랜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 Ⅰ. 배경 — 스톡옵션은 네 단계로 쪼개서 봐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회사 가치가 오를수록 임직원의 이익도 커지므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보상수단으로 널리 활용한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 세법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지 않고, ①부여, ②권리확정·보유, ③행사, ④주식 양도의 네 단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과세 원리를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세금계산도, 절세플랜도 세울 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수익률은 두 배, 위험은 그 이상…‘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에 정부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기대를 품는다. 하나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바로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반도체 기업의 하루 주가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은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우량주에 투자하면서도 주가 상승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해외에 상장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도 국내 규율체계 안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제도 도입의 중요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과열됐다. 2026년 5월 27일 16개 단일종목 상품이 약 4조4,000억원 규모로 상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