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대마도(쓰시마섬)는 일본 본토보다 한국(한반도)에 훨씬 더 가깝다. 지리적으로 일본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한국과 더 인접해 있다. 한국(부산)과의 거리는 약 49.5km이고, 일본 본토(후쿠오카)와의 거리는 약 132km로, 부산까지가 일본 후쿠오카까지보다 약 2.7배 가까운 셈이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고속선을 타면 약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면적은 제주도의 38% 정도이고 거제도의 약 1.8배이며, 2025~2026년 기준 대마도(쓰시마시)의 인구는 약 25,000명 ~ 27,000명 사이이고, 대부분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이 약 100명 안팎 사는 거로 알려져 있다. 고대~고려 시대에 대마도는 대부분 산악으로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안되고 경작지가 겨우 3% 정도밖에 안 되어 식량 확보를 위해 한국(고려)과의 교역이 필수적이었다. 초기에는 고려와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나,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하면서 이들의 근거지가 되어 고려 연안을 약탈했다. 고려·조선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1389년(창왕), 1396년(태조) 등에 박위 등을 보내 대마도를 정벌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골프회원권을 매입했거나 분양받을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 고심해봐야 할 소식이 최근 대법원에서 나왔다. 강원 횡성의 한 예탁금제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요금과 혜택 등 이용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단순한 분쟁을 넘어 약관의 문언과 해석이 회원권 거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사건의 개요-요금이 아니라 ‘자격’이 바뀔 때 A리조트는 2022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요금체계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아도 무기명회원 4인에게 정회원 요금인 주중 6만 원, 주말 7만 원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변경 후에는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 이보다 비싼 주중 12만 원, 주말 14만 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1심은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회원 혜택의 핵심으로 홍보했다”며 회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약관의 “이용요금은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와 운영위원회 의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의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거대한 국가적 변혁을 겪었다. 고대에는 백제계 도래인을 포함한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율령제를 모방한 ‘다이카 개신(646)’을 단행하여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확립했다. 이후 19세기에는 ‘메이지 유신(1868)’을 통해 근대적 천황제를 부활시키고 서양식 정치 제도를 들여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일본은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과 권력 구조를 구축해 왔다. ◇ 다이카 개신과 일본의 탄생 아스카는 5세기 후반 웅략왕(유랴쿠 천황)이 초뢰조궁(하쓰세노 아사쿠라노 미야)을 지으면서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의 야마토국은 불교 도입을 둘러싸고 소가 씨족(소가 우지)이 경쟁 상대였던 모노노베 씨족(우지)을 물리치며 권력 체계를 형성했다. 그 후 나카노오에 노미코(훗날 덴지 천황)가 을사의 변에서 소가노 이루카를 숙청하였고, 고토쿠 천황이 다이카 개신으로 중국의 율령제를 도입하고 왜에 중앙집권제를 수립하였다(646). 다이카 개신은 토지의 국유화, 관직 등급에 따른 식봉 차등 지급, 관인과 백성에 대한 물품 지급, 수도·군사·교통 제도 정비, 기나이와 쿠니의 범위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상생을 이익 구조로 설계한 기업 한국앤컴퍼니(주)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상생”을 가치 선언으로 보지 않고,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다룬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룹의 산업적 기반은 타이어라는 제조업이지만, 최근 흐름은 지주 체계와 계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규칙을 다시 설계해 왔다. 법인의 신용등급 성장은 2025년 A등급에서 최근 AA등급으로 상향되며 신뢰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신용등급의 상향은 단순한 재무제표 개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규칙, 위험을 통제하는 거버넌스, 공급망과 인재를 지속시키는 운영 철학이 함께 정렬될 때 등급은 올라간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성장성은 사업의 중심축이 “한 제품의 판매”에서 “가치사슬의 통합 관리”로 이동했다는 데 있다. 타이어 산업은 원재료 가격, 물류비, 에너지비, 환율, 자동차 수요 사이클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이런 다변수 환경에서는 생산과 판매만 잘해서는 안정적 성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국앤컴퍼니가 신뢰를 쌓는 방식은, 변동성을 제거할 수 없다면 흡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 사이에는 막연한 믿음이 존재한다.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몸에 더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은 다르다. 치료 기간의 무한정한 장기화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특정 시점을 넘어서면 회복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른바 정체기에 진입하는 것이다. 결국 교통사고 치료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각 단계에 맞는 처치가 제때 이루어졌느냐는 '적기 치료'의 문제다. 치료가 지연될 때 가장 우려되는 변화는 조직의 섬유화다. 사고 직후 인체는 손상 부위를 보호하려 한다. 주변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킨다. 이는 일종의 '생체 부목' 역할을 하는 정상적 방어 기제다. 그러나 이 긴장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길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근육과 인대는 탄력을 잃는다.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단계로 접어든다. 이 과정이 고착되면 정상적 움직임 패턴이 왜곡된다. 사고 이전의 유연성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경계의 변화다. 바로 중추 감작(Central Sensitization) 현상이다. 통증 신호가 뇌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신경계는 해당 부위를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3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전 준공공임대주택을 말함)으로 주택임대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2023.1.1.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 시에만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최근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해당 특례의 요건 및 계산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3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특례요건 ①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②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12.31.까지 등록한 경우 및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7.12.31.까지 등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2020.7.11. 이후 아파트로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및 2020.7.11.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③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80%에 육박하는 사상 유례 없는 상승을 기록했다 한다. 특히 미국·이란 갈등의 충격에서 탈피하면서 4월 초 이후 시작된 단기간의 수직 상승은 실로 놀라웠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작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과 다르게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단기간에 펼쳐진 너무 과도한 흐름은 곧 등락의 변동성이 확대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미국에서 빌미를 제공했다. 일례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빌미로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주가 일제히 조정을 받기도 했고 이후 6월2주차부터 스페이스X(SpaceX) 상장 전후로 극심한 변동을 거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즉, 우리의 상승 동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외부의 악재로 인한 이런저런 충격에 민감해졌고 우주항공의 대표주자로 올라선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글로벌 자본시장을 달구자 국내외 시장이 청약 자금을 마련하려 차익실현 압력을 가하는 오버행(overhang) 현상까지 겹치면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비견할 규모는 아니겠지만 회원권시장에도 심리적 유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1. 핵심 결론 법인 대표가 사망하면 재무제표에 남아 있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더 이상 회계상의 임시 계정이 아니다. 가지급금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고, 가수금은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된다. 상속세 절세는 사망 이후가 아니라, 생전에 대표 개인과 법인 사이의 채권·채무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데서 시작된다. 2. 배경 설명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정반대의 계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자금을 지급했으나 그 사용처나 거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다. 중소법인에서는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 없는 지출이 발생할 때 주로 생기며, 재무제표에는 대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표시된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받을 채권이고,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다. 가수금은 반대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었지만 자본금이나 매출로 확정하지 못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는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이지만, 대표 개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올해 기업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기획감독과 상시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원칙을 현장에서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 연장근로수당 문제는 해결된다"거나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 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계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 왔다. 반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6월 12일 재경부장관은 중국産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6.12.∼2026.10.11.)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그 관계사(세율 22.3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그 관계사(세율 26.28%) ▲Winstone Development Ltd(세율 33.67%)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5%)다. 부과대상 물품은 철,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clad), 도금(plated), 도포(coated)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이다.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varnish),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도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덕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상대방도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일흔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 〈공손추 상〉3.3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피상적인 관계도 늘어납니다. 나의 지위와 권력이 강해지고, 부와 명예를 이루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주변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든든한 아군이 늘어나면서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중에는 분명 평생을 함께할 진심 어린 관계도 있겠지만, 막상 나의 후광이 사라지면 이들은 썰물과 같이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반응이 뜨끈미지근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느끼는 ‘인생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나에게 간과 쓸개를 다 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모름쇠를 놓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이때 철새와 같이 상황에 맞게 변하는 이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자신 또한 원망합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19년 여름, 일본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같은 몇 가지 “소재”의 수출을 막자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렸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은 분명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에 있어서는 제조업 강국이지만, 그 제조업의 가장 안쪽인 즉 '소재'로 들어가면 여전히 일본·미국·독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재의 개발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IBM 리서치에 따르면 신소재 하나를 개발하는 데 평균 10년, 비용은 100억에서 1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발견은 우연에 가깝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누적되어야 비로소 하나가 나온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느린 게임의 룰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다시 쓰겠다고 나선 두 청년이 있다. 주식회사 나노포지에이아이(NanoForge AI)의 창업자 김동현 대표(CEO)와 배재원 CTO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은 아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딥테크 생태계에 몸담으며, 조용하지만 묵직한 기준으로 유망한 인재들을 발굴해 온 신뢰할 만한 “멘토들”의 안목이 다리를 놓아준 덕분이다. ■ AI 서비스가 아닌, 소재 개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폭행’이란 용어는 사람이나 물건에 미치는 유형력 행사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중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합의'는 사건의 행정적 종결을 의미하는 분기점이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서류상의 종결과 사뭇 다르다. "합의했는데 왜 아직도 아픈가요?"라는 환자의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다. 이는 치료의 관점과 제도의 관점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절박한 호소다. 인체의 회복은 행정 문서의 날짜를 따르지 않는다. 한의학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고의 충격은 일시에 기혈의 흐름을 뒤흔들고, 조직 사이에 어혈(瘀血)을 남긴다. 겉으로 상처가 아문 듯 보여도 내부에는 여전히 '불통(不通)'의 흔적이 존재한다. 합의 시점과 신체 기능의 회복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합의는 "치료가 끝났다"는 심리적 신호로 작용하기 쉽다.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으니 몸도 괜찮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근육, 인대, 신경의 미세 손상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며, 오히려 긴장이 풀리는 합의 이후에 증상이 뚜렷해지는 '지연성 발현' 특성을 보인다. 의학적으로 볼 때 통증은 주관적 불편을 넘어, 아직 기능 복구가 완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자녀에게 건물을 사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직접 증여하면 최고 50%의 증여세를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고민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가족법인’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절세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국세청도 이 흐름을 이미 알고 있다. 오늘은 가족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안전선인지를 쉽게 정리해본다. 1.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 자녀 명의로 가족법인을 만들고, 부모가 그 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쓰면 – 요건만 맞으면 – 증여세 한 푼 없이 자산 가치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핵심은 ‘증여의제이익’이 1인당 연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지분과 대여금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실체와 자금 흐름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세 전략이 아니라 세무조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2. 왜 지금 가족법인이 주목받나 예전에는 법인 설립 절차가 번거롭고 세무 관리도 까다롭다는 이유로 자산가들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