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이번에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현장확인입니다” 실무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 설명 중 하나다. 그러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수 년 간의 장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고, 거래구조 전반을 확인하며, 장시간 질문을 이어간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세무조사 시작된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현장확인’이라는 명칭만 붙으면 세무조사가 아닌 것일까. 대법원의 답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해서 보는 대법원 이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정리한 판결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이다. 사안은 국세청이 먼저 현금매출 누락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옥제품 도매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해 9일 동안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정식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건이었다. 과세관청은 두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두 번째의 조사가 최초의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첫 번째 현장확인이 이미 질문조사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다면, 비록 ‘현장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은 최근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기점으로 동유럽, 중동, 아시아로의 잇따른 방산 수출은 ‘K-방산 르네상스’라는 표현까지 탄생시켰다.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연일 한국이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낙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성과 자체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한국 방산업계가 짧은 기간 안에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은 분명한 성취다. 그러나 지금의 호황을 구조적 경쟁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K-방산의 성공은 한국의 실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상당 부분은 국제정세가 만들어낸 특수 상황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전쟁 특수가 만든 K-방산 호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유럽은 재래식 무기 생산시설을 축소해 왔고,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대규모 비축 물자를 소진했다. 문제는 공급 능력이었다. 서방 주요 방산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 7살 때 강아지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 트라우마 강아지과 같은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친구이며, 때로는 가장 안전한 정서적 애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반려동물은 부모 다음으로 강력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필자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중반 청년이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7살 때 키우던 강아지를 시골집에 두고 도시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두고 온 것이 늘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성적 성격 탓에 친구가 많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같은 침대에서 잠들곤 했다. 어린 시절 가장 친밀했던 친구가 바로 강아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7살 때 가족은 도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강아지는 시골집에 남겨졌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났다.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이 성인이 되면서 죄책감으로 바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흔히들 ‘아는 만큼 절세한다’고 말한다. AI가 절세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지만, 자산가들의 개인 재산관리나 재경 분야의 중요한 기업 절세 의사결정을 조세전문가의 자문 없이 AI 검색 결과를 그대로 믿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이 세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검증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2026 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한다. 이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필자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의 핵심 질문은 “언제 금리가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왜 금리가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느냐”이다. 최근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물가가 둔화되고 경기가 식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며, 주식시장도 유동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금리 전망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다소 불편하다. 금리는 아직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저물가와 양적완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왕이었다.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 금리를 내리고, 국채를 사들이며 장기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국채 발행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은행은 과거처럼 국채를 대규모로 사주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보유 자산을 줄이는 방향에 있다. 결국 시장이 더 많은 국채를 직접 소화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기간프리미엄의 부활이다. 둘째, 물가의 위험이 단순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왜 병원의 진단과 보험사의 판단이 다르냐"는 것이다. 같은 사고를 당한 같은 환자임에도 의료기관의 소견과 보험사의 평가는 종종 엇갈린다. 이는 단순히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의학과 보험이 환자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괴리다. 의학적 진단은 철저히 '인체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의사는 환자의 주관적 통증, 움직임의 제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그리고 영상 검사 소견을 종합한다. 서양의학이 구조적 손상을 정밀하게 살핀다면, 한의학은 기혈의 순환과 어혈(瘀血)의 유무, 경락의 기능 이상까지 포함해 환자를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자의 몸이 정상 기능을 회복했는가"이다. 반면 보험사의 판단은 의학적 완치보다 '경제적·행정적 기준'에 가깝다. 보험사는 영상 검사상 명확한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객관적 수치로 증명이 가능한지를 중시한다. 보험은 '의학적 회복'이 아닌 '보상 기준의 충족 여부'라는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의학은 '기능과 회복'을 말하고, 보험은 '증명 가능성'을 말하는 두 가지 언어 체
(조세금융신문=박규훈 변호사) 최근 국내 모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행한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에 대하여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조달까지 사우디 내‘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설계 및 조달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사우디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이다. ‘고정사업장’의 뜻과 기능 여기에서 ‘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일까? OECD에서 만든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제5조 제1항). ‘고정사업장’에는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등도 포함되므로(같은 조 제2항), 세법에서 말하는‘고정사업장’은 상법상 ‘회사’와 다르거나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럼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은 왜 필요한 것일까? 국제조세 규범은 전통적으로 일방 체약국(거주지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또는 이중거주자가 한 체약국에서 얻은 소득)을 둘러싸고 조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 핵심 결론 국세청은 서류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를 봅니다. 공부(公簿)상 용도를 바꾸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됩니다. 절세 전략은 서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서 완성됩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세금의 세계에는 무서운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이름표를 무엇으로 붙였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으로 쓰고 있었느냐를 보겠다." 세법은 서류의 겉모습만 믿지 않는다. 명칭이 상가든, 창고든, 사무실이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세법은 그것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납세자의 계산이 어긋난다. 공부상 용도만 바꾸면 세금도 따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 실제 사례 — 비과세를 노린 위장 전략의 결말 ▶ 사례 개요 한 자산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한 채를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보며 운이 좋았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며 그 성공을 환경의 결과로 돌리곤 한다. 부의 대물림과 '수저론'이 냉소처럼 번진 오늘날,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 그 무거운 현실의 벽을 깨부순 한 남자의 드라마가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 대신 술집 종업원으로 생업 전선에 뛰어든 A씨. 군 제대 후 작은 자동차 부품사에 취직했다. 그는 입사와 동시에 "10년 후에는 무조건 내 가게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목표가 뇌의 필터를 켠다 : 망상 활성계(RAS)와 전전두엽의 각성 이 막연해 보이는 목표를 선언한 순간, 그의 뇌에서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행위는 뇌간에 위치한 정보 필터링 시스템인 '망상 활성계(RAS)가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밤하늘에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다. 뇌는 매일 쏟아지는 무수한 자극 중에서 '나에게 중요한 정보'만 골라 이성 뇌인 전두엽으로 배달한다. 목표를 세우자 하루하루의 직장생활은 미래 창업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신구(新舊) 간의 갈등'은 새로운 세력·가치·제도와 기존 세력·가치·제도가 충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신구 간의 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조직 그리고 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특히 정치 분야의 갈등은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등으로 정당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정치개혁의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이념을 둘러싼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갈등은 세대교체 요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기득권과의 충돌로 정당들은 분당까지 불사하는 큰 충돌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정당들의 당대표 선출 역시 이념과 노선 등 신구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신구 간의 갈등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부동산·도시개발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찬성과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원주민과 신규 유입 주민 간 갈등, 기존 생활환경과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치 2주라는 진단은 의학적으로 '경미한 손상'을 뜻하지만, 인체가 체감하는 후유증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많은 이들이 2주가 지나면 치료를 중단해도 좋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 주수는 급성기 염증의 정지 기간을 의미할 뿐, 신체 기능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지표가 아니다. 의학적으로 교통사고의 가장 흔한 피해는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이다. 충격의 순간 목과 허리가 채찍처럼 휘둘리며 척추 주변의 미세 혈관과 신경, 인대 등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힌다. 문제는 이 손상이 MRI나 X-ray 같은 영상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연부 조직과 신경계의 미세한 기능 부전이라는 점이다. 사고 직후에는 근육이 긴장해 통증을 못 느끼다가, 1~2주가 지나 긴장이 풀리면서 뒤늦게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전치 2주의 함정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과 기체(氣滯)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사고의 타격으로 혈액 순환의 경로를 이탈한 어혈은 조직 사이에 고여 염증을 유발하고 기혈의 흐름을 막는다. 서양의학의 '미세 염증'과 '근막 유착' 개념이 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수술까지 모두 마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암의 진단 확정 기준】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비는 의사의 임상 진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의사의 조직 검사 결과를 진단 확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 자체는 의사의 불확실성이 있는 진단을 배제하고 확정적인 암의 증거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보험회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암으로 진단되어 진단서가 나왔어도 수술 후 최종 병리 결과가 제자리암(pTis)으로 나온 경우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약관 기준에 따라 그렇게 지급했다고 하나 환자의 초기 진단, 영상검사 결과, 환자에게 시행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SNS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부터 SNS를 통한 발언들은 쏟아내면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난 1월 23일 “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 세제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월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1월 31일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할 것 같나?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하다. 2월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2월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 2월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원청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조법 위반이 될까?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었는데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다툼이 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판례 법리(이하 ‘종전 법리’라 한다)를 따른 것인데,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100세 시대의 그늘 : 병든 장수와 무너지는 삶의 질 이제 100세 장수는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우리 앞에 놓인 진짜 문제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무너진 장수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되고 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무려 1,500만명이나 된다.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당뇨 유병률은 30%나 된다. 최근에는 30세 미만 젊은 층의 2형 당뇨병이 과거 대비 4배(10만 명당 73.3명에서 270.4명)나 폭증하고 있다. 심지어 10대와 9세 이하 아동의 연평균 당뇨 증가율마저 고령층을 추월하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온 가족이 평생 합병증 공포와 간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비극이 현실이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만성 질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개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치로 치솟게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를 감축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타개책은 생성형 AI : 내 손 안의 든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