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세무사 생활 수십 년, 그리고 19년간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숱하게 목격해온 장면이 있다. 처음에는 '조금만 편하게 하려고' 시작한 차명계좌가 결국 사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신이 어디서 어떤 계좌를 쓰는지 이미 알고 있다. 1. 차명계좌란 무엇인가 — 기본부터 짚는다 차명계좌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업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얼핏 '내 가족 계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어떠한 차명계좌도 합법적이지 않다. 예외는 없다. 2. 차명계좌 세무조사, 이렇게 시작된다 국세청은 크게 네 가지 경로로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조사국 출신으로서 이 메커니즘을 직접 봐왔다.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① 탈세 제보 —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고한다 탈세 제보는 낯선 사람이 하지 않는다. 동업자, 퇴사한 직원, 거래처 대표가 한다. 나의 차명계좌 정보를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주변 인물이다. 사업상 갈등이 생기거나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차명계좌는 치명적인 제보 소재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3년 동안의 조선에서의 꿈같은 권력을 맛본 묄렌도르프는 이후 천진 해관 도대, 상해 해관 조책처 부국장으로 청국 해관에서 근무했지만, 이전 지위보다도 낮은 직급이었다. 그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종은 끊임없이 서신과 밀사 파견 등으로 국정에 대해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는 비공식 자문 역할을 계속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다시 1888년 5.14일 제물포에 상륙한 묄렌도르프는 몇차례의 어려움을 겪은 뒤 6월에 고종을 알현하고 재임용을 타진하고 당초 계약상의 그의 권리를 언급했다. 왕은 여러 어려움을 말하고 천진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그러면 전보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 후 청국 해관에 있으면서도 조선으로의 복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부인이 자녀들과 독일로 떠난 뒤 1901년 54세에 닝보(寧波)에서 사망하여 상해에 묻혔다. 묄렌도르프가 고요한 승리감과 기쁨을 느꼈고, 조선에서의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드는 것이 연좌제의 폐지이다. 종전에는 정치범들 즉, 고위직 관리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도 유죄 선고를 내려, 사내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조세금융신문 = 안현국 변호사)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금융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2%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 거주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되 계산단위는 거주자별로 하고, 비거주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되 계산단위는 가상자산 주소별로 한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은 시행일 전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흔히 겪는 변화 중 하나는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사고 후 스트레스로 치부하지만, 수면의 변화는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기혈이 재정비되고 장부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치유의 골든타임'이다. 사고의 충격은 육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강력한 외부 타격은 기(氣)의 흐름을 뒤흔들고 심장의 기능을 교란 시킨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심담허겁(心膽虛怯)이라 부른다. 심장과 담력이 약해져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고 불안해하는 상태다. 몸은 지쳐있으나 신경계는 날카롭게 서 있어, 뇌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숙면은 불가능하다. 잠은 휴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깊은 잠 속에서 손상된 조직이 수복되고 염증 반응이 조절되며, 정체된 기혈이 다시 순환한다. 이는 수면 중 성장호르몬이 분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된다는 현대 의학적 관점과도 일치한다.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치유의 동력이 꺼지고 회복은 지연될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세금 고민은 언제 시작될까. 집을 팔고 난 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 간에 큰돈이 오간 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세금 문제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재산제세의 핵심은 단 하나, 사전 설계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한 채니까 양도세는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단순히 집이 한 채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 같은 세대에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는지 따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도 '같은 세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올려 두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법상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주택까지 합산되어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02. 오피스텔, '전입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4월 22일 재경부장관은 중국産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4.22.~2026.8.21.)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그 관계사(세율 11.88%) ▲상해 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그 관계사(세율 9.5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그 관계사(세율 19.17%) ▲그밖의 공급자(세율 19.17%)다. 부과대상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2916.12에 분류된다. 세번 제2916호로 분류되는 물품은 유기화학품(Organic chemicals)에 속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유기화학품은 탄소가 뼈대를 이루는 물질이다. 탄소는 다른 원소(수소, 산소, 질소 등)와 결합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 매우 복잡하고 긴 사슬이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반면, 탄소가 중심이 아닌 물질은 무기화학품(Inorganic chemicals)이라 부른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3년 전 교통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민우씨 3년 전 대형 교통사고를 겪은 30대 직장인 민우씨(가명)는 최근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치료는 진작에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소화불량과 함께 편두통이 찾아온다. 최근에는 온몸의 근육이 굳어 시린 통증을 느끼는 섬유 근육통 진단까지 받았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는 말과 함께 진통제와 위장약만 처방해 줄 뿐이다. 민우씨는 머리로는 "교통사고, 3년 전 일이야"하고 생각하며 의지로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조그만 경적 소리에도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발도 차갑게 식어가는 신체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민우씨 몸은 3년 전 그 교통사고 순간에 갇힌 채 24시간 비상 사이렌을 울려대고 있다 “병원치료 끝났는데 왜 여기저기 아플까?”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미스터리가 있다. 정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도 편두통, 만성 소화불량, 근육통, 섬유근육통 같은 ‘잔병’을 달고 사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대사질환은 물론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따라오기도 한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들은 묻는다. "운동, 언제부터 시작해도 될까?" 회복을 향한 조급함이다. 하지만 답은 날짜에 있지 않다. 몸이 보내는 기혈의 신호를 읽어야 한다. 한의학은 사고 후 인체를 '손상된 기혈의 흐름'으로 본다. 운동의 시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기혈의 회복 상태가 결정한다. 사고 직후의 신체는 비상사태다. 외부 충격은 경락을 막는다. 곳곳에 어혈(瘀血)이 고인다. 기순환은 요동친다. 이를 '급성 정체 단계'라 한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염증으로 가득하다. 이때의 무리한 운동은 독이다. 기혈을 소모 시키고 어혈을 조직 깊숙이 박아 버린다. 결국 통증은 만성화되고 회복은 더뎌진다. 초기에는 안정이 곧 치료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손상된 조직이 수복될 시간을 허용하라. 가벼운 관절 움직임이면 충분하다. 최소한의 활동으로 몸을 보살펴야 한다. 적절한 시점은 통증의 성격이 말해준다. 날카롭고 찌르는 통증은 경고다. 열감과 부종도 마찬가지다. 몸이 아직 비상 상황이라는 신호다. 반면 통증이 둔해지고 뻐근함으로 바뀐다면 다르다. 움직일 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든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 상속세가 수십억 원 나왔습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현금이 많은 사람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핵심 결론 : 상속세 폭탄의 진짜 원인은 '현금'이 아니라 '평가'다 상속세는 통장 잔고만 보는 세금이 아니다. 비상장주식·부동산·사업용 자산까지 전체 재산을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1. 왜 기업주가 더 위험한가 어떤 기업의 대표가 평생 동안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거래처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대표 개인의 통장에는 현금이 많지 않다.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세는 통장 잔고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 상속재산 전체를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2. 비상장주식 평가의 함정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제로 회사를 팔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평가액이 매우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국제조세의 변화 해외 투자 구조를 검토하다 보면 흥미로운 질문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법인은 분명 존재하는데, 왜 세금은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려고 하는가?” 전통적인 회사법 관점에서 보면 법인은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법인이 소득을 얻으면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각국 과세당국은 법인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찾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과세의 출발점이 ‘누가 돈을 받았는가’에서 ‘누가 실제 이익을 누리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당국의 시각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펀드 구조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투자기구가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형식적으로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여기에서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룩셈부르크 법인이 실제로 배당의 주인인가?” 만약 해당 투자기구가 단순히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통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혼동하는 처치 중 하나가 바로 찜질의 선택이다. "뜨끈하게 지져야 풀린다"는 통념이나 "부었으니 무조건 차갑게 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지식은 자칫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염증을 키울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사고 후 신체의 변화를 급성 손상기와 만성 정체기로 구분하며, 각 단계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찜질법을 권장한다. 교통사고라는 강력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미세혈관이 파열되고 조직액이 유출된다. 사고 직후 약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의 시기는 어혈(瘀血)이 형성됨과 동시에 국소 부위에 열독(熱毒)이 차오르는 단계다. 이때는 냉찜질이 필수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내부 출혈을 억제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경 전도 속도를 늦추어 사고 직후의 날카로운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마취제 작용을 한다. 만약 환부에 열감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온찜질을 할 경우, 혈관 확장으로 인해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어 통증이 주변부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고 후 약 3일이 지나 급성 염증이 진정되면 통증의 양상이 변한다. 날카로운 통증 대신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 혹은 몸이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국세청이 설마 그 많은 거래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다. 전국 수백만 명의 납세자와 수많은 기업의 거래를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수많은 거래 속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탈세 사실 자체를 찾아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AI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 AI는 '패턴'을 본다 AI는 탈세 금액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흐름'을 찾는다. 같은 업종인데 유독 매출 대비 이익률이 낮은 회사, 거래처 구조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한데 특정 기업만 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AI는 이를 이상 징후로 인식한다. 동종 업계 수천 개 기업의 데이터와 즉시 비교하고, 차이를 수치로 계산한다. 법인카드·계좌 흐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 법인카드 사용 패턴도 분석 대상이다. 주말마다 특정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결제가 발생하거나, 가족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30일 재경부장관은 태국産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3.30.~2026.7.29.)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그 관계사(세율 3.64%)▲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그 관계사(세율 8.41%) ▲그밖의 공급자(세율 3.64%)다. 부과대상 물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으로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 0.20㎜ 이상 2.50㎜ 이하 제품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이음매 없는 동관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7411.10에 분류된다. 세번 제7411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물리적 성상(性狀)은 ‘관’(tubes and pipes)이다.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재산으로 금전채권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이 있을까... 상속세 과세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 어음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그런데 망인이 보유한 금전채권은 사실상 상당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이 금전채권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가 문제된다. 다시 말해서 망인이 보유한 금전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더 부과될 것인데, 이 금전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인 경우 판례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경기도 동두천시의 재무제표를 읽는 일은 단순히 예산의 크기를 확인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비용을 공간으로 감당해왔다. 2026년 1월 기준 동두천의 인구는 8만6331명, 면적은 95.66㎢이며, 이 가운데 임야가 66%, 미군공여지가 42%,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0%정도를 차지한다. 도시 전체가 성장의 평야를 넓게 가진 것이 아니라, 산지와 군사기지, 그리고 규제 사이에서 생존의 회계장부를 필사적으로 써온 셈이다. 필자가 분석했을 때 동두천의 재무제표를 뽑는다면 도시의 신용등급은 BBB+정도가 될 것 같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본원적 자산은 충분하지만, 아직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산이 많은 도시로 보여진다. 기업으로 비유하면 토지와 브랜드, 지정학적 위치라는 장부상의 유형자산은 존재하고 있으나, 매출채권 회수와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처럼 보여진다. 특히 캠프 케이시는 2026년 현재도 미반환 상태이며 반환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캠프 케이시 개발계획에는 공원, 도로, 지원도시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조995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