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25일 재경부장관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産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2.25.~2026.6.24.)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독일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그 관계사(세율 42.81%)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0.60%) ▲프랑스 켐 원(KEM ONE)·그 관계사(세율 37.68%)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그 관계사(세율 25.79%)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그 관계사(세율 28.15%)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8.15%)다. 부과대상 물품은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다. 하지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부과대상 물품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이 흔히 겪는 이상한 통증 중 하나가 엉덩이 깊숙한 곳의 통증이다. 허리 MRI는 정상이지만 앉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저림이 느껴진다. 이는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이상근과 어혈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다. 이상근은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깊은 근육으로, 사고 시 급정거나 충격으로 굳어지기 쉽다. 이 근육 아래로 좌골신경이 지나가므로, 굳어진 근육이 신경을 압박하면 허리 디스크와 유사한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혈을 통증의 원인으로 본다. 사고로 미세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이 정체되어 근육과 신경 사이에 달라붙고, 통로를 막아 통증을 재발시키기 쉽다. 엉덩이는 근육층이 두껍고 기혈이 모이는 통로가 넓어 어혈이 정체되기 쉬우며, 밤에 더 쑤신다는 호소가 많다. 또한 사고 충격은 골반의 미세 틀어짐을 유발한다. 한쪽 근육에 부하가 집중되면 기혈 순환이 저하되고, 어혈이 특정 부위에 쌓이며 통증이 반복된다. 허리는 멀쩡해도 엉덩이가 아픈 이유는 사고 에너지가 골반과 엉덩이 주변 조직에 집중되어 통증의 씨앗이 남아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85세 자산가에게 필요한 ‘5년의 승부수’ 100억대 자산가에게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숙제이다. 특히 강남에 다가구주택 두 채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85세 A씨에게는 더 이상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어떻게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이다. A씨의 재산은 약 120억 원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월세와 예금이 계속 쌓이고 결국 상속재산은 더 커진다. 상속세 절세는 사망 후에 하는 일이 아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설계해야 하는 일이다. 1. 자녀보다 손주와 며느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 안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반면 사위, 며느리,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된다. 이 차이가 절세의 핵심이다. A씨가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 증여하면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손주 7명과 며느리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서 빠질
(조세금융신문=한성수 변호사/세무학 박사) I. 서언 삼성전자 파업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 외국의 투자자 모두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실적 호조로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8,000을 돌파했는데 파업으로 한국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배분 구조'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 규모를 감안하면 수십조원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첫날 11시간30분, 둘째 날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기업의 구조, 동업자와 근로자의 차이 등을 근거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파업의 조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는 『5. “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만성 통증 치료를 받다 보면 환자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순간이 있다. 분명 컨디션이 좋아져 치료를 끝낼까 고민하던 찰나, 예전 부위가 다시 쑤시거나 뻐근해지며 통증이 재발할 때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왜 또 아프죠?”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회복 지연에 있지 않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회귀를 체내에 숨어 있는 어혈(瘀血)과 습(濕)의 불완전한 해소로 진단한다. 교통사고나 강한 외상을 입으면 인체 내부에는 미세한 조직 손상과 함께 정체된 피 덩어리인 어혈이 남는다. 치료 초기에는 휴식과 처방으로 겉으로 드러난 염증과 근육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혈관과 경락 깊숙한 곳에 박힌 어혈과 끈적한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들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기온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거나, 몸이 피로해져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기혈의 흐름을 막아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낫는 듯하다 다시 아픈 현상은 조직 회복이 불완전하다는 몸의 신호이기도 하다.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은 겉모습이 아문 뒤에도 내부 탄력과 강도를 회복하기까지 시간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 단계 넘어섰다. 과거에는 과세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 단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실무에서는 이미 평가, 귀속, 원천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쟁점이 아니라,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과세 구조가 무너지는 구조를 갖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득 포착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 체계 자체의 정합성을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Ⅰ. 평가: “시가”는 존재하는가.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시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명확한 것도 시가다. 동일한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거래 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극단적으로 크다. 일부 자산은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여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상황에서 “시가”를 특정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판단이 아니라 규범 선택의 문제로 변질된다. 결국 과세관청은 특정 거래소를 기준으로 삼거나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선택 자체가 과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통상 주주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 및 취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위 종전 조항을 개정하여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일본열도는 약 3만 년 전부터 문화가 형성되어 한반도와 긴밀히 교류하였으나, 1만 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며 왕래가 어려워지자 독자적인 발전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천 년간 한반도와 대륙에서 일본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특정 가문을 제외하고 민족이나 성씨의 정체성은 기록이나 의식 속에만 존재하기 마련이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는 고대 문명 형성기에 대륙 문명의 전수자였고, 일본열도는 근대 문명 형성기에 서구 문명의 전수자 역할을 수행했다. 1) 백제인의 아스카 문화 동아시아에 전란이나 큰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한반도와 중국에서 일본열도 이주가 가속화되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후반, 중국 5호 16국 시대의 전란과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공격 등으로 인해 왜(倭)로 유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당시 백제와 왜는 왕자를 파견하고 군사 동맹을 맺으며 관계를 강화했다. 백제 문화가 왜에 전파되고 정착하면서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왕은 태자를 보내 우호 관계를 맺기도 했다(340). 아직기(阿直岐)는 왜에 말 사육과 승마술을 전했으며, 왜의 태자였던 우지노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현대글로비스(주)의 기업신용등급 AA+는 “해외로 나아가되, 내부 통제와 현금흐름의 문법을 잃지 않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평가에 가깝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현대글로비스의 등급을 AA+로 상향 또는 유지해 온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과 재무 안정성, 이익창출력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이 회사의 세계화는 ‘진출’보다 ‘정착’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단순히 해외 거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통관, 품질, 운송,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운영체계처럼 맞물리도록 설계한다. 최근 보도에서도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외 완성차 물량을 적극 유치하며 해상운송 매출을 키우고, 다국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합운송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고 소개된다. 해운 부문에서도 장기계약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변동 노출을 낮추려는 방향성이 관찰된다. 이 흐름을 MBTI로 번역하면 ESTJ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규칙을 세우고, 표준을 만들고, 실행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글로벌 운영자’ 유형이다. 물류는 본질적으로 확률의 산업이다. 항만 혼잡, 환율, 지정학 리스크, 연료비, 날씨 같은 외생변수가 늘 개입한다. 그럼에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비가 오는날,교통사고후유증이 유독심해진다.몸이무겁고,관절이 뻐근하다.이는 단순한 기분탓이 아니다.한의학에서는 이를‘습(濕)’으로설명한다.습은 무겁고 끈적이며 정체된다.기혈의 흐름을 막고 통증을 오래지속시킨다. 교통사고후,몸에는 미세한 손상이남는다.겉으로는 다나은 것 같아도 깊은곳에는 정체가있다.이때 비가오면 외부습기가 체내로 들어온다.어혈과 결합하며 순환을방해한다.그결과 통증은 더무겁고둔하게느껴진다. 습으로인한 통증은 날카롭지않다.뻐근하고 묵직하며 붓는느낌이 특징이다.날카로운통증은 어혈이원인일 때 나타난다.습이많아지면 몸이 젖은솜처럼 무겁다.관절이 빠지는듯하고 권태로운 통증이생긴다. 목,어깨,허리부위가 특히취약하다.사고당시 충격을 받은 부위가 습의영향을 먼저받는다.습은아래로처지는성질이있다.허리와무릎등 하체통증이 심해지기도한다.이런통증은 날씨에따라 악화와완화를 반복한다.만성화되면‘풍습비증(風濕痺症)’으로고착될수있다. 치료는 근본적으로 습을제거하는것이다.침과뜸으로 경락을 소통시킨다.부항으로 막힌기혈을 풀어준다.한약은 어혈을풀고 습을제거한다.체내눅눅한 기운을걷고 따뜻한기운을 불어넣는다.통증의 근본원인을바 로잡는과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1월 23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9.23.∼2026.1.22.)을 2026.6.22.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JFE Steel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57%) ▲Nippon Steel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1.58%) ▲그밖의 공급자(세율 32.75%)다. 또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29.59%) ▲Bengang Steel Plates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20년 이상 성폭행 후유증에 시달려 10살 때 칼로 위협받고 으슥한 곳에 끌려가서 성폭행당한 30대 중반 여성(사례자). 설상가상으로 5살 위 언니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다 그 시절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상황이 겹쳤다. 그 결과 고등학교도 버티지 못해서 검정고시로 졸업했고, 집에서는 사고뭉치로 취급받았다. 직장에 정착할 수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머니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 생활'을 했고, 친구도 거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어머니와 다투기라도 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전국 공연 투어를 다니며 수백만 원씩 충동 소비를 했고, 60대 후반인 어머니는 이를 갚느라 허덕이며 가족 간의 갈등은 심해졌다. 사례자는 점점 악마화되어 갔다. 문제는 정신과 약물치료 11년, 일반 심리상담 10년째에도 차도가 없다는 점이다. 정신과의 약물은 말 그대로 감정을 안정·진정시키는 역할에 그치고, 일반 심리상담에서도 공감해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사례자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 전의 성폭행 사건을 뇌(해마)가 지금 현재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크립토 시장에서 정보의 속도는 늘 중요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가격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이슈를 빠르게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빠른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넘어, 그 일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블록체인서울(BlockchainSeoul)은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선 크립토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블록체인서울은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크립토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사이트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존 크립토 미디어가 기사 중심의 일방향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 플랫폼은 콘텐츠와 커뮤니티, 시장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용자를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함께 읽는 참여자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크립토 시장은 기술과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커뮤니티의 반응, 프로젝트를 둘러싼 서사,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 몸과 살가죽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곤궁하게 한다.' - 〈고자 하〉 12.15 우리는 성공을 결과로서만 소비하고 그 과정의 고통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를 볼 때 금메달을 딴 선수의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운동 실력에 감탄하고 환호를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년간 겪어야 했던 지난한 '고통'의 과정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맹자가 〈고자〉 편에서 언급한 것은 '고통'이라는 화두입니다. 화려한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노력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고대의 성현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순임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천자의 지위까지) 몸을 일으켰고, 부열은 담을 쌓는 공사장에서 등용이 되었고, 교격은 생선과 소금을 취급하다가 등용되었고, 백리해는 시장에서 등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성인들 순임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순시대의 순임금을 일컫습니다. 그는 애초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추진배경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2.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사용자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기본급·수당 등을 적어야 하고(법 제48조제1항, 영 제27조), 임금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법 제48조제2항, 영 제27조의2).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수당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