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필자는 최근 분양수익을 위한 골프장들의 다양한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평가방식'을 논한 바 있다. 이는 분양수익을 노리는 골프장들이나 회원권 매입을 고민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골프장들은 코로나19 수혜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골프수요와 이후 인플레이션에 사용비용을 유리한 구조로 전가할 수 있는 영업정책이 점차 한계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운영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상황은 각자가 다르지만, 대안을 찾다 보니 대체로 분양수익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곳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니 거론됐던 '접근성'과 '안정성'을 비롯해서 '편익성', '차별성', '전통성'을 통한 개별 골프장의 특이점 파악과 마케팅도 필수적이지만, 회원권 상품을 고려하자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소를 우선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비로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각 요건을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접근성'에 대한 고찰이다. 접근성은 기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용산, 여의도와 인접한 노량진 일대가 고시촌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개발을 통해 향후 고급 주거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산, 노량진, 여의도는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YBD, CBD)와 인접한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각각 전통적 부촌, 신흥 부촌, 그리고 미래 부촌 후보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저평가받던 노량진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용산과 여의도의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다. 서울시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용산과 여의도의 미래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 노량진 역시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을 통해 고급 주거벨트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량진·용산·여의도를 잇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형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과 여의도 일대는 각각 국제업무 중심지와 국제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용산정비창 부지는 업무·여가·주거·문화가 결합된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된다.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해 국제 업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캠프킴 부지는 상업·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중 아침에 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밤새 쉬었는데도 몸이 두들겨 맞은 듯 무거운 현상은 의문이다. 흔히 사고 후 통증을 죽은 피인 ‘어혈’ 탓으로만 돌리기 쉽다. 하지만 아침 통증의 실체는 기운이 막힌 ‘기체’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한의학에서 기체란 체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다. 우리 몸의 기혈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순환해야 건강을 유지한다. 사고로 인한 급격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이 흐름을 꽉 막아버린다. 수면 중에는 활동량이 줄어 기혈의 순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이때 기체가 있던 부위는 정체가 더 심해져 아침에 극심한 뻣뻣함으로 나타난다. 내 통증이 어혈인지 기체인지 구분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혈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 날카롭고 통증 부위가 고정되어 있다. 반면 기체는 부위가 넓고 뻐근하며 답답한 느낌이 강하다.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이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아침에는 천근만근 굳어 있다가 활동을 시작하면 점차 풀린다면 기체일 확률이 높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중요한 단서다. 치료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어혈이 피를 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열강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묄렌도르프를 초빙한 조선정부는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묄렌도르프가 조선에 오기 한 달 전 그가 초안을 작성하고, 마건충과 조영하(*조씨 항렬상 조대비의 조카뻘이 되나, 묄렌도르프는 고종의 사촌으로 잘못 알고 있음)가 철저히 검토한 고종의 칙령(임명 선언)과 그 부속 문서(고용조건 명시)의 주요 내용을 보자. 기존 연구에 의하면, 조선 정부와 묄렌도르프의 고용계약서(*칙령 및 그 부속 문서)에는 묄렌도르프의 직책과 그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의 직책은 통리아문 참의(*외교통상부 차관보)ㆍ외아문 협판(*외교부 차관)ㆍ해관 총세무사(*관세청장)ㆍ전환국 총판(*조폐공사 사장)으로, 조선 정부의 외교 교섭 및 해관 운영 등을 담당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처리하되, 월권행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해관 운영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조선인을 채용하되, 부득이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허가를 얻어 채용하여야 하며, 전단(專斷)을 불허한다. 수납한 관세는 조선 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묄렌도르프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 사망보험금은 암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어야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암의 병력이나 질환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암 사망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지만,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암 하나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질환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마다 심사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란에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 사망보험금 약관 예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또는 동일한 갑상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사망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 전반을 확인하며, 직접 사인이 암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망진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이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통증이라도 표현은 다르다. 누군가는 쑤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향이 다르다는 중요한 단서다. 쑤시는 통증은 주로 근육과 인대의 광범위한 손상에서 비롯된다. 사고 충격으로 근육이 긴장하거나 미세 손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둔하고 깊은 통증이 나타난다. 몸이 무겁거나 날씨가 흐릴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체와 습담으로 보며, 순환 저하로 노폐물이 쌓여 발생한다고 본다. 반면 찌르는 통증은 날카롭고 국소적이다. 이는 어혈로 인한 경우가 많다. 어혈은 혈액이 정체된 상태로 특정 부위에 고정된 통증을 만든다. 신경 자극이나 염증이 동반되면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거나 전기가 오는 느낌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증은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더 낼 일이 없으니 다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안도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결과는, 세무조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다양한 조정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규모를 축소하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후에도 여전히 결손 상태가 유지된다면 당해 연도의 납부세액 자체는 0원 그대로 유지된다. 외형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른바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오랫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형식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Ⅰ. 1인 기획사 구조의 특징과 과세 쟁점 1인 기획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의 발생이 특정 개인의 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강의,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은 대부분 개인의 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누가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법인이 독립된 사업주체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별도의 인력, 조직, 사업 수행 체계 없이 모든 활동이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의 실체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Ⅱ. 실무상 문제되는 1인 법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대법원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정품 루이비통 가방의 소유자들이 가방을 다른 형태로 개조해 달라고 의뢰하자, 리폼업자가 이를 가공하여 반환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1‧2심은 리폼업자의 영업적 행위를 문제 삼아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이 곧바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기준을 다시 제시하였다. 물론 본 판결이 리폼을 둘러싼 모든 갈등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 사적 개조가 공적 전시로 치닫는 오늘날, 출처 혼동이 초래할 브랜드 가치의 침식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리폼이라는 거대한 담론의 끝은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명품 브랜드의 입장에서 잠시 상상해 보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헤리티지와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변형 제품들이 브랜드의 상징인 모노그램 패턴을 두른 채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가득 채운다면 어떨까. 제품의 디자인이 곧 정체성인 패션 산업에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 신용 위기가 아닌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고착화' 현상이다. 과거 1,100원대 환율을 전제로 설계된 우리 기업의 무역·통관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은 외화가 아니라 반드시 원화로 납부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달러로 거래를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원화로 환산되어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세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물량과 동일한 계약 조건에서도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기업은 환율 변화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 차이에 직면할 수 있다. 대응하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지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비용을 절감하거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진료할 때 쉽게 듣는 단어가 어혈(瘀血)이다. 사고 충격으로 기혈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축적돼 통증이 생긴다는 설명과 함께 어혈이 등장한다. 어혈을 다스리는 처방의 중심에 활혈탕(活血湯)과 어혈탕(瘀血湯)이 있다. 두 처방은 혈액 순환의 큰 줄기는 같지만 사고의 시기와 통증 양상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난다. 활혈탕의 핵심은 ‘활(活)’, 살려내고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교통사고 직후 몸은 전신 근육이 수축하고 기혈 순환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때 활혈탕은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정체된 기운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고 초기, 몸이 욱신거리고, 이곳저곳 돌아가며 아픈 증상이 나타날 때 주로 사용된다. 활혈탕은 특정 부위의 고정된 통증보다는 전신적인 순환 장애를 개선한다. 어혈탕의 방점은 ‘어(瘀)’, 맺히고 정체된 것을 부수는 데 찍혀 있다. 사고 당시 미세 혈관이 파열되어 조직 사이에 스며든 피가 흡수되지 못한다. 이 어혈은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콕콕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며, 밤이 되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어혈탕은 단단하게 뭉친 ‘내부의 멍’을 직접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법의 핵심,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단연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해석지침을 통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동일시되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설명을 보완(지휘명령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간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35.26%) ▲그밖의 공급자(세율: 35.26%)다. 또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7.76%) ▲그밖의 공급자(세율 43.60%)도 부과대상 공급자다. 부과대상 물품은 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즉,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이다. 기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유교사상 등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구분없이 분묘가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없어도 분묘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경우이고, 이러한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유형인데, 이러한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③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양도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1)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수출 물품에 FTA라는 ‘특혜 통행증’을 발급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그런데 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제도가 바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간의 간극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다. 인증수출자 제도의 탄생과 법적 근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