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이 광주 지역 대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함께한다고 18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이날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KB금융그룹, 지역 5개 대학과 천원의 아침밥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KB금융그룹은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여대, 광주과학기술원에 총 1억원을 기부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 2천원, 광주시 1천원, 대학 1천∼2천원을 지원해 대학생은 1천원만 부담하면 5천∼6천원 상당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기부로 대학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식단 질을 높일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18일 농협 광주본부와 온라인 배움터 '초록샘'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배움터 '초록샘' 사용과 학교 운영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성장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제공, 온라인 배움터 지원을 위해 각 학교와의 전반적인 업무 협조, 온라인 배움터 사업지원 및 학생들을 위한 초록샘 운영 등이다. 온라인 배움터 초록샘(https://www.choroksaem.com)은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협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무료교육 플랫폼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다양한 실력 향상을 위해 농협과의 초록샘 이용 업무 협약은 의미가 크다"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는 창원 명곡금융센터와 울산영업부에 각각 개설됐다. 전용 창구에는 중국 출신의 다문화가정 직원인 외환마케터가 배치됐다. 외환마케터는 환전·해외송금·예금·카드·전자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또 금융업무에 대한 고객 상담도 진행하고,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법도 안내한다 경남은행은 이밖에 외국인 고객을 위한 '외국인 금융거래 가이드북'도 직접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6개국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인도네시아어)로 번역돼 제공된다. 홍응일 고객기획본부 상무는 "지속해 증가하는 외국인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남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은행 계좌가 불법 도박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계좌 발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은 최근 도박사이트 집금용으로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 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회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 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공동으로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 디지털화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새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제기구, 아세안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과 최신 금융 트랜드를 공유하고 국제적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는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재무‧금융규제 당국, 중앙은행, 기타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비즈플라자는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한 금융권 최초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이다. 중견·중소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원비즈플라자에 회원사로 등록할 수 있다.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매, 공급, 금융 등 여러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우리은행은 원활한 공급망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원비즈플라자 제공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플랫폼 고도화로 기업 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먼저 ‘공개 입찰’ 기능을 통해 구매사는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외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시스템 UI/UX 개선 등 새롭게 선보이는 원비즈플라자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구매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연금보험이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을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18일 IBK연금보험은 이사회에서 조 부행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고, 이날 취임한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1964년생으로 김해고, 동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졸업했다. 1990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중소기업정책팀장, 경제연구소장,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경제 전문가인 조 부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접 경험한 경험이 있어 고객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은행과 연금보험의 가교역할을 통해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책임경영으로 연금보험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IBK연금보험은 “전문성을 갖추고 역량이 뛰어난 신임 부사장 선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업무기반 정비 및 신사업 발굴 등으로 회사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라이프생명은 온라인 전용으로 처음 선보이는 건강보험 상품인 'KB내맘대로 Pick!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생활습관과 가족력 등 장래 위험요소에 따라 암, 뇌·심장질환, 수술·입원비를 보장하는 3가지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플랜 내에서 고객이 직접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거나 제외하는 등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은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