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수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 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진선미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숙원을 풀어줌과 동시에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보장해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꾸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에 미술 전공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 시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민간 미술 감정시장이 들썩였다. 이들은 물납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미술 감정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그러려면 아무 감정평가사 대신 미술 감정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현재 기재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사 2인 대신 전문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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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사업 예시로는 ▲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 아동·양육가정을 위한 부모 급여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 저소득층 생계급여 ▲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발행 후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이달 31일 내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 각 1조5000억원씩 발행된다.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복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주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8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중단했다.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란운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여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 선고 시에도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추가한다. 해당 제도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등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특례 대상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도 높였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과니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선된다.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모든 근로자가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자녀가 치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은 유가휴직 수당이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부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부모, 배우자, 형제 중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