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모든 근로자가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자녀가 치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은 유가휴직 수당이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부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부모, 배우자, 형제 중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야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으로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말까지 2년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양도세는 2주택부터, 종부세는 3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소형 신축 주택이다. 전용면적이 60㎡ 이하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라면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해당된다. 올해 5월 9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건설 자회사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국내 건설사에 대해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해외 건설자회사는 국내 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현지 법인으로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매년 대여금 기말 채권잔액의 10%까지 손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 범위는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해 발생한 채권 등이다. 인정되는 범위는 직전 10년간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내국법인이기만 하면 국내 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일반 R&D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 첨단 소부장 분야에는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또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유상감자차익은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상감자차익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납세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은 기존 개인에서 자산이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청구세액은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는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이 상향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이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보장성보험 해약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첨부>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3. 2023년 세법개정 시행령 인포그래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가 되면 당초의 과세 목적과 방식이 달라져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며, 상장회사로 바뀌어 이익이 커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점 때문에 애당초 상장을 꺼리는 기업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증여 후 5년 이내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 하는 경우 증여이익 합산과세 관련 현행 법령이 미비해, 2024년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지난 19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23차 포럼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초 증여시 적용한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해 종전 법을 적용한다면 기업은 상장을 포기하거나 5년 경과 이후로 미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적용되는 세율 등은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