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K-SUUL 브랜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 전시장(HKCEC)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주류 B2B 전시회, 비넥스포 아시아(Vinexpo Asia 2026)에 참가한다. 국세청 K-SUUL 브랜드는 작지만 잠재력 있는 국내 주류의 어벤저스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출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브랜드 명주들을 꼽아 글로벌 수출길과 연계한다. K-SUUL 브랜드 주류들은 일년에 한번 전문가‧국민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꼽는 K-SUUL 어워즈를 통해 선정하며, 지난해 어워즈를 통해 선정된 12개 주류가 이번 비넥스포 아시아 K-SUUL 전문관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 1. 비넥스포 아시아 비넥스포 아시아는 아시아 주류 비즈니스 시장의 나침반이자 소비자 수요에 맞는 특별한 주류를 골라내는 경연장이다. 비넥스포는 1981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와인 및 주류 전문 무역 박람회로 시작됐다. 와인의 주요 산지이자 소비지역인 아메리카, 와인 종주국인 프랑스, 그리고 최대 소비지역으로 부상한 아시아 세 곳에서 매해 열리고 있다. 주류시장에서 비넥스포 아시아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 아시아는 글로벌 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주재관에 실무형 간부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열린 ‘지방국세청장 현안회의’에서 해외주재관에 행시-비고시를 가리지 말고, 해외 진출기업과 교민의 세정수요를 소화할 실무형 인재를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해외진출기업, 해외교민에까지 접점을 넓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초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신설하고, 해외 교민들의 상속세·증여세·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을 출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게 되는 세무상 마찰, 설립부터 청산까지 해외현재법인 세무 상담 등 진출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현지에서 상시 주재하는 세무주재관에도 실무에 해박한 비고시 출신 직원을 배치해 해외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무주재관은 세법 상담, 세정 간담회, 이중과세 부담 및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 세무주재관에 비고시 출신들이 지원할지는 의문이다. 세무주재관은 4급 서기관이 배치되는 자리인데, 비고시 출신들이 서기관에 승진하는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 직급에서 오래 일했으면서도 승진에서 밀린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승진은 기본적으로 근무평정 등 수치화된 데이터 등으로 평가가 이뤄지지만, 육아휴직 등으로 인사가 밀려 열심히 일해도 불가피하게 저평가를 받게 된 직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임 국세청장은 21일 ‘지방국세청장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휴직 등에 따른 인사 불이익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은 전체 직원의 90%를 넘으며, 대체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는 근속연수에 맞춰 승진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다른 부처보다 통상 2년 정도 더 걸린다. 일반기업에서도 승진을 하려면 좋은 보직을 받는 게 좋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개인적 용무에 의한 휴직 등으로 한번 인사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기약 없이 밀리기 쉽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대략 10년 정도면 근속승진 형태로 승진할 수 있지만, 잘못 휴직시기를 잡으면 10년이 걸려도 승진이 되지 않는 소위 장기근속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기근속자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좋은 보직 등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총자산 406조원에 달하는 공익법인 2만1318개에 대한 연간 운영보고서가 첫 공개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1일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2020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탭에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항목을 선택해서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 통계는 없었는데,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에는 전년도 결산서 기준 거시 통계를 제공한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법인 2만1318개의 총자산은 406조원, 총사업수익 202조원에 달했다. 사업수익 중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으로,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4조원을 기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수익은 8477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8%이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72개 기업집단의 설립한 공익법인은 231개로 SK그룹 25개, 삼성그룹 13개, HD현대그룹 11개순이었다. 공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매점매석 물품을 시장에 신속히 유통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만큼,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 주사기·석유화학 제품 등에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녹산산단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 등을 안내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금액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경우 추후 잘못 적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기업 세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 참석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부산국세청 측은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제대상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국세청은 추후에도 관내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현장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일 중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용섭 중기중앙회 수석 부회장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만나 정해진 형식 없이 현장의 즉문즉답 식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0%를 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장들은 ▲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개선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상향 등을 요청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 목소리를 세정 현장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정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지용섭 중기중앙회 수석 부회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세정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성실납세와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산차‧고급가구‧모피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3년 만에 인하된다. 국산제품은 제조비에 국내유통비용과 판매이윤까지 더해 개별소비세를 물리지만, 수입제품은 해외에서 국내 들어올 때 수입가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물려 국내유통비용과 판매이윤은 세금에서 빠지는 국내 역차별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 판매비용‧이윤을 빼주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열고, 각 제조사의 최근 3년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을 토대로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을 고려한 결과,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산승용차의 기준판매비율은 종전 대비 2%p(18%→20%), 고급가구는 4.3%p(38.9%→43.2%), 고급모피는 2%p(24.6%→26.6%)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조정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국세청은 공제폭이 늘어난 만큼 제조사들은 가격인하 여력이 생기며, 제네시스 G80(반출가격 7,000만원 가정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정 대전국세청장은 19일 홍성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금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신고지원하고,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모두채움으로 환급신고 안내한 사업자가 안내내용 수정없이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등 관내 23만6000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수적인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발급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총 6000억 규모로 이중 서민 전용 물량 1200억원은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판매한다. 현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이라 말일로 갈수록 서버가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있어 펀드 가입 첫날에 받는 것보다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국세청은 22일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배치하고, 22일 이전에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국세민원서류찾기 항목으로 이동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찾아 발급받으면 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내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산 치과의사에 대해 비급여 현금매출 은닉 및 편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치과의사 甲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서울 소재 강남권 대형평수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 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국세청 분석 결과, 甲의 신고소득, 보유재산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았다. 국세청은 비급여가 많은 치과 특성상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신고를 누락한 탈루소득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받았을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 다주택자 甲은 추가로 30억대 한강뷰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취득했다가 최근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 甲의 주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甲이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부족한 아파트 취득자금부터 취득세・수수료까지 편법 지원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파악했다. 甲은 3주택을 보유하면서 최근까지 2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도소매업자 甲은 수억원의 예금 등으로 20억원 대 서울 강북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자금출처를 소명했다. 국세청 분석결과, 甲은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뒷돈을 마련한 혐의를 파악, 본인 및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형식적 차용증을 꾸며, 고액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자녀 甲은 20억원 가량의 강남권 신도시 지역 아파트를 매입했다. 甲은 취득자금 출처는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정작 상환기간은 부친 사망시점, 이자도 상환시점까지 일괄 유예한다고 하는 등 사실상 상속시점에서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꾸몄다. 이러한 계약 자체는 민법상 성립할 수는 있다. 어쨌든 상환시점이 명확하기에 적정 이자만 지급했다면, 문제없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행정 측면에선 부모-자녀 간 돈을 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의심받게 되며,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변제 의사 및 변제 행위, 적정 이자 지급 및 담보설정, 변제 능력 유무 등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 변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소득에 비해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9일 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甲과 배우자 乙은 소위 학군지역 고가 아파트를 3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그러면서 甲은 각종 고액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했지만, 평소 소득을 볼 때 이만한 자산을 개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인 甲의 부친이 甲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해외주식을 팔아 30여억 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에 착안,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출규제를 피해 다주택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현금부자 등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현금부자 등으로 국세청 부동산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 부모는 현금부자, 자녀는 부모 찬스 대출규제 영향과 무관하게 거액의 현금 동원력이 있으면, 시세 급등지역의 주택을 다수 매입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만한 현금을 동원할 소득이 없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동원해 주택을 매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 거의 의무적으로 자금출처 소명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은닉 소득으로 매입하거나, 부모나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현금을 동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사업 용도로 빌려준 사업자 대출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부모 등에게 형식적으로 돈을 꾼 외형만 꾸며 자금출처 소명을 넘어가려는 시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