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부터 22일까지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정 및 장소는 해외진출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18일 인천상의, 19일 경북 구미상의, 20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 21일 안산상의, 광주광역시 평동산단 비즈니스센터, 22일 대전 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 부산상의에서 각각 개최한다. 강연회는 사전신청 또는 당일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국세청에서 제작에 관여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북’을 받으며, 해외현지기업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세금신고 시 자주 겪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안내 받는다. 강연회 후에는 개별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지역별 특화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세무강연회 –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 기업엔 세무상담, 개인엔 국내복귀 컨설팅 최근 국세청은 지난 1월 해외 현지 교민들을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세무상담 및 국내 복귀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출범, 가동하는 등 해외 교민, 진출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와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1차 채용 원서 접수에 나선다. 1차 채용 규모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이다. 채용은 일반 채용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따른 장애인 채용으로 나뉜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중 일반 채용은 2390명, 장애인 채용은 110명이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중 일반 채용은 2860명, 장애인 채용은 140명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등)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전산활용능력 관련 자격 보유자는 채용에 가점을 받는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이지만, 국세 체납관리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뺀 하루 6시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기에 지원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수는 기존 최저임금(1만320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제조세 분야 세무검증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정 지원을 앞세워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서울에서 주요 8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에는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독일상공회의소(KGCCI), 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영국상공회의소(BCCK), 일본상공회의소(SJC), 중국상공회의소(CCCK), 호주상공회의소(AustCham)가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국세청은 투자나 청년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1위 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시도그룹이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을 상대로 압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업계는 세정당국이 지난 15년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을 모두 환수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세정당국‧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최근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시도그룹이 발주해 건조 중인 선박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에는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 일부도 포함됐다. 따라서 업계 내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을 두고 세정당국이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을 본격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체납건수가 총 23건이다. 전체 체납액은 3938억여원으로 현재까지 국내 1위 개인 체납자에 속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공제 오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특히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사망자 공제 등 오류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개별 안내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한 근로자들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나 감면이 있는 근로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추가 공제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기간 내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수준이며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40%까지 올라간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에 대한 개별 안내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국외에서 차명 사업을 이어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각국 과세당국이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국제 공조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벨기에·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이었던 징수공조 범위를 유럽까지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 압류와 환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현재 해외 재산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도 공개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한 뒤 유럽 리그로 이적한 한 외국인 프로운동선수의 경우 국세청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현지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내국인 고액 체납자는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 곳곳에서 차명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료를 해외법인 계좌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조사에 이어 사흘 만에 증권사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장에서는 국세청 조사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나 비정상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는 비정기 조사 조직이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단순 정기 점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가능성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뻗을지에 쏠려 있다. 메리츠증권이 최근 수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한 만큼 P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처리와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흐름, 임직원 이해상충 거래는 물론 관련 성과보수 체계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한 ‘KBS 열린음악회’ 행사를 열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열린음악회는 지난달 21일 녹화를 거쳐 전날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의미를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현장에는 모범납세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LED 포토월과 대형 현수막, 커피차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연 시작 전 무대에 올라 방청객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는 혜은이, 진성, 황가람, B1A4, 안신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또 노라조 공연에서는 국세청이 올해 중점 추진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문구가 적힌 의상이 등장해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전 지역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도 행사에 초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두산이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열린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2024년 10월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돼 있지만 두산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 서면을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 대금 합계가 408억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의 사업 규모 차이가 상당하며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중간 검수 완료 후'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 및 세무시장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세무장부 등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권 세무조사는 난이도‧전문성‧특수성 등의 이유로 거의 정기조사로 진행돼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중요 사안이 포착될 경우 언제든 비정기 세무조사로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권 세무조사는 이자수익이나 대손충당금, 역외거래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기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던 건, 그렇지 않아도 금융 관련 회계기준 자체가 복잡하고 특수한데, 이를 세무회계를 적용해 이익으로 산출하려면 하나 더 까다로운 작업을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금융 부문 세무조사에 장기간 인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국 국세청은 법상 조사 기간 제한과 인력 운영상의 제약으로 장기 조사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국세청이 금융부문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처럼 매우 특수한 사안 정도에 불과했다. 그 예시로 2002년 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청장 민주원)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오류를 찾아 기한내 재신고를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놓친 공제‧감면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고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신고내용을 사전 검토해 과다 또는 과소 신고된 항목을 기한 내 정정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한 것. 신고 오류에 따른 개별안내 했던 주요항목은 ▲(중간예납세액)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을 과다 또는 과소 공제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기업 규모별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별 구분경리를 누락하여 감면세액을 과다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소규모 법인 등에 해당되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최저세율 오류적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소규모 법인의 최저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 인상되었으나, 종전 9% 세율(개정 19%)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이다. 민주원 청장은 "이번 안내로 납세자는 과소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누락한 공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시행된다. 정부는 유예 조치 종료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추가 세율이 반영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과세 체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현재에 이르렀다. 탄핵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등 11곳, 사주 일가가 중간에 통행료 업체 등을 만들어 이익을 빼먹는 터널링 수법 15곳, 불법 리딩방으로 주가 띄운 후 매도로 배를 버리는 불법 리딩방 5곳 등 총 31곳이 대상이다. ◇ 1. 주가조작‧회계사기 : 눈 뜬 사람 코 베기 일당들은 우선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표적 주식을 사놓은 후 인터넷 몰이꾼들을 동원해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 허위 호재성 정보로 일반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에 쏠리면, 미리 사놓은 차명 주식들을 팔아 이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뿌려 매출은 ‘뻥튀기’하고, 다른 한편에선 가짜 원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장부상 이익을 남게 하는 회계사기를 벌였다. 그러면서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공짜로 넘기고, 사주가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업체는 회사의 자녀 승계를 앞두고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자 일부러 상장폐지될 것을 알면서도 회계감사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짜 신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금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체차익을 노린 주가조작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상장사 제조업체 ㈜A에 대해 거짓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 甲은 ㈜A를 인수한 뒤, 가짜로 신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수백억원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수백억원을 보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주가가 오르자 주가조작단들은 전환사채로 주식을 저가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를 시장에 던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공짜로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등 수십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제조업체 ㈜B에 대해 제조기술 무상이전, 끼워 넣기를 통한 사주 해외법인에 부당 마진 제공, 임원급여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B는 회사 자산을 사주일가 해외 기생충 회사 C에 유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탈세 계획을 세워놓고, 주요 생산기능을 기생충 회사 C에 넘기는 대신 수백억대 제조기술 이전 대가는 받지 않았다. 사주의 또다른 해외 기생충 회사 D를 서류상으로 수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유통 마진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B는 이러한 사주의 기생충 행각으로 영업 손실이 누적됐으며, 국외에 체류하는 임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여 자금을 유출했다. 그리고는 껍데기가 된 ㈜B의 회계자료를 미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의 상장폐지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