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 문] 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답 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입니다. <개 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는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절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 및 한도> 연간 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맏아들(48세)은 ○○중공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제 회사에 들어와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저의 지분은 14%이고 아내 지분은 8%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요건 20% 이상 만족, 현재 시가 기준 약 150억 원),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9억 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자동화 기계 관련 가업(해당 주식)을 맏아들이 물려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족법인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출처확보가 용이 부, 모,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유망하여,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지분율: 부와 모 각각 20%, 아들 딸 각각 30%씩) 4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구입하려고 할 때, 대출 2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자금은 9억원이 됩니다. 이 9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약 1.9억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증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구입자금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Answer) 1.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350가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177만 3,507가구 중에서 34.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핵가족화, 비혼, 만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시니어) 1인 가구는 197만 3,416가구에 이릅니다. 자산승계 관점에서 보면 축적한 자산을 사후에 가족 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기부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탁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고민 해결 고객님이 생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대상은? 구분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저축 원금+이자 퇴직연금(추가불입) 원금+이자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이자 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원금+이자 즉시연금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61세 여성으로 휴대폰 매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애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32세,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통신관련 분야라서 그런지 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① 제 딸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합니다(창업 시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부족자금 3억 5천만 원). 본인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어 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딸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끔 ②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중 하나를(서울시 소재 소형 아파트, 시가 3억 5천만원) 딸에게 증여해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장애인 자녀의 미용실 창업: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따라 2024년 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총 3억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수 조항에 따르면 혼인신고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공증과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유언대용신탁과 유언공증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이 자산승계신탁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 사후수익자를 언제든지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 생전에는 수익자를 겸하면서 수익권을 행사하여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투자와 재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수탁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탁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공익법인 등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과 공정증서유언(이하, 유언공증)을 비교합니다. 먼저 유언공증이 유언대용신탁보다 나은 점은 ① 재산가액이 큰 경우 비용과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② 유언대용신탁과 달리 등기 및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밀성 유지에 효과적이며, ③ 토지 지목상 농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등 신탁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재산도 유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유언대용신탁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 원)와 금융재산 10억 원을 합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재산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면 진짜 상속세가 없을까? <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퇴직을 앞둔 정OO씨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세금을 절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퇴직금 대비 세금비율 10년 20년 30년 1억 426만원 123만원 26만원 1~4% 5억 9781만원 5838만원 3557만원 7~20% 10억 2.4억원 1.9억원 1.5억원 15~24%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