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쌓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금액적 희석효과가 있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추후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 일반적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자녀의 통장에 예금을 이체한 때나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한 때를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증식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지급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금액은 보험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vs 법인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인이 유리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장단점은 다양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율은 법인세가 유리 소득세율은 6%~45%이고 법인세율은 9%~24%입니다. 게다가 소득세는 2억만 벌어도 38% 구간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는 9% 구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법인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은 댐이다 저는 법인을 ‘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법인세를 내고 댐 안의 물(소득)을 방류하면 그때 소득세를 내는 구조인 것입니다. 매년 10억원을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 소득 10억원 10억원 세부담 2억원 (20% 가정) 5억원 (50% 가정)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1. 세법상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등 조건부면세 개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舊 1급 ~ 3급)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대상 :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에서 경형승용자동차(소위, 경차)는 장애인이 구입하든 비장애인이 구입하든 개별소비세가 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오늘(1일)부터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하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이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빗썸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켜 거래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 가상자산은 1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된다. 앞으로 공개될 가상자산들은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종목들로, 빗썸은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상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수수료 무료 적용 가상자산 10종은 ▲앱토스(APT) ▲스택스(STX) ▲플로우(FLOW) ▲수이(SUI) ▲비트코인 골드(BTG) ▲피르마체인(FCT2) ▲블러(BLUR) ▲웨이브(WAVES) ▲메탈(MTL) ▲룸네트워크(LOOM)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이번 원화마켓의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더욱 더 사전증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억을 상속으로 줄 때와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씩 사전 증여 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얼마나 세금차이가 발생할까요? (1) 60억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상속세 :약 22억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6,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과세가액 6,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5,500,000,000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퇴직을 앞둔 직장인, 공무원, 선생님, 교수님들의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1년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도 과세가 된다고도 하는데 연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Q : 국민연금 월 80만원, 연금저축 월 50만원, 즉시연금 월 3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A : 아닙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사적연금소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되는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즉시연금 등) 역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200만원 판단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 흔히들 ‘세테크 상품’이라 부르는 600만원(900만원)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중 퇴직금 원금은 1200만원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장애인의 구분과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구분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크게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이하 등록장애인)’과 ② 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준의 권리가 발생하는 ‘법령상 장애인(ex.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장애인의 개요 : 정부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장애전문심사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한 장애상태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하며 판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을 소위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등록장애인의 과거와 현재 :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과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장애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 관련 용어가 개선되어 오다가 2019년 7월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증여가 7,251건, 1조 1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77%, 82%가 증가했습니다. 이번달은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세대생략증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정의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이미 40% 또는 50%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손자녀증여(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3가지 1. 증여세 2번 낼 것을 1번만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대생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세금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2억원의 세금을 1억원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3억원, 5억원, 10억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따른 세금차이 구 분 5억원 취득 → 10억원 양도 10억원 취득 → 20억원 양도 20억원 취득 → 40억원 양도 매매차익 5억원 10억원 20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O - 0.1억원 0.9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X 1.2억원 2.8억원 6.2억원 주) 모두 15년 보유, 10년 거주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위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이 없거나 1억원 이하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약 1.2억원에서 6.2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세대 기준으로 1주택이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필자 주] 세무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현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상속증여세 문제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는 고객 및 자산관리담당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Case 1 : 어머니는 ‘한국 거주자’,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 현금 유산 관련 상속세 및 송금 처리 등] Q 1. 나는 48세 남자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23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정형외과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10년전에 사망하였고,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살던 주택은 7년전 여동생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증여 당시 시가 10억원)이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한국 00은행에 있는 금융재산(정기예금 등 총 5억원)이 전부이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내가 물려받기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속세를 비롯하여 금융재산을 찾거나 미국으로 송금할 때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A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