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 즉,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동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가액 유류분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민법 §1113) 유류분 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채무 *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DI)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향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636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의 대미 직접투자는 4.2% 늘었다.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을 넘는 투자를 말한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555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580억달러로 늘었다가 2019년 557억5천만달러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이 474억4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2.3% 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94억달러)과 부동산업(3억3천만달러)도 각각 52.6%, 60.8% 급증했다. 이에 비해 금융·보험업은 같은 기간 7억4천만달러에서 7억2천만달러로 1.9% 감소했다.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6천477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영끌‧빚투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빚이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내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전분기 말보다 41조2000억원(2.3%) 증가한 1805조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68조6000억원(10.3%) 늘어난 수준이다. 가계신용이란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전체 금융권이 가계에 빌려준 금액인 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인 판매신용 등을 더한 액수다. 가계가 향후 갚아내야 하는 총 빚을 뜻하는 개념이다. ◇ 집값‧주식‧암호화폐 폭등 기대감에 너도나도 ‘빚투’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계대출이다. 전분기 말 대비 38조6000억원(2.3%), 전년 동기 대비 159조2000억원(10.3%) 늘어난 170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시, 가계대출을 상품별로 나눠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세무회계 관련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하다. 필자가 현업에서 세테크 관련 출강 및 세금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회계사님!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인데 틀릴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법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의 조회수가 많은 세무회계정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 역시 납세자에 대한 규제 및 혜택 등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젠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세무자문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① 저가양도의 경우 ㉠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과세문제 세법상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5% 또는 3억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문제가 없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 대부분은 올해도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올해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 될 것’이란 전망이 과반(53.2%)이었고 ‘매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제로(0%)로 나타나, 청년층이 가장 암울하게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자리 전망 최고는 반도체, 최악은 숙박·음식점 향후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21.4%)였다. 바이오 등 신사업(20.6%)이 바로 뒤를 이어 신사업이 가져다 줄 고용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선박·철강(17.4%), 건설(14.5%)이 그 뒤를 이었다. 조만간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악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