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신고서에 적힌 품명은 ‘데친 고사리’였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순 가공 채소라고 판단해 세금 없이 통관을 진행했다. 그러나 세관이 서류상의 이름 대신 실제 제조공정에 주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건은 한 수입업체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270건의 고사리를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HSK 제2005.99-9000호, 품명은 ‘데친 고사리’로 신고했다. 관세는 FTA 협정세율 18%를 적용했고,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신고했다. 처음에는 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수입수리 전 분석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관은 2024년 1월 이 물품을 “데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물에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라고 판단했다. 이후 업체 측에 부가세를 과세 대상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업체는 보정 및 수정신고를 마친 뒤 다시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쟁점 물품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그중에서도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세관이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세금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 수십억 달러(수조 원)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MS가 최근 유럽연합(EU)의 새 지침에 따라 제출한 국가별 재무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MS는 전 세계 인력의 단 3%가 근무하는 아일랜드에서 전 세계 세전 이익의 약 40%를 창출했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 거둔 수익 비중은 0.5%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MS가 유럽 전체에서 거둔 세전 이익은 2%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MS가 국가별로 보이는 이익률 차이도 확인됐다. 아일랜드에서 MS가 기록한 세전이익을 매출로 나눈 이익률은 24%였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이 수치가 142%에 달했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고, 일부는 5%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시장의 세율은 25% 이상이지만, 아일랜드에서 MS가 적용받는 세율은 14%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룩셈부르크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오르자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통해 "미국의 농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비료 공급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8개월간 또는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고문은 인산염 비료와 비료 원료의 공급망이 "최근 몇 달간 비료 생산 지역의 분쟁과 주요 비료 생산국들의 무역 조치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말 시작해 100일 이상 지속된 이란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비료 및 비료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에 따라 비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료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미국 의회 권력의 지형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농가의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업체가 중국산 서리태콩을 들여오며 세관 기준가격의 70%대 수준으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제동을 걸었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0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중국산 서리태콩을 수입했다. 해당 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가격은 관세청이 농산물 저가 신고 여부를 살필 때 참고하는 '표준품명코드 담보기준가격'의 73.2% 수준에 머물렀다. 평택세관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조사 결과,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산정한 중국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수입업체가 계약서와 원가내역서, 송금 영수증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음에도, 세관은 신고가격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세관은 업체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제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재산정했다. 수입자는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매겨진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을 강행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수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를 조만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는 해당 국가와의 무역 합의와 상관없이 우선해 적용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유럽연합(EU)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실제로 관세를 물릴 경우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AFP통신에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EU는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해 전 세계를 뒤흔들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구체적인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이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신간에서 밝혔다. NYT의 백악관 담당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 기자는 이날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Regime Change)에서 상호관세 정책 발표일인 '해방의 날'을 전후해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졌던 혼란상을 이 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발간된 저서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며칠 앞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 세계 무역상대국의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려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나눠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고 내용은 모호했고, 두 장관은 그저 상대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을 뿐이었다. 저자는 "경고들은 모호했는데 두 장관 역시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트럼프도 몰랐고,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썼다. 발표 직전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세 정책이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전시를 위해 잠시 국내에 들여온 명품 보석(하이주얼리).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는 곧바로 판매하기 위한 일반 수입물품이 아니었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재수출조건부 일시수입’ 방식이었다. 그런데 전시 도중 고객이 특정 보석의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입자는 해외 본사와 가격을 새롭게 협상해, 처음 통관 증서에 적힌 금액보다 낮은 가격의 청구서(인보이스)를 새로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이때 내야 할 관세는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야 할까.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 증서에 적힌 가격일까,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팔기로 합의한 할인 가격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글로벌 주얼리 업체의 국내 법인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 전시와 주문 수집을 목적으로 하이주얼리를 반입했다. 이때 사용한 통관 방식은 ‘A.T.A. 까르네(일시수입 통관증서)’였다. 전시·박람회 물품처럼 일정 기간 국내에 들여왔다가 다시 내보낼 물품에 적용하는 통관 제도다. 이 보석들은 당초 판매용이 아니므로, 전시가 끝나면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시 중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액이 동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수지 역시 175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20억 달러(약 619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급증했다. 이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3월 543억 달러를 뛰어넘은 수치다. 이 기간 수입액은 23.2% 늘어난 445억 달러(약 444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5억 달러(약 174억 9,600만 달러)를 보였다. 올해 6월 조업일수는 15.0일로 지난해(14.0일)보다 하루가 더 많았다.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41억 3,000만 달러로, 조업일수 증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49.7% 늘어났다. 특히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핵심 품목이었다. 반도체는 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AI 컴퓨터 서버를 수입하면서 ‘하드웨어’와 함께 결제했지만 세관 수입신고에서는 빠진 ‘온라인 소프트웨어’와 ‘사후 지원 서비스’ 비용. 이는 수입 물품과 무관한 ‘별도 무형 서비스’일까, 아니면 서버를 들여오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숨은 물품값’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미국 소재 수출자의 국내 총판인 한 기기 판매회사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AI 컴퓨터 서버(○○○ 하드웨어)를 직수입해 국내 파트너사에 판매했다. 이 회사는 수출자가 제시한 가격표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 비용을 한꺼번에 송금했다. 여기서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고객 상담이 아니다. 기기에 하자가 생기면 일정 기간 부품을 수리·교체해 주는 3년 제품 보증과 고장 난 기존 부품이나 저장장치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비회수 옵션’ 등이 포함된 상품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공장 출고 시 발행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가격만 신고했다. 회사의 논리는 명확했다. 소프트웨어는 저장장치에 담겨 온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암호(라이선스 키)를 받아 인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동안 대한민국 국경 안보와 통관 단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존재해 왔다. 승객예약자료(PNR)는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여기에는 여행경로, 예약·발권일, 동반 탑승자, 좌석 번호, 수하물 정보, 결제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경 단계에서 마약·테러 등 중대 중범죄 가능성이 있는 우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차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데이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PNR을 입수해 위험관리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유독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 같은 유럽연합(EU) 국적 항공사들로부터는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제로 인해, 별도의 법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소속 항공사의 PNR 제출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EU 국적기를 타고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수하물이나 동반 탑승자 정보 등을 공항 도착 전에 미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공항에 도착한 뒤 X-ray 검색이나 현장 정밀검사 등 전적으로 통관 현장 적발에만 의존해야 하는 뚜렷한 한계가 지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 자동차는 통상 ‘해외 제조사 → 국내 수입사 → 딜러사 → 최종 소비자’의 유통 단계를 거친다. 소비자가 차량 결함으로 무상 보증수리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차를 만든 해외 제조사가 부담한다. 그런데 수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묘한 ‘차액’이 발생하며 과세 분쟁이 불거졌다. 수입사가 딜러사에게 부품값과 공임을 먼저 지급한 뒤 해외 제조사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는데, 딜러사에게 준 돈이 제조사에게 받은 돈보다 컸던 것이다. 이 돈은 과세 대상인 하자보증비일까, 아니면 단순히 보증수리 과정에서 장부상 사라져버린 수입사의 ‘부품 마진’일까. ◆ 100에 들여와 120에 넘긴 부품…무상수리가 부른 세금 폭탄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국내 수입차 법인(수입사)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일본 A사(제조사)로부터 수입신고 1만2,244건으로 자동차를 수입해 딜러사를 거쳐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 차량들에는 3년 또는 10만km의 무상 하자보증이 제공됐다. 수입사는 자동차와 별개로 수리용 부품도 수입했다. 들여온 부품 원가에 일정 이윤(마진)을 붙여 딜러사에 유상으로 넘겼다. 예컨대 수입사가 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4월 22일 재경부장관은 중국産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4.22.~2026.8.21.)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그 관계사(세율 11.88%) ▲상해 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그 관계사(세율 9.5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그 관계사(세율 19.17%) ▲그밖의 공급자(세율 19.17%)다. 부과대상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2916.12에 분류된다. 세번 제2916호로 분류되는 물품은 유기화학품(Organic chemicals)에 속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유기화학품은 탄소가 뼈대를 이루는 물질이다. 탄소는 다른 원소(수소, 산소, 질소 등)와 결합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 매우 복잡하고 긴 사슬이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반면, 탄소가 중심이 아닌 물질은 무기화학품(Inorganic chemicals)이라 부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FTA원산지연구회(이사장 이대복)가 오랜 준비 끝에 공식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하고, 이를 발판 삼아 FTA 원산지 및 통상 이슈 대응력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주요 임원진과 고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홈페이지 오프닝 행사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회의 디지털 소통 창구를 처음으로 선보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전문 컨설턴트 그룹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체 사회를 맡은 정진용 사무총장은 "몇 개월 동안 공들여 준비하고 개발한 사단법인 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마침내 선보이게 되었다"며 오프닝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홈페이지 구축 경과를 발표한 홍성호 관세사는 "작년 11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경쟁 입찰 체제를 거쳐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작사 선정을 마쳤다"며, "수정 및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FTA원산지연구회' 검색 시 바로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는 연구회 소개(인사말·정관·임원진 등)와 함께, 연구회의 핵심 사업인 6대 컨설팅 카테고리를 전면에 배치했다. 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고추를 들여오며 품질이 낮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유사물품 가격의 절반 안팎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수입품의 실제 상태와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신고가격이 객관적인 상거래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수출자로부터 건조고추 20톤을 수입했다. 당초 이 업체는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0904.22-0000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 분석 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고추’로서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HSK 제0904.21-0000호로 세번을 정정해 신고했다. 문제는 가격에서 불거졌다. 건조고추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270%의 높은 관세율과 kg당 6,210원 중 높은 세액이 적용되는 민감 품목이다. 그런데 수입자가 적어낸 단가는 지나치게 낮았다. 세관이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들어온 유사 건조고추들과 비교해 보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45.7%, 최저가격의 55.2%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