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이탈리아 본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며 20%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이 이른바 '특수관계'인 만큼, 해당 할인율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한국 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본사로부터 가방·신발·의류 등 1,157건의 물품을 수입했다. 이들은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제3자 도매가격'을 산출한 뒤, 여기에 20%의 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국내 법인이 해외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본사가 최종 소비자가격과 할인율 등 가격 결정 요소를 사실상 통제했다고 봤다. 특히 수년간 수입 규모와 시장 상황이 변했음에도 20%라는 할인율이 고정적으로 유지된 점, 그리고 법인 측이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세관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최후의 산정 방식인 '제6방법'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재산정했다. 수입사가 적용받은 20% 할인을 전면 배제하고, 할인 전 금액인 제3자 도매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삼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오래된 관행을 깨고 과감한 인적·조직적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 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남아있던 오래되고 해묵은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며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제3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이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본격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기에 앞서 전임 청장의 공로를 기렸다. 이 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청장은 현재의 대외 여건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중동사태로 인한 공급망 충격, 글로벌 관세장벽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확산 등을 당면 과제로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과 총기 밀반입 차단을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리어카 끌던 소년, 국경의 파수꾼 되다 18일 정부대전청사 2층 대강당. 제34대 이명구 관세청장의 퇴임식장에는 박수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치열했던 정책 성과만큼이나 한 공직자가 걸어온 깊은 삶의 궤적이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이날 퇴임식장의 분위기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홍보팀에서 제작한 이 청장의 '재임 기간 기념 영상'이었다. 영상은 추운 겨울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리어카(손수레)에 빨래를 가득 싣고 강가로 향했던 그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가 얼어붙은 강가에서 방망이질을 할 때, 곁에서 물수제비를 뜨던 소년에게 세탁이란 그저 ‘더러워진 것을 물에 씻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관세 공무원이 되면서 세상에는 돈을 세탁하는 어두운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찍부터 자금 세탁의 위험성을 눈여겨보았던 그는 외환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며 비로소 현장의 민낯과 마주했다. 무역으로 위장해 외화를 국외로 빼돌리는 허위 수출부터 해외 법인을 통한 대금 미회수,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가공 유통 수법까지, 복잡한 자금의 길목을 지키는 것은 그의 숙명이 되었다. - AI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K-푸드와 K-패션을 향한 세계적인 팬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 편승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역시 한층 지능화 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시중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189건에 달하며, 단속 금액은 1,8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4년) 대비 단속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은 약 48% 급증한 수치로, 위반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단속 금액이 4,077억 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산지 세탁 문제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는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서울본부세관 심사2국 심사5관 원산지표시단속 1팀(팀장 임형준, 팀원 양혜선, 김호연, 유미영, 유지인)의 활약상을 살펴봤다. ◇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치밀한 사전 분석 원산지 단속의 시작은 사무실 책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둘러싼 관세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자율신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인도식 관세 행정이 정착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는 양상이다. EY 한영은 12일 웨비나를 통해 인도 관세당국의 최신 조사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를 맡은 윤성현 관세사는 “인도는 신고 단계에서는 기업 자율을 인정하지만, 사후심사를 통해 엄격히 검증하는 구조”라며 “진출 기업들은 사후조사를 전제로 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관세 사후검증은 크게 관세조사(Investigation)와 관세심사(Audit)로 구분된다. 관세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보나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진행되며, 조세정보국(DRI)과 세관 특수조사과(SIIB)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관세심사는 기업 신고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2018년 이후 인증우수업체(AEO)에 한정됐던 대상이 모든 수출입 기업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도 올해 줄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와 ‘계약재배’를 맺어 농산물을 싼값에 수입했다. 하지만 신고가격이 객관적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증빙마저 부실하다면, 세관이 관세를 다시 매긴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 농산물 수입자는 2024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선 생강(소강 600톤, 대강 31톤)을 해외에서 들여왔다. 이 수입자는 “계약재배를 통해 단가를 낮췄다”며 수입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관할 군산세관에 수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세관 조사 결과, 이 업체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 생강 가중평균가격의 87.37%~88.09% 수준에 불과했다. 관할 군산세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다시 매겼다. 수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눈에 띄게 차이 나고, 수입자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관은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심판원이 세관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제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11일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RQ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농가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청(SBA)에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자본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목축업계의 오랜 불만이었던 멸종위기종 늑대 보호 조치 완화와 식별용 전자태그 의무 등 일부 축산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미 소고기 가격 상승이 있다. 지난 1년여간 미국에서 계란, 우유 등 일부 식품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소고기 가격은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업체 2곳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으로 돌리며 반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항소로 수십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가구 브랜드가 해외 본부에 내는 매출액 3%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는 수입 물품에 매겨지는 ‘브랜드값(과세 대상)’일까, 아니면 단순히 국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값(비과세 대상)’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가구 브랜드 E사의 국내 판매법인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가구와 생활용품을 수입하며 대금을 치렀다. 이와 별도로 해외 본부 A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국내 순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냈다. 세관은 이 3% 안에 물품 수입을 위한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출발점은 수입자가 물품을 사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다. 하지만 송장에 적힌 물품값만 보는 것은 아니다. 수입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같은 권리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일정한 경우 그 돈도 과세가격에 더해진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돈이 수입물품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관련성), 그 돈을 내는 것이 물품을 사기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 '플랜B' 관세 정책마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향해 미국의 건국 및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기존에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번주 중에 단행하겠다고 지난주 공언했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은 이로써 보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EU는 합의한 대로 그들의 몫을 이행하고(대미국) 관세를 0%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그녀에게 우리나라의 250주년 건국일(7월4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동의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그들의 관세는 즉각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EU의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이번 주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날 정상 간 통화 결과 EU에 이를 보류하는 한편 시한을 2개월가량 늦춰주면서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EU회원국들의 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19개 회원국이 상호간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자체 합의를 맺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합의 문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9개국은 이들 국가간 전자 전송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8일부터 효력에 들어간다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에 실패했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 시한이 3월까지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브라질 등과의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음악이나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로, 1998년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됐다. WTO에서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영구적인 제도화를 희망해 왔다. 이번 합의 문건에서 19개국은 다자간 모라토리엄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T 촬영 때 쓰이는 소모품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CT 검사 과정에서 조영제나 식염수를 환자에게 자동으로 주입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 소모품이다. 조영제는 CT나 MRI 촬영 때 혈관이나 장기 등의 대조도를 높여 병소의 위치와 형태를 더 뚜렷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물품은 크게 두 종류로 수입됐다. 하나는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장착돼 조영제 또는 식염수를 흡인한 뒤 환자 쪽으로 배출하는 주사기 형상의 플라스틱 물품 2개와 이송관이 세트로 멸균 포장된 제품(쟁점물품①)이다. 다른 하나는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연결돼 약물을 환자에게 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관 형태의 제품(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미국 Bayer Healthcare LLC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당초 이를 ‘그 밖의 주사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HSK 9018.39-8000호, 기본세율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품목분류가 잘못됐다며 2022년 5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물품은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장착되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1월 23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9.23.∼2026.1.22.)을 2026.6.22.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JFE Steel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57%) ▲Nippon Steel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1.58%) ▲그밖의 공급자(세율 32.75%)다. 또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29.59%) ▲Bengang Steel Plates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