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다'라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했다. 이들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쟁점은 무기계약직이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수당 지급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국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직, 전보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전직, 전보가 가능할까? 이번 호에서는 전직, 전보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직처분이 문제된 판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 A씨 등은 B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른바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 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은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이 선고했다. 이에 한국제강과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재해는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