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금융지주가 한국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숙원이었던 보험업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금융지주는 13일 "산업은행 등 매각 측으로부터 KDB생명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치러진 본입찰에는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 흥국생명, 한화생명 등 3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며 경합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당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으나 결과적으론 불참했다. KDB생명은 최근 생명보험사 매물이 흔치 않은 데다 산은 자회사로서 대체투자 경쟁력이 있다는 점 등이 투자 유인으로 꼽혀왔다. 산은은 지난 2014년 이후 총 여섯 차례 KDB생명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이 일곱번째 매각 시도다. 그간 한국금융지주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보험사 인수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자회사로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어 그간 인수설이 끊임없이 나왔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도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 인수가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면서 관심을 나타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악사(AXA)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넓히고 금융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악사손보 인수 검토를 위해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문사 선정을 마치면 인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사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거래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교보생명은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수 조건이나 최종 의사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 인수를 들여다보는 것은 금융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교보생명은 그간 생명보험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손해보험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업 진출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악사손보와는 과거 인연도 있다. 악사손보의 전신인 한국자동차보험은 2000년 설립됐으며, 교보생명이 2001년 이를 인수해 교보자동차보험으로 운영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2007년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프랑스 악사그룹에 매각했다. 이번 인수가 실제 성사될 경우 교보생명은 과거 매각했던 손해보험 사업을 다시 그룹 내에 편입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 확대를 생명보험업계의 과당경쟁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평가했다. 단기 신계약 확보에 집중해온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10일 교보생명은 신 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업계 영업 관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 의장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계약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각종 시책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판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까지 겹치면서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과 계약 유지율 저하가 동시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사의 재무 부담과도 연결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금을 노려 자신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도 있다. 화재 이후 보험사 2곳은 A씨가 방화 혐의가 있어 보험금 지급 보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범행 전 보험사 2곳과 각각 보험금 수억원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A씨는 본인이 불을 지르거나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건물 여러 곳에서 시너나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기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건물 보일러실 내부 연료 탱크 하부 호스가 손상되는 등 인위적인 화재로 보이는 점과 불이 날 당시 A씨가 건물을 드나든 점, A씨 경제 사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2일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 'AA'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장기보험금지급능력 평가등급과 발행자 신용등급이 기존 'AA-'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AA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S&P는 등급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견고한 자산·부채(ALM) 듀레이션 관리 ▲IFRS17 도입 이후에도 유지된 뛰어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과 내부 자본 창출 능력 ▲국내 손해보험시장 선도적 지위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및 수익원 다각화를 제시했다. S&P는 삼성화재가 언더라이팅 경쟁력과 보험금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순합산비율은 지난해 약 91%에서 향후 2년간 88%∼91%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화재의 자본력이 해외사업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 수요를 지원할 수 있으며, 로이즈 보험사인 캐노피우스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해외사업의 수익 기여도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획득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보험 계열사인 동양생명이 장기납 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신규 계약 규모가 늘어난 데다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과 자본건전성 지표도 함께 개선됐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분기별로 보면 실적 개선 폭은 2분기에 두드러졌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669억원으로 1분기 250억원보다 약 168% 증가했다. 이는 장기납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확대되면서 신계약 규모와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 계약에서 발생할 미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 편입 이후 ‘우리WON하는7년안심종신보험’과 ‘우리WON하는7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 등을 출시하며 보장성보험 상품군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2065억원으로 1분기 1392억원보다 48.4%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신계약 APE는 3457억원으로 집계됐다. APE는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차기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내정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숏리스트에 올랐던 유 전 국장을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숏리스트에는 유 전 국장과 함께 신현준 전 신용정보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등이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8년생인 유 내정자는 서울 성남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치며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보험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 서기관 재직 당시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유 내정자는 추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거친 뒤 원장직에 취임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가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 지급 단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상한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규제망 밖에 있었다. 내일부터는 이 빈틈이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는 7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GA가 다시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 GA가 설계사 영입 경쟁 과정에서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 차익을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초기에 수수료가 집중되는 구조를 손질해 판매 이후 계약 유지관리 유인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정보도 늘어난다.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는 보험계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 매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금융지주가 롯데손보 인수 검토 사실을 공시로 확인하면서다. 그동안 시장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금융지주가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롯데손보 매각판에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이번 매각의 초점은 단순히 인수자 선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이후 자본건전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분 인수 비용과 별도로 추가 자본 투입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매각 협상의 향방은 누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느냐보다, 결국 매각 협상은 구주매각만으로 끝낼지, 인수자가 롯데손보에 추가 자금을 넣는 방식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금융지주는 29일 풍문 해명 공시를 통해 “당사는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인수 여부나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다시 공시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공시는 한국금융지주가 롯데손보 인수 가능성을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수술까지 모두 마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암의 진단 확정 기준】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비는 의사의 임상 진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의사의 조직 검사 결과를 진단 확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 자체는 의사의 불확실성이 있는 진단을 배제하고 확정적인 암의 증거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보험회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암으로 진단되어 진단서가 나왔어도 수술 후 최종 병리 결과가 제자리암(pTis)으로 나온 경우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약관 기준에 따라 그렇게 지급했다고 하나 환자의 초기 진단, 영상검사 결과, 환자에게 시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22일)부터 보험사들이 불리하게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그간 대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정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바꿔도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론 중요 심사기준 변경 시 사전 안내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 중 하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강조했다. 보험사는 심사기준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심사기준 변경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변경된 심사기준은 소비자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적용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올해 1분기에도 상승했다. 주가 상승으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액도 커졌지만,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전체 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킥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은 216.1%로 집계됐다. 전 분기 212.3%보다 3.8%p 오른 수치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나 보험금 지급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 기준으로 활용된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207.7%로 전 분기보다 1.8%p 상승했다. 손해보험사는 229.7%로 같은 기간 7.8%p 올랐다. 손보사의 개선 폭이 생보사보다 컸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기준으로도 킥스 비율은 상승했다. 3월 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은 202.6%로 전 분기 197.6%보다 5.0%p 높아졌다. 생보사는 190.7%, 손보사는 2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한 배달문화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입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31일 올해 우수인증설계사로 총 2만2천30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증설계사는 동일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불완전판매 0건이며, 13회차 유지율 90%·25회차 유지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이력도 없어야 한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1만1천460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9.5%다. 평균 근속기간은 17.7년, 평균 유지율은 13회차 97.4%, 25회차 91.0%이며 평균 연 소득은 1억4천263만원이다. 손해보험은 1만845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9.3년이며 유지율은 13회차 95.8%, 25회차 88.2%로 집계됐다. 평균 연 소득은 1억2천5만원이다. 양 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강한 보험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는 이클린보험서비스의 유지율을 적용해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우수인증설계사의 인증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가 한국화재보험협회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금융감독원 출신 후보와 손해보험사 대표 출신 후보가 함께 경쟁한 자리에서 KB손보를 이끈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 출신이 낙점되면서, 화보협회가 이번에도 보험업권 경험과 위험관리 역량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화보협회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김 전 대표를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김 전 대표와 김범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규준 전 흥국화재 대표 등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뒤 김 전 대표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이사회와 사원총회 의결을 거쳐 제19대 화보협회 이사장으로 최종 확정되며, 화보협회는 2주 안에 사원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선은 화보협회가 수장 공백을 마무리하는 절차이자, 금융권 협회장 인선 흐름을 가늠할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를 단순히 관료 출신 배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임 강영구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뒤 보험개발원장과 메리츠화재 사장을 거친 민관형 인사였다. 화보협회장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