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위기감이 고조 속에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손실 가능금액 측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체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2018∼2020년 사이에 투자된 항공기·선박, 호텔, 상업용부동산, 발전·에너지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운용자산 약 12조8천억원 중 대체투자가 5조7천억원이고, 해외 중·후순위 투자가 2조2천억원이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은 부실 발생이 현실화함에도 각 부문의 위험 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결산 시점 손익 악화 등에 대해 사전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 금액, 손실건, 이슈 사항 발생 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요건을 명확히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성 컨셉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고(高)환급률’ 경쟁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 대상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이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열기가 주춤하는 상황. 다만 금융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환급률 상한선을 단 3~4%p 낮춰 아슬아슬하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이어지는 등 이른바 ‘꼼수 영업’이 여전히 기승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생보업계의 고객 확보 경쟁과 금융당국의 제동 속 다양한 형태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당국이 이처럼 특정 상품 판매를 강하게 제지할 경우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발하는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 원금 130% 돌려준다고?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무엇인가.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동안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적용해준 상품이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경우 10~30년 동안 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안전장치, 작업·관리보고 절차 등을 진단해 확인된 위험 항목에 대한 맞춤 보고서를 제공한다. 올해는 3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광역시가 230석 규모의 씨엔에스C&S손해사정 고객센터를 유치한다. 3일 광주시는 전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씨엔에스(C&S)손해사정과 고객센터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S손해사정은 동구 구성로에서 230석 규모의 DB손해보험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광주시는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객센터에서는 지역 인재를 우선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보험·통신·금융 등 82개 분야 고객센터에서 7천여명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비중을 폐지 혹은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그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겨왔다. 개정안은 해당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즉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한 달 평균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하락하는 혜택이 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B손해보험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1일 DB손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전국 프로미카월드 275개점에서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 12가지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에는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가지를 점검해 주고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도 실시한다.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는 전국 프로미카월드 205개점에서 진행된다고 DB손보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은 30일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현대해상은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도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 손질된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에만 한해 처벌이 가능했으나,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보험사기를 막이에는 미흡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업계가 염원하던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손질하게 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 자료요청권 부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내용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2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 만큼 무난하게 처리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에 최종 통과되면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사기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법안이 8년간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 범죄 유발 문제가 있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생명이 DGB금융 2023년 윤리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DGB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1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윤리경영대상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는 전체 계열사의 윤리경영 전반에 대해 진행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곳에 시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DGB생명은 일상 속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리경영실천리더와 임직원의 ‘점심한끼’ 등을 진행해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DGB생명은 사내 윤리준법담당자가 부서별 준법 활동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준법’을 진행하고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동료애 중시, 임직원 상호간 포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WOW 칭찬릴레이’도 시행했다. 아울러 DGB생명은 준법지원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규정 준수서약서’를 신설했고 컴플라이언스 직무관련 자격취득 시 인사고과 가점 제도를 신설해 관련지식 함양 및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힘썼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는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