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 그 예로 제시됐다.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현행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출자(자본금)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이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고, 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유익하다. 도시기금법에 따라 LH와 지방공사는 국가개발사업 관련 재정지원금을 받지만 LH는 그 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사들인 자본금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들은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추진여력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은 1조159억원인데 이를 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넣으면 임대주택 2만2224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사 자본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의 고질적인 주택정책 실패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기초로 주택정책을 입안하지 않기 때문이며, 공공주택 시행사업을 한국주택공사(LH)에만 몰아준 결과 독보적 지위의 개발권한을 보장받은 LH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H가 맡는 개발사업들의 상당수가 공공주택지구 등 국가정책사업이라 전량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LH에 독보적ᆞ독점적 지위를 부여, 부정부패와 안전 문제까지 낳고 있기에,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균형을 이루도록 LH 사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송두한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 승인 단계에서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을 추구하고, 특히 LH 독점구조를 탈피한 지방 주도 사업 여건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소장에 따르면, 최근 LH 개발사업의 77%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주택정책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전면적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전국도시 개발을 할 때 각 지방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어 미분양, 공실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모른 채 주택 공급을 계속해 미분양과 공실의 발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주택가격 등락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억제 및 공급증진 정책을, 주택가격이 내리면 그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증진 및 공급억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주택 가격을 감안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중앙 주도의 체계적 주택공급 결과는 넘쳐나는 지방 미분양 중앙정부가 이토록 주택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독점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지자체에 인허가‧사업계획 등 이행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균형개발을 하려면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와 사업 시행 권한을 모두 가져가면서 지방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개발이란 큰 틀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어떻게 개발내용을 채워 넣을 지는 각 지역이 정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과 재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전면이관하여 사업승인 단계에서 국가 정책 수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정부는 국가 단위의 주택정책수립, 개별사업시행지침 등 제도적 운영 관리에 주력하고 지역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자체에 맡기자는 뜻이다. 송 연구소장은 만일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어디다 얼마나 할지(지구지정단계 인허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 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추 부총리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WB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총회 첫째 날인 11일에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 및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계획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 공급을 비롯한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방침이다. 이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 간 폭넓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세계경제 진단을 기반으로 공급탄력성·금융안정성·성장모멘텀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 아울러,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 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