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기술 전문매체 WccF테크 보도를 인용,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사실상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논리다.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맥북·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과거 가격 담합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의 전신)는 지난 1999∼2002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 내 컴퓨터 회사들은 이와 관련한 손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총 1100조원을 들여 현재 설립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앞당김과 동시에 청주 지역 낸드 신규 팹 건설, 서남권 지역 메모리 생산(전공정) 중심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1000조원을 투자해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29일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자 용인·청주·서남권을 아우르는 총 1100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투자금 총 1100조원 가운데 용인 600조원, 청주 100조원, 서남권 400조원씩 각각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우선 SK하이닉스는 오는 2045년 완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정을 12년 앞당겨 2033년까지 4번째 팹의 건설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SK하이닉스측은 “2033년은 용인 클러스터의 4번째 팹의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이면서 4번째 팹의 첫번째 클린룸이 완공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4번째 팹 완공 이후 나머지 클린룸 등 생산 설비와 장비 투자는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총 6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이 반도체, AI, 로봇,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평택·용인 지역과 신규 반도체 팹(Fab,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총 2655조원의 투자를 단행한다. 29일 삼성은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확대와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조기 대응하고자 총 265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기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을, AI 반도체, 로봇, 배터리, IT 부품·소재 중심으로 호남·충청·영남에 신규 625조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삼성은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을 육성하고자 호남 지역에는 총 425조원(반도체 400조원 포함)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에는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팹과 디지털 트윈 기반 혁신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삼성 측은 “광주에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최근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삼성은 기흥·화성,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K-AI 얼라이언스 참가사들이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 SK그룹이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연합체를 운영하는 수장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 위원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소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서 열린 AI 기업 연합체 'K-AI 얼라이언스'의 연례행사 '유나이트 2026'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AI 산업은 단일 기업이 독자적으로 모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반도체·데이터센터·모델·서비스를 아우르는) AI 풀스택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AI 얼라이언스의 운영 주체가 최근 SK텔레콤에서 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로 이관된 것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그룹사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업계 내 한국 기업이 더 모이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화그룹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계열사간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재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와 여타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했는지, 거래절차의 정당성 여부,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계·업계는 공정위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한화그룹 금융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은 과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사실상 지주사격인 한화에 지급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5월 한화손보에 이어 같은해 11월 한화생명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면서 “회사는 브랜드 사용료 지급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익성 악화 수준을 감안해 브랜드 사용료 지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계열사가 지주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누적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4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연말쯤 100억달러(약 15조4천억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HBM4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기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매출은 12억달러(약 1조8천5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HBM4가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공급이 늘면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크게 확대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말까지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 출시 첫해인 2026년에 1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신규 메모리 제품의 양산 첫해 매출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큰 규모라는 분석인데, 이 같은 성과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달러(약 8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LG그룹이 구광모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회동을 계기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산업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사 후속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엔비디아 경영진과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의 실질적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현신균 LG CNS 사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부사장), 김병훈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부사장), 이현욱 LG전자 HS연구센터장(부사장), 민죤 LG이노텍 CTO(상무) 등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LG전자, LG이노텍, LG CNS, LG AI연구원 실무진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워킹 그룹이 참석한다. 이들은 엔비디아와 기술 세션 및 협력 과제별 논의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실무 중심 협의를 진행한다. 임원진 간 논의에서는 그룹 차원의 핵심 역량을 한데 결집한 '원 LG' 기반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구 회장과 황 CEO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회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앙그룹 산하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불이행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조기상환 요청은 EOD(기한이익 상실)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 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다.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상장채권 관련 기타 주요사항(부도발생)’ 공시를 통해 “당사가 지난 3월 31일 발행한 CP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6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6월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CP의 당초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부도 발생 은행은 하나은행 서울 서소문 지점이다. 공시 직후 중앙일보는 입장문에서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앙일보는 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기업 맞춤형 노무 이슈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ONE AI 노무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앞서 선보인 ‘세법도우미’에 이어 세무와 노무라는 기업 경영의 양대 전문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Enterprise AI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ONE AI 노무도우미’는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와 민감한 컴플라이언스(법적 준수) 이슈 속에서 전문 HR 조직이나 별도의 법률 전문가를 두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기획됐다. 복잡한 노동법 개정안 반영부터 맞춤형 노무 컨설팅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방대한 법령·판례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 기업 고유의 사내 규정집,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등 내부 기준까지 AI가 직접 학습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접 연장근로 수당 산정 기준, 연차 발생 및 공제 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노사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존비즈온은 향후 이 서비스를 기업 ERP의 확장형 근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직도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합병)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각각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따라서 업계는 향후 두 회사 합병시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경쟁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에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간 합병과 관련해 의견을 요청했다. 앞서 작년 11월말 공정위는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뒤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본 심사기간 30일,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을 포함해 총 120일에 걸쳐 기업결합건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간이심사’와 ‘일반심사’로 구분해 심사하는데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시 ‘간이심사’로 분류해 사실관계 등 간략한 신고내용만 확인한 뒤 신속히 처리한다. 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일반심사’로 분류해 시장획정, 시장현황,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심사를 진행한다. ‘일반심사’로 분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추어 베트남 수출입 업무를 위한 전략적 기지를 확보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관세·통관 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대표관세사 김덕용·김종문)는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법인인 'FIDUS CUSTOMS VIETNAM(이하 FIDUS)'과 통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내 제조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관세·통관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이번에 확보한 하노이 거점을 통해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는 현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관세·통관·원산지·FTA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은 물론, 해당 기업들의 한국 본사까지 아우르는 종합 관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사는 국내 고객사가 보유한 베트남 법인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베트남 세관 통관 대응 및 인허가 대행 ▲면세 적용 및 수책 관리 컨설팅 등 현지 밀착형 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언어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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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가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컨설팅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부 중소기업진단사협회를 방문해 우호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김명호 정책위원장, 허제인 언론홍보위원장 등 한국 대표단 13명이 참석했다. 오사카부 중소기업진단사협회 측에서는 츠다 토시오 회장, 후쿠다 나오요시 전회장 등 14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자격제도 통합사례 벤치마킹, 국내 제도 개선 추진 한국 대표단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한편,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제도 운영 현황과 정책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제도 개편 이후 통합형 컨설턴트 양성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도사회는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자격제도 통합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국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반도체가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에 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2일 한미반도체는 공시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스페이스X 주식을 오는 16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취득금액은 한미반도체 자기자본 6900억여원 중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미반도체측은 “AI, 위성통신, 우주항공, 첨단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스페이스 X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 목적”이라며 스페이스X 주식 취득 목적을 설명했다. 재계 및 업계는 한미반도체의 스페이스X 주식 취득이 단순 투자가 아닌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선제적 인프라 확보와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테라팹(Terafab)’과의 전략적 연계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앞서 올해 3월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테라팹’의 가장 큰 특징은 칩 설계부터 노광(Lithography), 메모리 생산, 첨단 패키징, 테스트 등 반도체 제조의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점이다. ‘테라팹’ 추진을 위해 일론 머스크는 인텔의 최첨단 14A(1.4나노급) 공정 도입과 ASML로부터 최첨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범석 쿠팡(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두고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양측이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펼칠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기에 재계를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근거해 김범석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 제3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의하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법인)과 자연인의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