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빈집을 자진철거 시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게 주 내용이다.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지방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151만호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49만6000호로 전체의 32.8%에 달한다. 경남의 경우 15만1000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빈집이 많으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6만1000호로 전체의 약 40.3%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거부하면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
농촌 빈집의 경우 건축물 가액이 높지 않아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44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2020년 실제 부과된 재산세는 2만8940원인데, 만약 이 주택을 철거하면 7만6800원으로 재산세가 오른다.
하 의원은 “해외에서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세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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