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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사례>
A는 중국의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의 검수, 선적일정확인 등을 위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C를 고용하였다. 
A는 B사에게 수입대금 및 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중국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 및 수수료를 휴대 반출하여 중국에서 직접 B사와 C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이 경우 A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1.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외국환은행은 경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자이자 외국환거래내역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주어지는 허가,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일선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제도가 이러한 외국환은행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참고). 이는 거래사유의 정당성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다만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법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는 12가지 항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몇 가지 항목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 
  
나. 물품의 매매 
외환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다. 여행경비 지급
해외여행자, 해외이주자가 해외여행경비 또는 해외이주비를 은행에서 환전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외체제자, 해외유학생 등이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확인 또는 세관장 신고를 거쳐야 한다. 
  
라.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이나 수령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마.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동법 제2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반금액이 25억 이하인 경우 동법 제32조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사례의 경우
  
상기 신고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즉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등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는 지급 등의 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사례의 경우 한국의 A는 수입대금 및 수수료를 B사와 C에게 지급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예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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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2조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 이전 동법 제16조위반 사항은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동법 제29조에 따른 벌칙조항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009년 2월 4일 이후 동법 제16조 위반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인 건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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