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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는 부당"2025.03.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법원은 "의사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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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은 적법"2025.03.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현직 임원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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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2025.03.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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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법 "위원 명단 공개하라"2025.03.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관세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각각 합격한 A씨는 2015년 관세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했다. A씨는 2022년 2월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징계위는 2023년 6월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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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2025.03.10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경우로,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생전에는 그 이익을 취득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방법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수익금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고모는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분배를 목적으로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에 고모 소유의 금전,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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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엔 효력 없어"2025.03.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도 편철됐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11월∼2020년 10월분 1년치 관리비 774만원을 내지 않자, 원고인 건물 관리단은 B사뿐 아니라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A사 역시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함께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B사가 체납 관리비를 전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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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소사실 몰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확정…대법 "다시 재판하라"2025.03.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다만, A씨는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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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학술지원비 환수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2025.03.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로 한다고 해석된다"며 "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과제협약을 체결해 2016년 3월~2020년 8월 연간 사업비 약 19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일부를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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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문체부의 '저작물 관리비율' 강제 적법…정당한 감독권"2025.02.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부과한 1억4천만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반드시 문체부가 승인한 관리비율로만 사용료를 걷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음악저작권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가 국악방송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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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스미싱으로 사기 대출, 피해자 책임인가2025.02.27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미싱 범죄의 급증,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원격으로 이용해 본인인 척, 전자금융거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범죄자가 휴대전화를 완전히 장악한 이상, 본인 명의로 공인(동)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증 사본 촬영사진까지 사진첩에 저장되었다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인이 아니라 범죄자인지 여부를 알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문자메시지를 클릭한 것 외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어 수천 만원, 수 억원의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전자금융거래는 그 편의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지, 그렇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현재까지 우리 법은,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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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2025.02.26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019다204876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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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급락주 제때 거래 못 해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행법 "업무상 재해"2025.02.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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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행법 "업무상 재해 인정"2025.02.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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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청, 실질적 보강공사 명하며 불복방법 안 알리면 무효"2025.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구청이 '안내' 통지 형태로 실질적 보강공사를 명령하며 그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24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이틀 후 구청장은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재개 전 인접 건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를 명했고, A사는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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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대한적십자사,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2025.02.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당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수재·화재·기근·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사업